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시 외국인 투자 조례
제1조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외국인 투자 관리를 규범화하고, 전면 개방의 새로운 국면에 적응·융합하여 고품질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 시행령』 등 관련 법률과 행정법규를 근거로 하여 본 시의 실정에 맞게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본 조례는 본 시 행정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 투자와 그 촉진·보호·서비스·관리 등의 활동에 적용된다.
제3조본 시는 대외개방 기본국책을 전면적으로 이행하고, 국제 고수준 경제무역 규범에 부합하며, 상품과 생산요소의 개방을 심화하고, 규칙·규제·관리·표준 등 제도적 개방을 확대하여 시장화·법치화·국제화된 일류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한다. 또한 높은 수준의 투자 자유화 및 편리화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자에게 안정적이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시장 환경을 조성한다.
제4조본 시는 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 진입 전 내국민대우 및 네거티브리스트 관리제도를 시행한다.
외국인 투자 진입 네거티브리스트에 금지된 분야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할 수 없으며, 제한된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특별관리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네거티브리스트에 규정된 금지 및 제한 분야 외의 영역은 내·외자 동일 원칙에 따라 관리된다.
제5조시·구 인민정부는 외국인 투자 업무에 대한 조직적 지도를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 업무상 중대한 문제들을 신속히 조정·해결하여야 한다.
시·구 상무 및 발전개혁 부서는 각각의 직무분장에 따라 외국인 투자 촉진·보호·서비스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기타 관련 부서들은 소관 업무 범위 내에서 외국인 투자 촉진·보호·서비스 및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본 시는 베이징-톈진-허베이 협력발전 전략을 이행하고, 협력적 혁신을 강화하며 산업협력을 촉진하고, 공동으로 비즈니스 환경을 최적화하며 인재와 과학기술 등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베이징-톈진-허베이 지역에서 투자활동을 전개하도록 장려하고, 이 지역의 외국인 투자 혁신체인·산업체인·공급체인 간 연계를 추진한다.
제7조외국인 투자기업은 국가 및 본 시의 기업발전 지원 정책을 법에 따라 평등하게 적용받는다.
시·구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들은 산업발전, 투자유치, 입찰·조달, 영업행위 규범, 자격기준 등 시장 주체의 생산경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을 수립할 때 반드시 공정경쟁심사를 실시해야 하며,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차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우회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제8조시·구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들은 법률, 행정법규, 본 시의 지방법규에 따라 법정 권한 내에서 비용감면, 토지지표 보장, 인재유치 지원, 공공서비스 제공, 투자유치 장려 등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9조본 시가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지방법규, 규칙, 규범문서를 제정할 때에는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서면 또는 온라인 의견수렴, 좌담회, 전문가회의, 청문회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과 관련 상공회의소, 협회 등의 의견과 건의를 수렴해야 한다. 집중적으로 제기되거나 외국인 투자기업의 중대한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수렴 주체가 적절한 방법으로 수렴 결과와 처리 현황을 회신하여야 한다.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규범문서는 법에 따라 적시에 공포되어야 하며, 미공포 문서는 행정관리의 근거로 사용될 수 없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생산경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규범문서는 현실에 맞게 공포 후 시행까지의 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제정기관은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지방법규, 규칙, 규범문서를 공포할 때 반드시 해설을 제공하고, 필요에 따라 시행지침이나 사례지침을 함께 발표하여야 한다.
제10조본 시는 시급 통합, 구 중심, 시·구 연계, 다자 참여의 투자촉진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시 투자촉진 서비스기관은 외국인 투자 유치 업무를 총괄하고, 유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며, 중국 국제 서비스무역 박람회, 중관춘 포럼, 베이징 문화 포럼, 금융거리 포럼 등 각종 전시 플랫폼과 국제 경제·문화·과학기술·스포츠 교류와 연계를 강화하여 유치 모델을 혁신하고, 정부 부서, 유치기관, 상공회의소, 협회, 기업 등 다자 참여를 통해 외국인 투자 촉진을 추진한다.
제11조본 시는 중국 주재 경제·투자촉진 기관들과 협력을 강화하여 관련 국가나 지역에 투자촉진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다양한 형태의 투자촉진 플랫폼을 조성한다.
시 투자촉진 서비스기관은 본 시가 해외에 설립한 무역·투자 네트워크, 산업단지, 그리고 시 소속 국유기업의 해외 기관 등 자원을 총괄하여 외국 기업, 중국계 해외 기관, 해외 화인 단체 등과의 교류와 연결을 강화하고, 해외 투자유치 노력을 확대하며 유치 채널을 다양화한다.
제12조본 시는 국가 서비스업 확대개방 종합시범구역과 중국(베이징) 자유무역시험구의 개방 선도 역할을 발휘하여 산업발전 수요와 국제 고수준 경제무역 규범에 부합하는 외국인 투자 시험정책을 시행한다.
