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시 외국인 투자 조례
(2020년 9월 25일 상하이시 제15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 채택됨)
제1조본 시의 보다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한층 더 추진하고, 외국인 투자를 촉진·안정시키며, 외국인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전면적 개방의 새로운 국면을 조속히 형성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 시행령」 등 관련 법률과 행정법규에 근거하고, 본 시의 실정에 맞게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본 시 행정구역 내의 외국인 투자 및 그 촉진·보호·관리·서비스 등 업무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본 시는 시장화·법치화·국제화·편리화 원칙을 준수하며, 외국인 투자에 대한 내국민대우를 전면적으로 이행하고, 외국인 투자 촉진 및 보호 체계를 구축·완비하여 안정적이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대외개방 수준을 한층 높인다.
제4조본 시는 외국인 투자 진입 전 내국민대우와 부정적 리스트 관리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한다. 외국인 투자 부정적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분야에서는 본 시 각급 인민정부 및 해당 부서가 외국인 투자에 대해 진입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본 시는 국가 규정에 따라 설립·운영·처분 등 모든 단계에서 외국 투자자 및 그 투자에 대해 동일한 상황에서 자국 투자자 및 그 투자에 부여되는 대우 이상의 대우를 제공한다.
제5조시·구 인민정부는 외국인 투자 업무에 대한 조직적 지도와 종합적 추진을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 촉진 및 편리화 정책을 수립하며, 외국인 투자 관련 협의·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해 외국인 투자 업무상 중대한 문제를 적시에 조율·해결한다.
시 상무·발전개혁 부서는 소관 업무에 따라 왖국인 투자 촉진·보호·관리·서비스 업무를 담당하고, 시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 범위 내에서 외국인 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구 인민정부의 외국인 투자 업무 담당 부서(이하 ‘구 상무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는 소관 업무에 따라 해당 구의 외국인 투자 촉진·보호·관리·서비스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시·구 상무부서는 외국 투자자 및 외국인 투자기업이 제기하는 부처 간·지역 간 문제를 주관하여 조정한다. 각 관련 부서는 소관 업무에 따라 해결을 적극 추진하고, 처리 결과를 시·구 상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시·구 상무부서는 처리 결과를 외국 투자자 및 외국인 투자기업에 신속히 전달하여야 한다.
제7조외국인 투자기업의 근로자는 법에 따라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전개하여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자사 노동조합에 필요한 활동 여건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본 시는 개방의 거점·관문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의 대외개방 총괄 방침에 따라 높은 수준의 국제 투자·무역 통행 규범을 시행하며, 상품 및 요소의 이동 중심 개방에서 규칙·규제·관리·표준 등 제도 중심 개방으로의 확장을 추진하여, 보다 깊은 차원과 폭넓은 영역에서 더욱 강력하게 전방위적이고 고수준의 개방을 촉진한다.
제9조본 시는 국가의 서비스업 분야 대외개방 관련 방침에 따라, 은행·증권·보험·선물·신탁투자·자산관리·신용평가 등 금융 분야의 선도적 개방을 추진하고, 통신·인터넷·의료·교통·문화·교육 등의 분야에서도 개방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며, 국가의 기타 서비스업 확대 정책이 본 시에서 우선적으로 시범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10조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이하 ‘자유무역시험구’)는 개방 확대의 시험장 역할을 발휘하여 대외개방 수준을 한층 강화하고, 최고 기준과 최고 수준을 기준 삼아, 국가의 방침에 따라 외국인 투자 관련 시범 정책을 시행하며, 개방 압력 테스트 임무를 맡아 복제·확산 가능한 경험을 축적한다.
외국인 투자 관련 시범 정책은 국가가 명확히 자유무역시험구에만 적용하도록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무역시험구 외의 더 넓은 지역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린강 신구(이하 ‘린강 신구’)는 국가 전략과 국제 시장의 높은 수요, 그리고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요구에 부합하는 중점 분야를 선택하여 차별화된 탐색을 진행하고, 보다 개방적인 외국인 투자 자유화·편리화 정책과 제도를 시행하여, 투자·경영의 편리성, 화물의 자유로운 반출입, 자금의 원활한 이동, 교통의 고도 개방, 인력의 자유로운 직업 활동, 정보의 신속한 연결을 실현하며, 국가 규정에 따라 국제 경쟁력을 갖춘 세제 제도와 정책을 시행하여, 국제 시장에서 더욱 큰 영향력과 경쟁력을 가진 특수경제구역으로 육성한다.
