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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구의 인재유치규정에 부합되는 심수호적이 아닌 사람은 특별구에서 거주등록을 할 때 직접 거주증을 신청할수 있는데 특별구에서 유치하는 인재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포함되는가?

policy2026/05/19
물음:특별구의 인재유치규정에 부합되는 심수호적이 아닌 사람은 특별구에서 거주등록을 할 때 직접 거주증을 신청할수 있다. 특별구에서 유치하는 인재는 주로 어떤것들이 포함되는가?


답:(1) 국내의 고차원인재.


선전시 인력자원과 사회보장국에서 인정한 걸출한 인재, 국가급 리더인재, 지방급 리더인재와 예비급 인재이다.


(2) 해외의 고차원인재.


심천시 인력자원과 사회보장국에서 인정한 해외 a 류 인재, 해외 b 류 인재, 해외 c 류 인재이다.


(3) 고급직 및 그 이상의 자격증서를 소지한 인재.


보유 선전 인적자원 보장 부문에서 심사 발급 한 고급 공 (3 급) 이상 기능과 류 등 국가 직업 자격 증서 또는 우리시를 거 쳐 인력자원 보장 부문에 보고 하여 등록 한 (광둥성 등록 제3 자가 우리 시의 전개에 평가 포함)의 시장 평가 주체 가 수여 한 고급 공 (3 급) 및 직업 기능 이상 등급 증서 가 있는 인원에 국한 한다.


(4) 류학생인정자격.


교육부 유학서비스센터에서 이미 출국류학인원의 자격을 인증받은 인원들이다.


(5) 전일제 단과대학 및 그 이상 학력자


심수시인력자원사회보장국이 조사확인한 전일제 단과대학 및 그 이상 학력을 가진 인원 (중외합작학교운영 포함.)이 포함된다.


(6) 우수카드.


유니온 카드 소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