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하이 동방중추 국제상무협력구 관리방법 」
상하이 동방허브 국제비즈니스협력구의 건설을 추진하고, 고품질 발전을 실현하며,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국가전략에 부응하기 위하여, 국무원이 승인한 「상하이 동방허브 국제비즈니스협력구 건설 총괄계획」과 관련 법령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본 조례는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상하이 동방허브 국제비즈니스협력구(이하 ‘비즈니스협력구’)에 적용된다.
비즈니스협력구는 국가 규정에 따라 종합보세구역, 세관 감독구역 및 항만 한정구역 관리제도를 기반으로 하여, 특정 폐쇄구역 내 인원의 국경 간 이동 편의화 정책과 비즈니스 서비스 기능을 추가로 도입한다.
비즈니스협력구의 건설은 국제 비즈니스 교류의 새로운 플랫폼, 자원과 요소 집결의 새로운 매개체, 장강 삼각주 일체화 발전의 새로운 거점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 간 국경 교류의 편리성, 활발한 국제 비즈니스 활동, 혁신적 요소와 자원의 집중, 선도적인 전문 서비스 역량, 완비된 지원 시설이라는 기능적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
비즈니스협력구는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제도적 혁신 성과를 적극 활용한다.
본 시의 지방법규나 정부 규칙 중 비즈니스협력구의 발전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에 대하여, 비즈니스협력구 종합관리기관 및 시 관련 부처는 해당 규정의 비즈니스협력구 적용을 조정하거나 중단할 것을 절차에 따라 제안할 수 있다.
비즈니스협력구 종합관리기관은 비즈니스협력구 관련 행정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책임을 지며, 본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구역 발전 계획과 정책 조치를 조직·실시하고, 관련 행정 관리 제도를 제정한다.
(2) 구내 투자, 무역 등 관련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
(3) 해외 인원 초청 신고 및 국내 인원의 구역 출입 신청 업무를 처리하고, 구내 인원, 화물, 수하물, 차량의 통관·감독 업무를 총괄 조정하며, 구역 출입·출국 확인과 안전 유지 업무를 협조하여 제공한다.
(4) 시 관련 부처의 구내 행정 업무를 총괄하고, 세관, 출입국관리, 민항관리 등 각 부처의 구내 행정 업무를 조정·협력한다.
(5) 구내 정보 공유와 신용 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6) 구내 산업 배치, 투자 촉진, 기능 혁신 및 개발 건설 활동을 총괄 지도하고, 주요 투자 프로젝트의 건설을 조정·추진한다.
(7) 공공 정보를 발표하고, 기업과 관련 기관에 지도, 상담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8) 시 인민정부가 부여한 기타 직무.
시 인민정부는 비즈니스협력구에 종합 심사 및 상대적 집중 행정처분 체제와 메커니즘을 구축하며, 비즈니스협력구 종합관리기관이 시의 관련 심사권과 행정처분권을 행사한다. 비즈니스협력구 종합관리기관이 시행하는 심사, 처분 및 관련 관리의 구체적 사항은 시 인민정부가 결정하여 공표한다.
시 관련 부처와 푸둥신구 인민정부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비즈니스협력구 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비즈니스협력구 종합관리기관의 각종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관, 출입국관리, 민항관리 등 각 부처는 국가 규정에 따라 관련 직무를 이행하며, 함께 비즈니스협력구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본 시는 세관, 출입국관리, 민항관리 등 각 부처와 감독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협력 감독을 강화하고, 구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며, 생물안전, 불법 출입국, 밀수 위험, 사회 치안, 공중 방어 안전 등 잠재적 위험에 대해 공동으로 분석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다.
비즈니스협력구는 종합 정보관리 서비스 플랫폼(이하 ‘종합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데이터 공유를 강화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혁신하며, 응용 시나리오를 확대하여, 인원, 수하물, 화물, 차량의 출입·출국 및 구내 활동에 필요한 각종 절차 처리를 안전하고 편리하며 스마트하게 지원한다.
비즈니스협력구는 단기 체류를 필요로 하는 해외 인원이 구내에서 비즈니스 회견, 협상 등 비즈니스 교류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사는 글로벌 본사 기업, 다국적 기업 및 국제 기관 등이 구내에서 국경을 넘는 비즈니스 활동을 전개하도록 장려한다.
국내 기업이 국제 유명 전시업체, 해외 전문 전시 주최기관, 국제 전시산업협회 등과 협력을 강화하여, 구내에서 국제 유명 브랜드 전시회와 경제·무역 관련 전시회를 개최하도록 장려한다.
국가 규정에 따라, 외국 기관이 ‘중국’, ‘중화’, ‘전국’, ‘국가’ 등의 명칭을 포함하지 않는 해외 경제기술 전시회를 구내에서 독립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허용된다.
국가 규정에 따라, 시 상무부는 국가 관련 부처의 위탁을 받아, 외국 기관이 독립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주최하는 해외 경제기술 전시회에 대해 행정 허가를 부여하고 효과적인 감독을 수행한다.