제12조본 시는 장강삼각주(이하 ‘장삼각’) 지역 일체화 발전 국가 전략에 입각하여, 장삼각 지역 업무 협력 메커니즘을 활용해 중점 분야의 대외개방을 공동 추진함으로써 장삼각 지역의 고품질 대외개방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킨다. 장삼각 생태·녹색 일체화 발전 시범구 건설을 중심과 플랫폼으로 삼아, 혁신 발전의 제도적 우위를 모색하고, 개방 연동 효과를 강화하며, 외국인 투자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유도한다. 통일된 장삼각 생태·녹색 일체화 발전 시범구 정부 승인 투자 프로젝트 목록을 정비하고, 목록 외의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에는 비준 제도를 적용한다.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기준·처리 절차·처리 방식을 통일하고, 통일된 외국 고급 인재 취업허가 상호인정 및 서비스 제도를 구축한다.
홍차오 상업지구의 국제 연결 기능을 한층 강화하여 현대 서비스업 발전에 주력하고, 장삼각과의 협력 연동을 심화하여 홍차오 국제 개방 허브를 조성한다.
제13조본 시의 관련 부서는 중국 국제 수입박람회(이하 ‘수입박람회’)의 개방 확대 파급효과를 충분히 발휘해야 하며, 수입박람회의 국제 구매 플랫폼, 투자 촉진 플랫폼, 인문교류 플랫폼, 개방협력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수입박람회 참가업체와의 연계 서비스를 강화하며, 무역·투자 관련 부대 활동을 기획·추진하여 수입박람회와 투자 촉진 활동을 조화롭게 연계한다.
제14조개방 확대 분야에서 국가 차원의 입법적 보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시는 국가 관련 부서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관련 법률·행정법규·국무원 결정 및 부서 규칙 등에 대한 적용 조정을 건의하여야 한다.
이미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정에 대해 법률·행정법규 및 국무원 결정 등이 적용 조정된 경우에는, 국가 관련 부서가 관련 관리방안을 제정하거나 조정할 것을 동시에 명시하지 않는 한, 본 시는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시·구 인민정부는 정부 주도 아래 전문기관·상공회의소·협회·기업 등이 공동 참여하는 외국인 투자 촉진 서비스 체계를 구축·완비하여, 외국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전방위적이고 정밀한 투자 촉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16조본 시는 통일된 외국인 투자 촉진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외국인 투자 관련 법률·법규·규정·규범 문서·정책 등을 집약하고, 업계 동향과 투자 촉진 프로젝트 정보 등을 발표하며, 온·오프라인 연계를 통해 투자 정보·프로젝트 매칭·투자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외국인 투자 촉진 서비스 플랫폼은 점진적으로 다국어 서비스 기능을 확장하여야 한다.
제17조시·구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도시 홍보·지역 홍보·주제별 홍보·집중 계약 체결 등 다양한 형태의 투자 촉진 활동을 전개한다.
시 외국인 투자 촉진 기관은 상하이의 투자 환경을 홍보하고, 투자 촉진 활동을 전개하며, 외국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기업의 업무 문의를 접수하고, 각 구·자유무역시험구·린강 신구·국가 및 시급 개발구·홍차오 상업지구 등에서 설립된 투자 촉진 기관들이 외국인 투자 촉진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도한다.
각종 투자 촉진 기관이 국내외에서 투자 촉진 활동을 전개하도록 지원하고, 투자 촉진을 박람회·문화·과학·스포츠·관광 등 대형 국제 행사와 연계하여, 투자 유치 채널을 확대하고 투자 유치의 질을 높인다.
시 상무부서는 시 외교부서와 협력하여, 본 시가 해외에서 전개하는 외국인 투자 촉진 활동을 총괄·지도·지원한다.
제18조본 시는 국제 우호도시·우호단체 및 기타 해외 도시·지역과 투자·경제무역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강화한다.
시 상무부서와 시 외국인 투자 촉진 기관 등은 해외 주재 상하이 투자 촉진 기관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투자 촉진 협력 관계를 구축하며, 필요에 따라 해외에 투자 촉진 기관을 설립하여, 해외 투자 촉진 네트워크를 정비한다.
