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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의 외국 국적의 배우자는 어떻게 중국 국적에 귀화할 것을 신청합니까? -- 중국 생활


「 중화인민공화국 국적법 」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 또는 국적이 없는자로서 중국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려 하며 또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구비하고있는자는 신청하여 비준을 받고 중국국적에 가입할수 있다.

첫째, 중국인의 근친자,

둘째는 중국에 정주하고있는 사람들이다.

셋째, 기타 정당한 리유가 있을 경우.

중국인의 외국 배우자가 중국 국적에 귀화할 경우, 반드시 중국 국적 근친자의 호적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부서에 신청하고, 동시에 국제여행증명서, 결혼증명서, 중국 정착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공안부의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중국 정착 증명서'는'외국인 영구 거류증'을 말한다.

'중국 내 외국인 영구 거류 심사 및 승인 관리 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중국 공민의 외국 국적의 배우자는 혼인 관계가 5년 이상 지속되었고 이미 중국에서 5년 연속 거류했으며, 매년 중국에서 최소 9개월 이상 거류하고 안정된 생활 보장이 있는 자는 외국인 영구 거류증을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신청자료는 공안부 출입국관리국사이트에서 조회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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