국제 고수준 경제무역 규범에 부합하고 외국인 투자 시험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관련 법률, 행정법규, 국무원 문서, 부처 규칙 등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조정해야 할 경우, 시 관련 부서는 국가 관련 부서와 긴밀히 소통하고, 필요한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시 상무부서와 투자촉진 서비스기관은 시 발전개혁 부서 등과 협력하여 외국인 투자 가이드북을 작성·발표하고, 적시에 업데이트한다. 외국인 투자 가이드북에는 투자환경 소개, 외국인 투자 절차 안내, 투자 프로젝트 정보 및 관련 데이터 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본 시는 외국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국가가 장려하는 외국인 투자 산업목록, 본 시가 중점 육성하는 전략적 신흥산업, 첨단 제조업 및 현대 서비스업 등 분야에서 투자하도록 장려하고 유도한다.
본 시는 외국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탄소피크·탄소중립 전략 이행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 녹색 저탄소 발전을 추진하도록 장려한다.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한다.
제15조본 시는 외국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본 시에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본사나 지역본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집중시키고 기능을 확장하도록 지원한다. 세부 방안은 시 상무부서가 마련한다.
본 시는 외국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고등교육기관, 연구기관, 타 기업들과 자발적 원칙과 상거래 규범에 따라 기술협력을 진행하도록 장려한다. 외국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본 시에 외자 R&D 센터를 설립하고, 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축과 정부 과학기술 계획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재정지원으로 건설되거나 구매된 주요 연구 인프라와 대형 과학기기를 공유·활용하는 것을 지원한다. 세부 방안은 시 과학기술 부서가 마련한다.
제16조본 시는 요건을 갖춘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회사를 설립하도록 장려한다. 투자회사가 본 시에서 투자하여 설립한 기업은 국가 규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의 대우를 받는다.
제17조본 시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내자기업과 동일한 조건으로 표준 제정·개정 작업에 참여하고, 본 시의 표준화 기술위원회나 표준화 기구에 참가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지원한다. 외국인 투자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표준을 제정·개정할 때에는 반드시 외국인 투자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표준 제정·개정에 참여한 외국인 투자기업은 본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본 시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조달 입찰에 참여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중국 내에서 생산된 제품과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외국인 투자기업을 법적으로 평등하게 대우한다.
시·구 재정부서는 시장 주체의 공정한 조달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감독 점검을 실시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관련 민원을 법적으로 접수하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차별적 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한다.
제19조본 시는 국가 규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의 재투자에 대해 외환등록 면제 제도를 시행한다.
본 시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이익 재투자를 장려하며, 재투자와 신규 외자 유입에 동일한 지원 정책을 적용한다.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 내에서 얻은 이익을 재투자할 경우, 국가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세를 일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정책을 시행한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중국 내에서 재투자한 프로젝트가 국가가 장려하는 외국인 투자 산업목록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국가 규정에 따라 수입 자가용 설비에 대해 관세 면제 혜택을 받는다.
제20조본 시는 은행·보험 분야의 외국인 금융기관 진입 확대에 관한 국가 규정에 따라, 요건을 갖춘 외국인 기관이 카드 결제 청산 업무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요건을 갖춘 해외 전문 보험기관이 본 시에 보험기관을 설립하거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21조외국인 투자자가 본 시에서 출자, 이익, 자본수익, 자산처분 수익, 지식재산권 사용료, 법적으로 받은 보상 또는 배상금, 청산금 등에서 얻은 자산은 법에 따라 위안화 또는 외환으로 자유롭게 송금하거나 반입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국인 직원과 홍콩·마카오·대만 직원의 임금 및 기타 합법적 수익은 법적으로 자유롭게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고용한 외국인 및 홍콩·마카오·대만 인재는 국가 규정에 따라 경상계정 하의 외환 거래 편의조치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제22조본 시는 외국인 투자 분야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행정적 보호와 사법적 보호를 강화한다.
시 지식재산권 부서는 관련 부서들과 협력하여 지식재산권 신속 협동보호 메커니즘과 분쟁 다각화 해결 메커니즘을 정비하고, 외국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식재산권을 평등하게 보호한다.
본 시의 각급 인민법원은 외국인 투자 지식재산권 사건에 대한 재산보전, 증거보전, 행위보전 신청을 법정 기한 내에 접수·심사하고 결정을 내린다. 고의적 지식재산권 침해로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침해에 대한 징벌적 배상을 법적으로 적용한다.
제23조본 시는 정부 신뢰도 구축을 강화하고, 정부 실패 신용 기록 및 징벌 제도를 정비한다.