본 시가 해외에 설립한 투자 촉진 기관은 시·구 관련 부서 및 산업단지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본 시 기업의 해외 사무소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프로젝트 유치 등 서비스 업무를 함께 수행한다.
제19조시 상무부서는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정기적으로 외국인 투자 가이드북, 외국인 투자 환경 백서 등 안내 자료를 작성·발표하며, 중·영 등 언어로 제작하고, 적시에 업데이트한다. 구 상무부서는 실제 상황에 따라 해당 구의 외국인 투자 안내 자료를 작성한다.
외국인 투자 안내 자료에는 해당 지역의 사회·경제적 기본 상황, 중점 지역, 투자 우위 분야 등 투자 환경 소개, 외국인 투자 업무 안내, 투자 촉진 프로젝트 정보 및 관련 데이터 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0조외국 투자자가 국가 「외국인 투자 산업 장려 목록」 및 본 시의 중점 발전 분야 내에서 투자하도록 장려하고 유도한다.
외국 투자자가 「외국인 투자 산업 장려 목록」에 포함된 프로젝트에 투자하면, 규정에 따라 세제·토지 등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외국인 투자 장려 프로젝트의 확인 절차는 온라인 투자 프로젝트 심사·감독 플랫폼을 통해 처리된다.
외국 투자자가 시·구의 중점 발전 분야 내 프로젝트에 투자하면, 시·구 인민정부는 권한 범위 내에서 관련 비용 감면, 토지 지표 보장 등 장려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제21조본 시는 고수준의 본사 경제 플랫폼을 조성하여, 외국 투자자가 본 시에 다국적 기업의 지역 본사 및 각종 기능성 기관을 설립하도록 장려하고, 기업의 업무 집적과 기능 확장을 지원하며, 아태 본사나 글로벌 본사로 격상시키도록 돕는다. 상하이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과 기능성 기관은 자금 지원과 인력 출입·귀국, 인재 유치, 자금 결제, 무역 물류, 물품 통관 등 편리화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상무부서는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다국적 기업의 지역 본사 및 각종 기능성 기관의 유치·인정·서비스 업무를 지속적으로 혁신한다.
본 시는 외국 투자자가 본 시에 투자회사를 설립하도록 장려하고, 투자회사가 법에 따라 투자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주식 거래·자금 이동 등에 편의를 제공한다.
제22조외국 투자자가 본 시에 외자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고, 글로벌 연구개발센터로 격상시키도록 장려한다. 외자 연구개발센터는 시 상무부서가 인정한다. 시 상무·과학·발전개혁 등 부서는 인정된 외자 연구개발센터가 정부 연구 프로젝트 참여, 연구 성과 산업화, 국제·국내 특허 출원, 연구 재료 수입 등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강화하고 편의를 제공한다.
외국 투자자가 본 시에 개방형 혁신 플랫폼을 설립하여, 첨단 기술·전문가·자금·연구 성과·실험 시설 등의 자원을 집적하고, 중소기업·혁신팀과 다국적 기업을 연결하여 혁신 수준을 높이도록 장려한다.
제23조본 시는 상하이 소재 금융기관이 외국인 투자기업에 다채널 자금조달을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은행 대출을 이용하거나, 중국 내 또는 해외에서 주식·회사채 등 증권을 공개 또는 비공개로 발행하며, 기타 자금조달 수단을 공개 또는 비공개로 활용하거나, 외채를 차용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본 시 금융기관은 국가의 국경 간 자금조달 관리 정책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에 본·외화 국경 간 자금조달에 관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한다.
제24조외국인 투자기업이 법에 따라 국내에서 재투자하도록 장려한다.
외국 투자자가 중국 내 투자 수익을 바탕으로 중국 내에서 투자를 확대하면, 법에 따라 기업 이익 재투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제25조구 인민정부는 법정 권한 범위 내에서 외국인 투자 촉진 장려 조치를 마련하여, 해당 지역의 사회·경제적 종합 기여도가 높은 외국인 투자기업과 외국인 투자 촉진 업무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기관 및 개인에게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26조시·구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가 정부 재원 배정, 토지 공급, 세금 감면, 자격 인가, 표준 제정, 프로젝트 신청, 직책 인가, 인력 관리 등 기업 발전 지원 정책을 시행할 때, 외국인 투자기업을 법에 따라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본 시 공공 자원 거래 플랫폼을 통해 법에 따라 정부 조달·입찰·토지 양도·소유권 거래 등 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한다.
