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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투자기업의 고질적발전을 추진시킬데 관한 북경경제기술개발구의 약간의 조치

policy2026/06/22

시진핑 총서기의 대외개방에 관한 중요한 논술과 당 중앙 및 국무원의 ‘육안’ 업무 결정·배치를 심도 있게 관철하고, 「2025년 외자 안정화 행동계획」(국판함〔2025〕16호), 「외국인 투자기업의 국내 재투자 장려를 위한 몇 가지 조치 시행에 관한 통지」(발개외자〔2025〕928호),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의 개혁·혁신을 심화하여 높은 수준의 개방으로 고품질 발전을 이끌어내는 사업 방안」(상자함〔2025〕132호) 등 문서의 정신에 따라 베이징시 당위원회와 시정부의 업무 요구를 전면적으로 이행하며, 외자를 더욱 강력하게 유치하고 활용하기 위해 본 조치를 제정한다.


一、총체 목표


시당위원회와 시정부의 ‘네 가지 선봉’ 역할 수행 및 ‘네 가지 고지’ 구축 요구를 철저히 이행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의 기존 자산 활성화와 고품질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기존 기업에는 성취감을, 글로벌 기업에는 동경감을 주는 ‘근유원래’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혁신, 제도, 시장의 이익이 중첩된 ‘외자 최우선 선택지’ 건설을 높은 수준으로 추진한다.


2027년까지 ‘일부 승격, 일부 연계’ 방식으로 외국인 투자의 규모를 안정시키고 구조를 개선하며, 10개의 상징적 외자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연간 신규 외자 기업 약 150개를 유치해 외자 기업 총수를 2,000개를 넘어설 것을 목표로 하며, 외자 선도기업들이 ‘이좡에서 세계를 향해’ 혁신 발전하는 구도를 형성한다.


二、지원 정책


제1조 대외개방의 혁신 발전을 촉진한다.제조업 분야의 외자 진입 제한 전면 폐지를 실현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내국민 대우를 보장하며, 이좡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이 ‘단일 생산기지에서 첨단제조+지역본부+혁신센터’로 업그레이드하도록 추진한다. ‘육구 중첩’의 우위를 발휘해 이좡 종합보세구역, 국제 의약품 혁신공원 등 국제화 산업 건설을 추진하고, 바이오의약, 로봇, 신에너지자동차, 인공지능 등 외자 프로젝트의 현지화와 발전을 지원한다.


제2조 외국인 투자의 다각적 배치를 지원한다.해외 투자자가 증자, 신설, 지분 인수 등 지분 투자를 실시하는 것을 지원한다. 외국인 투자 기업의 당해 연도 납입 계약 외자 총액이 200만 달러, 3,000만 달러, 1억 달러 이상인 경우(부동산업 제외), 각각 납입 계약 외자 총액의 1.5%, 2%, 2.5%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급하며, 기업당 최대 1억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다. 첨단 제조업과 첨단 서비스업 기업의 보조금 비율은 0.5%포인트 상향될 수 있으며, 첨단 서비스업 기업의 최대 지원 비율은 2.5%, 첨단 제조업 기업의 최대 지원 비율은 3%이다.


제3조 다국적 본사의 기능 승격을 장려한다.외국인 투자 기업이 이좡에 보다 신속히 진출하도록 추진하고, 다국적 기업의 본사가 연구개발·재무관리·투자결정·구매·유통·공급망 관리 등 다양한 기능을 더욱 집중시키도록 장려한다. 다국적 지역본사 및 기능성 본사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연구개발 편의, 행정서비스 편의, 데이터 요소 유통 편의, 정부-기업 간 소통 편의 등 부문에서 지원을 제공한다.


제4조 연구개발센터의 개방과 융합을 추진한다.외자 연구개발센터의 집적과 연계 발전을 지원한다.


시급 산업 주관 부처로부터 인정받은 외자 연구개발센터에 대해 인정 당시 80만 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인정 후 2년째 납입 계약 외자 총액이 200만 달러 이상인 경우 60만 위안을, 인정 후 3년째 누적 납입 계약 외자 총액이 500만 달러 이상이며 특허 성과를 5건 이상 완료한 경우에는 60만 위안을 지급한다. 그중 모회사로부터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연구개발센터로 인정받고, 누적 연구개발 투자액이 1,000만 달러 이상이며, 전년도 연구개발 투자액이 모회사 전체 글로벌 연구개발 투자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센터에는 인정 당시 120만 위안, 인정 후 2년째 납입 계약 외자 총액이 400만 달러 이상인 경우 90만 위안, 인정 후 3년째 누적 납입 계약 외자 총액이 1,000만 달러 이상이며 특허 성과를 10건 이상 완료한 경우에는 90만 위안을 지급한다.


본 조항은 제2조와 중복 적용 가능하다.


제5조 국제 산업단지의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킨다.외자 기업을 위한 국제 산업단지의 생태적 서비스 공급을 강화하고, 외자를 위한 파트너 발굴, 인재 모집, 사업장 확보 등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국제 산업단지의 사무·생산·생활 환경을 국제화하기 위해 200만 위안 이상을 투자한 단지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실제 투자액의 10%를 지원하며, 연간 최대 1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다.


제6조 국제화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한다.일류 수준의 해외형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국제 인재 아파트, 국제학교, 국제 의료센터 등 부대시설 공급을 강화한다. 외국인 관련 서비스 체계를 정비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행정서비스 사항을 통합해 외국인 관련 심사·승인 절차를 ‘한 곳 접수, 한 창구 처리, 온라인 통합 처리’로 구현한다. 외국인 투자 기업과의 정례 원탁회의를 개최해 정부와 기업 간 직접 대화의 장을 마련한다. 외자 기업 임원 참관인 제도를 도입해 ‘수요 수집-조치 반복-효과 피드백’의 평가·검토 체계를 구축한다.


三、부칙


본 조치는 이좡 신도시 225제곱킬로미터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외국인 투자 기업 또는 기관에 적용되며, 최근 3년간 중대한 행정처분 공시나 형사범죄 기록이 없고, 심각한 불법·불신임 대상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본 조치의 지원 범위에 해당하는 동일 주체의 동일 프로젝트가 베이징시 및 베이징 경제기술개발구(이하 ‘경제개발구’)의 다른 정책에도 부합하는 경우, ‘유리한 조건 우선, 중복 배제’ 원칙에 따라 지원하며,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납입 계약 외자 총액은 상무부의 통계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정책 지원금 지급액은 상무부의 데이터 피드백에 따른다.


본 조치는 공표일부터 시행되며, 효력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이다. 2024년 6월에 발표된 「베이징 경제기술개발구 외자 기업의 고품질 발전 지원을 위한 몇 가지 정책」(징지관발〔2024〕13호)과 「베이징 경제기술개발구 외자 기업 고품질 발전 지원 세부 시행 규정」(징지관발〔2024〕14호)은 동시에 폐지된다. 기존 정책의 연도를 넘어서는 지급 조항은 기존 정책에 따라 계속 적용된다.


시행 기간 중 국가 또는 베이징시, 경제개발구의 관련 정책이 조정되는 경우, 해당 국가 또는 베이징시, 경제개발구의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본 조치의 해석은 베이징 경제기술개발구 관리위원회가 담당하며, 구체적인 해석 업무는 상무금융국이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