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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류학:학교 모집과 양성 관리방법 속람

policy2026/05/26

2017년 3월 20일, 교육부, 외교부, 공안부는 공동으로 「학교 국제 학생 모집 및 양성 관리 방법」을 발표하였다.


이 방법은 학교의 국제 학생 모집, 양성, 관리 행위를 규범화하고, 교육의 대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적용 범위는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취학 전, 초등, 중등 및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각종 학교와, 해당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중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 학생을 포괄한다.


I. 핵심 정책 조항


1. 고등학교는 교육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입학 정원과 전공을 결정하고, 이를 교육행정기관에 비치하여야 한다.


2. 중국어와 중국 개황은 고등교육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며, 정치이론은 철학·정치학 전공의 필수 과목이다.


3. 국제 학생 전원 보험 제도를 시행하며, 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는 학교에서 입학을 허용하지 않으며, 이미 재학 중인 자는 퇴학하거나 등록을 거부한다.


II. 적용 대상 및 조건


1. 적용 대상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법」에 따라 중국 국적이 없고, 국내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외국인 학생이다.


2. 신청자는 해당 입학 자격을 갖추고, 경제적 보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교가 주관하는 시험 또는 심사를 요구에 맞게 통과해야 한다.


3. 만 18세 미만이며 부모가 중국 내에 있지 않은 경우, 중국 내 상주하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위임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III. 시행 기준 및 일정


1. 시행일: 본 방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된다.


2. 비자 절차: 신청자는 입학통지서 등 서류를 가지고 X1 또는 X2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며, 입국 후 30일 이내에 거류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3. 증서 관리: 고등학교는 학력 교육 학생의 학적 및 졸업증명서 전산 등록을 처리해야 하며,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학위증을 수여한다.


IV. 유의사항


1. 종교 제한: 학교는 종교 활동 장소를 제공하지 않으며, 교내에서는 선교, 종교 모임 등 모든 종교 활동이 엄격히 금지된다.


2. 활동 준칙: 학생은 근로장학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나, 취업, 상업활동 또는 기타 영업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3. 건강 요건: 입학 시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중증 정신장애나 전염병 환자는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처리한다.


본 방법은 모집, 양성, 감독의 전 과정 관리체계를 정비함으로써 국제 학생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교육의 국제화 수준을 향상시켰다.


정책 문의: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v.cn) 또는 서비스 핫라인 010-6609611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