고등교육기관, 연구기관, 다국적 기업, 산업협회 등이 구내에서 국제 교육훈련 활동을 전개하도록 장려하며, 국내외 수강생들이 구내로 와서 교육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대형 의료기기 조작, 항공 시뮬레이션 비행, 전문 장비 유지보수 등 전문 교육훈련 사업을 구내에서 활발히 전개하도록 장려한다.
구내에서 수준 높은 국제 교류 회의를 개최하고, 전문 토론을 진행하며, 국제 협력을 심화하도록 장려한다.
본 시는 비즈니스협력구가 역외무역, 서비스무역 및 디지털 무역을 혁신적으로 발전시키도록 지원한다. 회계, 금융, 법률, 컨설팅, 검사 등 전문 서비스 기관이 비즈니스협력구 내에서 영업활동을 전개하도록 장려한다. 또한 비즈니스협력구가 수준 높은 국제 의료자원을 도입하여 국제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한다.
비즈니스협력구에서는 보세 R&D, 보세 전시거래, 전자상거래, 금융리스, 소프트웨어 테스트, 데이터 가공 등 다양한 사업을 법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푸둥국제공항을 통해 국제(지역) 항공편으로 구역에 입국하는 해외 인원은 비즈니스협력구에 들어올 때, 비즈니스 교류, 국제 전시회, 국제 교육훈련 등의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해외 인원을 비즈니스 활동을 위해 초청하는 국내 기관은 일반적으로 48시간 전에 종합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비즈니스협력구 종합관리기관에 초청 신고를 접수하여야 한다.
해외 인원은 국제 여행증명서와 비즈니스협력구 종합관리기관에 신고된 유효한 초청장을 소지하고, 출입국관리기관의 확인을 거친 후 구역에 입국한다. 세관은 해외 인원에 대해 보건검역만 실시한다.
해외 인원은 국가 규정에 따라, 비즈니스협력구 종합관리기관에 신고된 유효한 초청장을 소지하고, 해외에서 푸둥국제공항 도착 시 국제(지역) 항공편 탑승 수속을 마칠 수 있다.
해외 인원이 비즈니스협력구를 떠나 푸둥국제공항을 통해 국제(지역) 항공편으로 출국할 경우, 구내 합동검사 구역에서 국제 항공편 탑승 수속, 수하물 위탁, 보안검사, 출국 환급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출입국관리기관의 확인과 세관의 보건검역을 거친 후 푸둥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한다.
해외 인원이 비즈니스협력구를 떠나 중국 내 다른 지역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국제 여행증명서와 입국 허가 증빙서류를 소지하고, 규정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출입국관리기관이 법에 따라 해당 편의를 제공한다. 해외 인원은 국가 규정에 따라, 구내에서 국경 검문 비자 또는 임시 입국 절차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중국의 무비자 입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정책이 적용된다.
국내 인원의 비즈니스협력구 출입은 국가 규정에 따라 통행허가 관리를 시행한다.
비즈니스 활동을 위해 구역에 출입하는 국내 인원의 경우, 국내 기관은 일반적으로 24시간 전에 종합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비즈니스협력구 종합관리기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출입국관리기관이 통행증을 발급한다. 구역 진입 후 국가안보나 이익을 해치거나, 비즈니스협력구의 사회질서를 파괴하거나, 기타 범죄행위를 저지를 우려가 있거나, 출입국관리기관이 명백히 발급을 권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 규정에 따라 통행증이 발급되지 않는다. 통행증을 발급받은 국내 인원은 통행증이나 본인의 유효한 신분증을 소지하고, 국내 측 출입구를 통해 보안검사와 출입국관리기관의 확인을 거친 후 구역에 출입·출국할 수 있다.
서비스 보장, 생산경영, 종합관리 및 법집행 등 기타 국내 인원의 구역 출입·출국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간편화된 관리를 시행하며, 국제 측 합동검사 구역을 통해 공항 통제구역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공항 통행 유효증을 소지하고 보안검사를 받아야 한다.
해외 인원이 비즈니스협력구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할 경우, 최대 3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합리적인 사유로 체류기간 연장을 원하는 경우, 국가 규정에 따라 출입국관리기관에 관련 절차를 신청하여야 한다. 국내 인원의 구역 체류 기간은 국가 규정에 따라 적용된다.
구역에 입국한 외국인의 경우, 국가 규정에 따라 중국 내 외국인 체류·거주 관리 규정에 따라 관리가 이루어진다.
출입국관리기관과 공안기관은 직무 분담에 따라 비즈니스협력구 내 인원에 대한 관리를 법에 따라 수행한다.
