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동방중추국제상무협력구 통행에 관한 국가이민관리국의 관리규정 (잠정)
제1조상하이 동방허브 국제 비즈니스 협력구(이하 “비즈니스 협력구”)의 통행 관리 질서를 확립하고, 비즈니스 협력구의 건설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경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경 국경수비검사 조례」 등 관련 법률 및 행정법규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이민관리기관은 본 규정에 따라 인원과 교통수단의 비즈니스 협력구 출입·출경 등을 관리한다.
제3조이민관리기관은 비즈니스 협력구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비즈니스 협력구의 통행 관리를 적절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외국인이 비즈니스 교류, 국제 전시회, 국제 연수 등의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여 국제(지역) 항공편을 이용해 해외에서 푸둥 국제공항을 통해 비즈니스 협력구로 입경하는 경우, 초청기관은 사전에 48시간 전까지 비즈니스 협력구 종합정보관리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비즈니스 협력구 종합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긴급한 사유로 사전 신고가 불가능하고 이미 푸둥 국제공항에 도착한 자는 본인 또는 초청기관이 현장에서 비즈니스 협력구 종합관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제5조초청기관은 비즈니스 협력구 종합관리기관의 요구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 내용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진다.
행사 일정 변경, 사유 변동, 여권 재발급 등으로 인해 신고 내용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초청기관은 외국인이 비즈니스 협력구로 입경하기 전 24시간 이내에 비즈니스 협력구 종합정보관리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비즈니스 협력구 종합관리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외국인은 비즈니스 협력구 종합관리기관에 신고된 유효한 초청장을 소지하고, 해외에서 푸둥 국제공항으로 가는 탑승수속을 밟을 수 있다.
제7조외국인은 여권 또는 기타 여행증명서와 비즈니스 협력구 종합관리기관에 신고된 유효한 초청장을 소지하고, 이민관리기관의 검사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 비즈니스 협력구에 입경하거나 출경할 수 있다.
제8조외국인은 비즈니스 협력구에 최대 3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다.
체류 기간을 연장해야 할 경우, 외국인 또는 초청기관은 기간 만료 24시간 전까지 해당 서류를 이민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연장된 체류기간은 누적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외국인이 비즈니스 협력구를 떠나 중화인민공화국 내 다른 지역으로 입경하는 경우, 본인의 여권 또는 기타 여행증명서와 비자 또는 기타 입국허가 증빙서류를 이민관리기관에 제출하고, 규정된 절차를 이행한 후 검사 승인을 받아야만 입국할 수 있다.
무비자 입국 대상자는 관련 정책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입국 시 비자 발급이나 임시입국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는 이민관리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중화인민공화국 내 다른 지역에서 비즈니스 협력구로 들어와 비즈니스 교류, 국제 전시회, 국제 연수 등 단기 활동에 참여하는 자는 국내 관련 기관이 통행증을 신청한다.
국내 다른 지역에서 비즈니스 협력구로 들어와 종합관리, 국경검사, 안전보위, 생산경영, 서비스지원 등 일상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관련 행정부처 또는 비즈니스 협력구 종합관리기관에 이미 등록된 고용주가 통행증을 신청한다.
제11조국내 다른 지역에서 비즈니스 협력구로 들어오는 자에 대해서는, 국내 관련 기관이나 고용주가 사전에 24시간 전까지 비즈니스 협력구 종합정보관리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비즈니스 협력구 종합관리기관에 규정된 서류를 제출하고, 입경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신분증 유형 및 번호, 연락처, 근무처 및 직위, 입경 사유와 체류기간 등의 정보를 입력하며, 유효한 신분증 사진 면과 최근 모자 없는 사진 등 관련 자료를 업로드하여야 한다.
비즈니스 협력구 종합관리기관이 심사 후 승인하면, 이민관리기관은 제1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최대 30일간 유효한 통행증을, 제1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최대 1년간 유효한 통행증을 발급할 수 있다.
규정된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거나 입경 사유가 소멸되었거나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민관리기관은 통행증을 발급하지 않는다.
제12조긴급한 사유로 사전에 통행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자는 현장에서 규정된 서류를 제출하고, 비즈니스 협력구 종합관리기관의 심사 후 이민관리기관이 통행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3조국내 다른 지역에서 비즈니스 협력구로 들어오는 자는 본인의 유효한 신분증과 통행증을 소지하고, 이민관리기관의 검사를 받아 승인을 받은 후 비즈니스 협력구에 입경하거나 출경할 수 있다.
유효한 통행증을 소지하지 않았거나 입경 사유가 소멸되었거나 비즈니스 협력구 관리 규정을 위반한 자는 비즈니스 협력구에 입경할 수 없다.
제14조특정 용도의 차량 중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이 비즈니스 협력구에 입경하거나 출경해야 하는 경우, 비즈니스 협력구 종합정보관리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예약 등록을 하고 규정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예약 등록을 마친 차량은 이민관리기관의 검사를 받아 승인을 받은 후 비즈니스 협력구에 입경하거나 출경할 수 있으며, 차량 운전자는 규정에 따라 통행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15조응급구조, 재난구호, 의료응급, 공사복구 등 긴급한 사유로 인원이나 차량이 비즈니스 협력구에 출입해야 하는 경우, 이민관리기관은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제16조본 규정에서 말하는 이민관리기관이란 출입경 국경수비검사기관과 공안기관의 출입경관리기관을 의미한다.
제17조이민관리기관은 비즈니스 협력구 내에서 인원의 출입경 관련 증명서 발급 및 관련 절차 진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제18조출입경 관리 관련 법규를 위반한 자는 이민관리기관에 의해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기타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는 관련 부서가 각각의 역할 분담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묻게 되며, 이민관리기관은 관련 부서의 법 집행관들이 비즈니스 협력구에 출입하고 현장에서 법 집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본 규정에서 정한 체류기간은 비즈니스 협력구에 입경한 다음 날 0시부터 계산된다.
제20조본 규정은 국가 이민관리국이 해석을 담당한다.
제21조본 규정은 비즈니스 협력구 선도구역이 정식 운영을 시작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