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중국 근무 허가의 심사 비준 대상과 신청 조건은 무엇입니까? -- 일자리 및 취업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법에 의하여 설립된 고용단위가 초빙한 외국인의 중국근무허가신청 및 수속은 외국인을 초빙한 고용단위와 외국인을 심사비준대상으로 한다.
(1) 고용단위의 기본조건:법에 따라 설립되고, 실제 경영장소가 있고,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사회보험을 납부하고, 심각한 위법과 신용 위반 기록이 없어야 한다.
외국인을 초빙하여 종사하는 일터는 특수한 수요가 있고 국내에 적당한 인선이 잠시 부족하며 국가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일터여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및 봉급은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법률법규가 업종주관부서가 사전에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것은 비준을 받아야 한다.
(2) 신청인의 기본조건:만 18세 이상, 신체건강, 범죄기록이 없어야 하며 경내에 확정된 채용단위가 있어야하고 그 업무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전문기능 또는 그에 알맞는 지식수준을 갖추어야 한다.
그들이 종사하는 사업이 우리 나라 경제와 사회 발전의 수요에 부합되고 국내에 급히 부족한 전문일군이며
외국인이 중국에 와서 사업하는데 대하여 법률, 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것은 그 규정에 따른다.
(1) 고용단위의 기본조건:법에 따라 설립되고, 실제 경영장소가 있고,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사회보험을 납부하고, 심각한 위법과 신용 위반 기록이 없어야 한다.
외국인을 초빙하여 종사하는 일터는 특수한 수요가 있고 국내에 적당한 인선이 잠시 부족하며 국가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일터여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및 봉급은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법률법규가 업종주관부서가 사전에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것은 비준을 받아야 한다.
(2) 신청인의 기본조건:만 18세 이상, 신체건강, 범죄기록이 없어야 하며 경내에 확정된 채용단위가 있어야하고 그 업무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전문기능 또는 그에 알맞는 지식수준을 갖추어야 한다.
그들이 종사하는 사업이 우리 나라 경제와 사회 발전의 수요에 부합되고 국내에 급히 부족한 전문일군이며
외국인이 중국에 와서 사업하는데 대하여 법률, 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것은 그 규정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