해외 인원이 휴대하는 수하물은 국제 측 합동검사 구역에서 국가 규정에 따라 세관의 감독을 받는다. 해외 인원이 합리적인 개인 용도의 수하물을 비즈니스협력구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편의를 제공하며, 세관은 수하물의 안전한 반입 여부와 동식물 검역만 실시한다. 출국 및 재입국 시 해외 인원이 휴대하는 수하물에 대한 감독은 국가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해외 인원이 비즈니스협력구에 수하물을 반입하는 경우, 출입국관리기관은 법 집행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검사를 하지 않는다.
국내 인원이 구역에 입국할 때, 휴대하는 수하물은 구내 활동의 필요에 부합하여야 하며, 재반출 예정인 물품은 종합 서비스 플랫폼의 안내에 따라 반드시 등록하여야 한다. 국내 인원이 구역을 출국할 때에는 국내 측 출입구를 통해 국가 규정에 따라 세관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해외 인원이 구역에 반입한 면세품을 휴대해서는 안 되고, 이를 어길 경우 세관이 법에 따라 처리한다.
비즈니스협력구와 해외, 국내 외 지역 간에 오가는 화물은 국가 규정에 따라 종합보세구역의 정책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구내에 있는 상업 서비스 기업이 해외에서 수입한 화물(구내에서 조달한 보세 화물 포함)은 국가 규정에 따라 수입관세와 수입단계 세금을 납부한 후 구내에서 판매되며, 국내 단계 부가가치세와 소비세도 납부하여야 한다. 국내 외 지역에서 조달한 화물은 국가 규정에 따라 국내 단계 부가가치세와 소비세를 징수한 후, 종합 서비스 플랫폼의 카운터 등록 방식을 통해 구역에 반입되어야 한다.
비즈니스협력구 건설에 필요한 기반시설 자재와 운영에 필요한 장비·기기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경우, 국가 규정에 따라 리스트 관리를 시행하며, 면세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관련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국내 외 지역에서 구역에 반입되는 건설 기반시설 자재와 운영 장비·기기는, 종합보세구역의 반입 환급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보세구역의 정책에 따라 세관에 관련 절차를 신청한 후, 세무 당국에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비즈니스협력구는 통신, 교통, 에너지 등 기반시설과 함께, 고급 식음료, 숙박, 소매 등 상업 및 레저, 문화·체육, 의료 등 부대시설을 갖춘다.
비즈니스협력구는 국제 측에서 구역 출입·출국 인원과 수하물에게 푸둥국제공항까지의 셔틀 서비스를 제공한다.
비즈니스협력구는 국가 규정에 따라 외환 환전 시설을 정비하고, 외환 결제 환경을 최적화하며, 신용카드 사용 가능 범위를 확대하고, 가맹점이 다양한 결제 수단을 수용하도록 촉진하여, 구내 인원에게 편리한 결제 서비스와 양질의 소비 경험을 제공한다.
본 시는 비즈니스협력구의 데이터가 법에 따라 질서 있고 자유롭게 흐를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본 시는 국제 비즈니스 관련 전문 서비스 인재가 비즈니스협력구에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며, 국가가 인정한 해외 직업자격을 소지한 해외 전문 인재도 규정에 따라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비즈니스협력구와 구역의 동서 연결 통로, 그리고 푸둥국제공항과의 연결 통로는 폐쇄식 관리를 시행한다. 비즈니스협력구 종합관리기관과 세관, 출입국관리, 민항관리 등 각 부처는 스마트 기술과 지능형 시설을 활용하여 편리한 관리를 실시한다. 인원, 교통수단 등은 임의로 폐쇄 경계를 넘거나 경계 격리 시설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비즈니스협력구의 구내 교통과 구외 교통은 엄격히 구분되어야 하며, 특정 용도 차량을 제외하고는 구외 차량의 구역 진입이 금지된다. 구역 출입·출국이 가능한 특정 용도 차량의 경우, 국내 기관은 종합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사전 예약 등록을 하여야 한다. 비즈니스협력구는 응급 통로를 설정하여, 응급 차량의 구역 출입·출국에 편의를 제공한다.
비즈니스협력구 종합관리기관은 세관, 출입국관리, 공안 등 각 부처와 공항 관리기관 등과 함께 비즈니스협력구 운영 지휘 플랫폼을 구축하여, 비즈니스협력구의 일상 운영 총괄 및 조정, 돌발 상황 응급 대응 지휘와 협력, 중요 회의와 주요 행사 보호 등을 강화한다.
비즈니스협력구는 신용 관리 메커니즘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각 관련 부처의 협력을 심화하며, 신용 데이터 공유와 신용 평가 상호인정을 촉진하고, 등급별·분류별 관리를 시행하며, 법에 따라 신용 유지激励와失信懲戒措施를 적용한다.
시 관련 부처와 푸둥신구 인민정부는 본 조례에 따라 비즈니스협력구의 실제 상황과 업무 필요에 맞춰 시행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29조(기타 적용)
국가가 비즈니스협력구에 적용하는 개혁 시범 조치를 조정하거나, 다른 지역 개혁 시범 조치를 비즈니스협력구에도 적용하는 경우, 국가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본 조례는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