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투자자 주체자격 서류를 두 지역에서 상호 인정하는 시행방법을 전개한다
지속적인 비즈니스 환경 개선과 항저우-닝보 ‘쌍성기’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자의 편리성을 한층 높이고 기업과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개혁을 심화하며, 외국인 투자 주체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외국인 투자자 자격 증빙 서류 등의 관련 자료를 효과적으로 간소화하고, 기업의 고품질 발전을 지원하는 서비스 수준을 전반적으로 제고하는 개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본 조치를 제정한다.
一、본 조치에서 말하는 외국인 투자자란 외국의 자연인, 기업 또는 기타 조직을 의미한다.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및 대만 지역의 투자자는 본 조치를 준용하여 적용한다.
二、본 조치는 항저우시와 닝보시 소재 기업 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에서 처리하는 각종 외국인 투자 기업의 설립·변경·말소 등록 및 비준, 외자 인수합병, 지분담보 설정 등 외국인 투자자가 자격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
三、본 조치에서 규정하는 자격 증빙 서류란 다음과 같다:
(一) 해당 국가의 주관기관에서 공증한 후, 중국 주재 해당국 대사관(영사관) 또는 중국과 외교관계가 있는 제3국 주재 해당국 대사관(영사관)에서 인증을 받고, 다시 중국 주재 해당 제3국 대사관(영사관)에서 최종 인증을 받은 외국인 투자자 자격 증빙 서류.
(二) 투자자 소속 국가가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 요구 폐지에 관한 협약」의 체약국인 경우, 자격 증빙 서류는 해당국 주관기관의 공증문서와 현지 권한기관이 발급한 추가 증명서를 의미한다(중국이 주권국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중국과의 관계에서 해당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국가는 제외).
(三)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및 대만 지역 투자자의 자격 증빙 서류는 별도의 특별 규정 또는 협정에 따라 현지 공증기관이 합법적으로 발행한 공증문서를 제출한다.
시장감독총국이 제정한 제출자료 규범 요건이 변경될 경우, 최신 요건을 우선 적용한다.
四、항저우시 또는 닝보시의 어느 한 등록기관에서 이미 외국인 투자 기업을 설립한 외국인 투자자가, 공증·인증을 거친 자격 증빙 서류 원본을 제출한 경우, 해당 자격 증빙 서류의 유효기간 내(자격 증빙 서류에 유효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공증·인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외국인 투자자가 다른 지역에 재투자할 때에는, 이미 설립된 외국인 투자 기업의 등록기관 기록부서가 발급한 기록확인 도장이 날인된 자격 증빙 서류 사본(이하 “자격 확인 사본”)을 자격 증빙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단, 자격 증빙 서류 원본 사용에 지역적 제한이 있는 경우에도, 자격 확인 사본의 상호 인정 범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五、외국인 투자자가 본 조치에 따라 자격 확인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본에 기재된 외국인 투자자의 관련 정보가 현재 실제 상황과 일치하며, 투자자 정보가 진실되고 정확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六、항저우시와 닝보시의 두 등록기관은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연락 메커니즘을 구축하며, 정보 공유를 추진하고, 각자의 직무와 책임에 따라 기업 등록에 대한 사중 및 사후 감독 업무를 철저히 수행한다.
七、항저우시와 닝보시의 두 등록기관은 저장성, 항저우시, 닝보시 인민정부의 정책 방침과 항저우-닝보 ‘쌍성기’ 건설 요구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의 자격 증빙 서류를 지속적으로 간소화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 등록의 편리성을 꾸준히 향상시키며, 비즈니스 환경을 최적화하여 고품질 발전을 촉진한다.
八、항저우시나 닝보시의 어느 한 등록기관이 타 등록기관과 자격 증빙 서류의 상호 인정을 체결한 경우, 상대 등록기관은 본 조치에 따라 동일한 상호 인정 효력을 부여할 수 있다. 또한 타 등록기관이 본 조치의 외국인 투자자 자격 증빙 서류 접수 및 상호 인정 등 관련 규정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항저우시와 닝보시의 두 등록기관은 본 조치에 따라 동일한 상호 인정 효력을 부여한다.
九、본 조치는 2025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되며, 유효기간은 2030년 12월 31일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