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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업무래왕 더욱 편리:상해 동방중추 통행관리규정 해독

policy2026/04/27

2025년 7월 30일, 국가이민관리국은 「상하이 동방허브 국제 비즈니스 협력구 통행 관리 규정(잠정)」을 발표하였다.


해당 규정은 건설 총괄 계획을 이행하고 상하이 동방허브 국제 비즈니스 협력구(이하 ‘비즈니스 협력구’)의 건설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적용 대상에는 비즈니스 협력구에 출입하는 모든 인원 및 교통수단이 포함된다.


1. 핵심 정책 조항


외국인은 사전 등록 승인을 받은 후 비즈니스 협력구에 입경할 수 있으며, 구내 체류 기간은 최대 30일로 제한되며, 부득이하게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도 누적 체류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내국인의 구내 출입은 통행 증명서 제도를 통해 관리되며, 단기 활동용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30일을 넘지 않으며, 일상 업무용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외국인이 중국 내 다른 지역으로 입경하려면 유효한 신분증명서와 비자 또는 입국 허가서를 제시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한 후 검사를 거쳐야만 입국이 가능하다.


2. 적용 대상 및 조건


외국인: 비즈니스 교류, 국제 전시회, 교육훈련 등을 목적으로 푸둥 공항을 통해 입경하는 경우, 초청기관이 사전 48시간 이전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내국인: 비즈니스 활동이나 일상적인 생산·경영, 서비스 보장을 위해 출입하는 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사전 24시간 이전에 통행 증명서를 신청해야 한다.


교통수단: 요건을 갖춘 특정 용도 차량은 종합 정보 관리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예약 등록을 하고 규정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3. 시행 기준 및 시기


시행 시기: 본 규정은 비즈니스 협력구 선도 구역이 정식 운영을 개시하는 날부터 시행된다.


처리 절차: 모든 등록, 정보 입력 및 예약 등록은 비즈니스 협력구의 종합 정보 관리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일괄 처리된다.


검사 기준: 출입자는 여권, 여행증 또는 유효한 신분증과 통행 증명서를 소지하고 이민관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유의사항


긴급 처리: 긴급한 사유로 사전 등록이나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관리기관에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 후 처리할 수 있다.


등록 효력: 사유 변경으로 인해 등록 내용을 조정해야 할 경우, 초청기관은 외국인이 비즈니스 협력구에 입경하기 24시간 전까지 이를 제출해야 한다.


위반 처리: 유효한 통행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았거나 규정을 위반한 자는 출입이 금지되며, 출입국 관리 관련 법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게 된다.


본 규정은 인원 및 차량의 통행 관리 방식을 최적화함으로써 비즈니스 협력구의 국제 교류를 촉진하고, 고수준의 대외개방을 지원한다.


정책 문의: 국가이민관리국 공식 웹사이트(www.nia.gov.cn) 또는 12367 서비스 핫라인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