본 시의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들은 외국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법적으로 약속한 정책과 체결한 각종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국가 이익이나 사회 공익을 이유로 정책 약속이나 계약 내용을 변경해야 할 경우, 법정 권한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그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기업이 입은 손실을 법적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제24조시·구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들은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편리한 원칙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민원 처리 메커니즘을 정비하여야 한다.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그 투자자가 행정기관과 그 직원의 행위가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할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 민원 처리 메커니즘을 통해 조정을 요청하거나, 법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시 상무부서는 외국인 투자기업 민원 처리 운영방안을 제정하여 민원 처리 방식과 처리 기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시 투자촉진 서비스기관은 민원 접수 업무를 법적으로 잘 수행하여야 하며, 각 구 인민정부와 베이징 경제기술개발구 관리위원회는 민원 접수 기관을 명확히 지정하고, 해당 지역의 민원 접수 업무를 법적으로 잘 수행하여야 한다.
제25조본 시는 다층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외국인 투자기업과 정부·기업 간 소통 메커니즘을 정비한다.
시·구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들은 정기적인 좌담회나 정책 자문회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과 상공회의소, 협회의 의견을 듣고, 문제를 조정하며, 정책을 보완한다. 시·구 상무부서는 부처 간, 지역 간 요구사항에 대해 총괄 조정을 강화하고, 각 부서는 소관 업무에 따라 문제 해결을 추진한 후 처리 결과를 시·구 상무부서에 회신하여야 한다. 세부 방안은 시 상무부서가 관련 부서들과 협력하여 마련한다.
외국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기업은 12345 기업 서비스 핫라인, 외국인 투자기업 요구 수집 시스템 등을 통해 관련 요구와 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는 이를 적시에 검토·처리하여야 한다.
제26조본 시는 조정, 중재, 행정재판, 행정심판, 소송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상호 조정되는 다각화된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정비하여 외국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효율적이고 편리한 분쟁 해결 수단을 제공한다.
제27조본 시는 상사조정 기관들이 외국인 관련 상사조정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제 상사조정 기구가 사무소를 설립하도록 장려한다.
본 시는 국제 상사중재센터 건설을 추진하고, 해외 중재기관이 본 시에 사무소를 설치하여 국제 상사 및 투자 분야의 중재 업무를 수행하도록 장려한다.
제28조본 시는 베이징 국제 상사법원 건설을 지원하고, 외국인 관련 상사 사건 심판 체제를 정비하며, 외국인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를 위한 외국인 관련 상사 사건 심판 기능을 발휘한다. 본 시의 각급 인민법원은 외국인 관련 상사 사건에 대해 사법적 투명성을 강화하고, 외국인 지식재산권, 외국인 상사 등 관련 사례를 발표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제29조본 시는 정부 주도와 다자 참여 원칙에 따라 외국인 투자 서비스 체계를 정비하고, 계획적 유도, 서비스 구매, 정책적 인센티브 등을 통해 전문기관, 상공회의소, 협회, 기업 등 주체들이 외국인 투자 서비스 업무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제30조시 시장감독 부서는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절차를 개선하고, 관련 부서들과 협력하여 외국인 신분증명 데이터 연계 검증 메커니즘과 타 지역 주체 자격 상호인증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절차를 전 과정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관련 부서들은 시장감독 부서의 외국인 신분증명 작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유한회사나 주식회사가 주주 변화 등으로 인해 내자·외자 기업 유형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구 시장감독 부서는 이를 법적으로 등록한다.
제31조본 시는 외국인 투자 관련 정부 서비스 사항들을 정부 서비스센터에 입주시켜 통합 창구 처리를 시행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규범적이고 편리하며 효율적인 정부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 정부 서비스 부서는 관련 부서들과 협력하여 시 전체의 통일된 정부 서비스 사항 목록과 시행 리스트를 작성하고, 외국인 투자 정부 서비스 사항의 접수 조건, 절차, 준비물 등을 법적으로 확정하여 사회에 공개한다.
시 정부 서비스 부서는 관련 부서들과 협력하여 베이징 국제 버전 포털사이트를 개선하여 외국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32조시 정부 서비스 부서는 관련 부서들과 협력하여 시 전체의 통합 정책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한다. 관련 부서들은 플랫폼을 활용하여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고, 외국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정책 발표, 정책 알림, 정책 실행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33조시·구 발전개혁, 상무, 투자촉진 서비스 부서와 기관들은 중요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 서비스 메커니즘을 정비하여 프로젝트 협상, 계약 체결, 등록, 운영 등 전 과정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하고, 프로젝트 추진 중 발생하는 문제를 조정한다. ‘서비스 패키지’, ‘서비스 매니저’ 등의 방식을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운영에 맞춤형 서비스 보장을 제공할 수 있다.
제34조본 시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연구개발, 생산, 판매 등 데이터가 국경을 넘어 안전하고 질서 있게 이동하도록 법적으로 촉진한다. 시 인터넷정보부서는 국가 규정에 따라 요건을 갖춘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중요한 데이터와 개인정보의 해외 유출 안전평가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본사와 데이터가 서로 연계되도록 지원한다. 자유롭게 이동 가능한 일반 데이터 목록 형성을 모색한다.
