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로 중국에 갈 수 있습니까? -- 비자 및 입국
다음 각호의 상황이 있는 외국인은 중국에 올 때 사증수속을 면제할수 있다.
(1) 량자간협의.중국이 관련 국가와 체결 또는 달성한 쌍무 협정 또는 협의에 따르면 특정조건에 부합되는 일부 국가의 인원이 중국에 오면 사증수속을 면제할수 있다.구체적인 정보, 차트 중외 상호 무비 자 협정을 찾아 읽어 보세요:http://cs.mfa.gov.cn/zlbg/bgzl/lhqz/.
(2) 일부 국가의 일반 여권을 소지한 공민이 중국에 와서 상업, 관광, 친척, 친구 방문, 교류 방문을 하거나 국경을 통과하는 시간이 30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무비자 입국을 할 수 있다.참조 아래 링크:http://cs.mfa.gov.cn/gyls/lsgz/fwxx/202411/t20241130_11535783.shtml
(3) 국경통과.구체적인 정보는 중국 국가이민관리국 홈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란다.
국경을 24 시간 무비 자:https://www.nia.gov.cn/n741440/n741577/c759334/content.html
국경 통과 240 시간 무비 자:https://www.nia.gov.cn/n897453/c1688948/content.html
(4) 중국공안기관이 발급한 유효한 외국인거류허가증을 소지한자.유학, 임직, 취업, 가족상봉, 장기방문차 중국에 가는 외국인과 상주 외국기자는 입국 후 반드시 공안기관에 가서 외국인 거류수속을 해야 한다.거류허가 유효 기간 내에 외국인은 중국에 체류하면서 여러 번 출입국을 할 수 있으며, 별도로 비자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5) 유효한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영구거류증을 소지한자.
(6) 유효한 apec 비즈니스 려행카드 소지자 (가상카드 포함).
(7) 외국인의 지역적입국무비자정책.
구체적인 정보를 참고 하시 오 중국 국가 이민 국은 사이트:https://www.nia.gov.cn/n741440/n741577/c1699641/content.html
(8) 무비자 입국 또는 국경통과 상황이 동태적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출국전에 관련 국가 주재 중국 대사관, 령사관 또는 중국국가이민관리국에 진층 자문할것을 건의한다.
(1) 량자간협의.중국이 관련 국가와 체결 또는 달성한 쌍무 협정 또는 협의에 따르면 특정조건에 부합되는 일부 국가의 인원이 중국에 오면 사증수속을 면제할수 있다.구체적인 정보, 차트 중외 상호 무비 자 협정을 찾아 읽어 보세요:http://cs.mfa.gov.cn/zlbg/bgzl/lhqz/.
(2) 일부 국가의 일반 여권을 소지한 공민이 중국에 와서 상업, 관광, 친척, 친구 방문, 교류 방문을 하거나 국경을 통과하는 시간이 30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무비자 입국을 할 수 있다.참조 아래 링크:http://cs.mfa.gov.cn/gyls/lsgz/fwxx/202411/t20241130_11535783.shtml
(3) 국경통과.구체적인 정보는 중국 국가이민관리국 홈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란다.
국경을 24 시간 무비 자:https://www.nia.gov.cn/n741440/n741577/c759334/content.html
국경 통과 240 시간 무비 자:https://www.nia.gov.cn/n897453/c1688948/content.html
(4) 중국공안기관이 발급한 유효한 외국인거류허가증을 소지한자.유학, 임직, 취업, 가족상봉, 장기방문차 중국에 가는 외국인과 상주 외국기자는 입국 후 반드시 공안기관에 가서 외국인 거류수속을 해야 한다.거류허가 유효 기간 내에 외국인은 중국에 체류하면서 여러 번 출입국을 할 수 있으며, 별도로 비자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5) 유효한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영구거류증을 소지한자.
(6) 유효한 apec 비즈니스 려행카드 소지자 (가상카드 포함).
(7) 외국인의 지역적입국무비자정책.
구체적인 정보를 참고 하시 오 중국 국가 이민 국은 사이트:https://www.nia.gov.cn/n741440/n741577/c1699641/content.html
(8) 무비자 입국 또는 국경통과 상황이 동태적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출국전에 관련 국가 주재 중국 대사관, 령사관 또는 중국국가이민관리국에 진층 자문할것을 건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