중국(베이징) 자유무역시험구는 자체적으로 이 자유무역시험구 내에서 해외로 관리가 필요한 중요 데이터 목록을 작성하여 국가 관련 부서에 비준을 신청한다. 시험구 내 데이터 처리자가 해외로 데이터를 제공할 때, 데이터 목록 외의 데이터는 해외 유출 안전평가 신고, 개인정보 유출 표준 계약 체결, 개인정보 보호 인증 획득 등의 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시 인터넷정보부서는 데이터 국경 초과 서비스 센터 건설을 개선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데이터 국경 이동에 적합한 규정 준수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35조시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 부서는 해외 직업자격 인정 목록을 정비하고 동적으로 조정하며, 관련 지원 조치를 최적화한다. 출입국관리 부서는 요건을 갖춘 외국인 투자기업 관계자들에게 입국·출국, 체류 편의를 제공한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 부서에 자율적으로 직업기술 등급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 부서의 비준을 거친 후 자율적으로 인증을 진행할 수 있다. 본 시의 인재유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재유치 절차를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숙련된 인재 유치에 편의를 제공한다.
제36조외국인 투자기업은 법적으로 상공회의소나 협회를 설립하고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상공회의소와 협회는 법률과 정관 규정에 따라 관련 활동을 전개하고 회원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업계 자율규범을 촉진한다.
본 시는 외국인 투자 서비스기관을 설립하여 외국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투자환경 평가, 산업체인 지원 등 시장화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제37조외국인 투자는 본 시의 산업정책에 부합하여야 한다. 프로젝트 승인 및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 국가와 본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발전개혁 부서, 베이징 경제기술개발구 관리위원회, 베이징 도시 부센터 관리위원회, 베이징 다싱 국제공항 항공경제구(다싱) 관리위원회 등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 승인 및 비준 권한을 가진 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비준 관리 대상 프로젝트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기업이 이미 국가 규정에 따라 모든 프로젝트 정보를 제출하였다면, 이를 비준된 것으로 인정한다.
제38조본 시는 외국인 투자 정보 보고 제도를 법적으로 시행한다. 외국인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기업은 기업 등록 시스템과 기업 신용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 상무부서에 투자 정보를 보고하여야 한다. 시·구 상무 및 시장감독 부서는 외국인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 정보 보고를 지도하여야 한다.
시·구 상무부서와 기타 관련 부서들은 정보 공유를 강화하여, 본 시의 정부 빅데이터 플랫폼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외국인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중복 보고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제39조본 시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점검은 행정집행 공개 제도를 시행하고, 행정점검 항목 목록을 실행하며, 점검 항목을 총괄 조정하여 중복 점검을 피하여야 한다.
관련 부서는 기업 신용위험 등급 분류·관리를 추진하여, 신용위험이 낮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샘플링 비율과 빈도를 낮추고, 현장 점검을 자발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시 관련 부서는 법적으로 행정처벌 재량 기준 목록과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목록을 작성하여 사회에 공개하고 적시에 업데이트한다. 외국인 투자기업과 내자기업은 동일한 기준 목록을 적용한다.
제40조본 시는 외국인 투자 안전심사 제도를 법적으로 시행한다. 투자 전, 외국인 투자자나 국내 관련 당사자는 규정된 자발적 신고 범위에 따라 국가 관련 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시 발전개혁 부서는 관련 부서들과 협력하여 안전심사 업무를 수행한다.
제41조본 시의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 및 그 직원들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법적으로 책임을 추궁한다:
(1) 시장 주체의 생산경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을 수립하면서 공정경쟁심사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심사 기준을 위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을 차별하는 정책을 발표한 경우;
(2) 외국인 투자기업의 표준 제정·개정 참여를 불법적으로 제한한 경우;
(3)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반입·반출을 불법적으로 제한한 경우;
(4) 외국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법적으로 약속한 정책과 체결한 각종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국가 이익이나 사회 공익을 이유로 정책 약속과 계약 내용을 변경하면서 외국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기업이 입은 손실을 법적으로 보상하지 않은 경우;
(5) 기타 법률과 규정을 위반한 행위.
제42조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활동이 외국인 투자 진입 네거티브리스트에 규정된 금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외국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기업이 외국인 투자 정보 보고 제도의 요구사항에 따라 투자 정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상무부서가 기한 내 수정을 명령하며, 기한을 넘긴 경우 시장감독 부서로 이관되어 법적으로 처벌된다.
제43조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대만 지역 투자자 및 해외 거주 중국 국민이 본 시에서 투자할 경우, 본 조례를 준용한다;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따른다.
제44조본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