제27조본 시는 외국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법에 따라 징수를 시행하지 않는다. 특수한 상황에서 공공 이익을 위해 법 규정에 따라 외국 투자자의 투자를 징수할 경우, 법적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고, 비차별적 방식으로 진행하며, 징수된 투자의 시장 가치에 상응하여 적시에 보상을 제공하여야 한다.
자연재해·공중보건 사건 등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시·구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의 재산을 징용하거나, 생필품 및 응급 구호물자 생산을 요청하여 공급을 보장할 수 있다. 징용된 재산은 사용이 끝나거나 긴급 상황 대응이 종료된 후 적시에 반환되어야 하며, 징용되거나 징용 이후 손상·멸실된 외국인 투자기업의 재산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28조외국 투자자가 중국 내에서 납입한 출자금·이익·자본 이득·자산 처분 수익·지식재산권 사용료·법에 따라 받은 보상 또는 배상금·청산금 등은 법에 따라 위안화 또는 외환으로 자유롭게 송금하거나 수령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국인 근로자와 홍콩·마카오·대만 근로자의 임금 수익 및 기타 합법적 수입도 법에 따라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으며,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법에 위배되어 통화·금액 및 송금·수령 빈도 등을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본 시의 은행 금융기관이 핀테크 기술 적용을 확대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해외 거래 편리화 및 전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인 및 홍콩·마카오·대만 근로자의 급여 수령을 위한 외환 구매 편리화 조치를 시행하도록 장려한다.
제29조본 시는 외국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법에 따라 엄격히 보호하고, 지역 간·부처 간 지식재산권 신속 협동 보호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사법 및 행정 집행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외국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
본 시의 각급 인민법원은 외국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련 증거 보전 및 행동 보전 신청을 신속히 접수·심사하고, 법에 따라 판결을 내려 즉시 집행한다. 반복 침해·악의적 침해 및 기타 중대한 침해 정황이 있는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징벌적 배상 등 처벌 조치를 적용한다. 적시에 관련 법률 적용 안내 자료를 발표하고, 중·영으로 지식재산권 사법 보호典型案例를 공개한다.
제30조본 시의 관련 부서는 내부 관리 제도를 구축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외국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한다. 법에 따라 다른 부서와 정보를 공유해야 할 경우에도, 정보에 포함된 영업비밀을 보안 처리하여 유출을 방지한다.
본 시의 각급 인민법원은 영업비밀 사법 보호를 강화하고, 법에 따라 증거 규칙을 적용하여 권리자의 권리 보호 부담을 줄인다.
제31조본 시는 외국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기업이 자발적 원칙과 상거래 규칙에 따라 본 시의 각종 시장 주체 및 연구 주체와 기술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법에 따라 보장한다.
제32조본 시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정부 조달에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법에 따라 보장한다.
본 시는 정부 조달 정보 공개, 공급업체 조건 설정, 평가 기준 마련 등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차별이나 혐오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공급업체의 소유 형태·조직 형태·주식 구조나 투자자의 국적, 제품이나 서비스 브랜드 등을 기준으로 외국인 투자기업과 자국 기업을 구분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중국 내에서 생산한 제품이나 제공한 서비스를 자국 기업과 다르게 대우해서는 아니 된다.
제33조본 시는 외국인 투자 관련 지방성 법률·규정·규범 문서를 제정할 때, 초안 작성 부서는 외국인 투자기업과 관련 상공회의소·협회 등의 의견과 건의를 충분히 청취하여야 한다.
외국인 투자 관련 규범 문서를 제정할 때에는 규정에 따라 적법성 심사를 실시해야 하며, 법률·행정법규에 근거하지 않은 문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저하시키거나 의무를 증가시켜서는 아니 된다.
본 시가 외국인 투자기업의 생산 운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규범 문서와 정책을 제정할 때에는 시행 전에 필요한 적응 조정 기간을 두어야 하지만, 국가가 별도로 규정하거나 공표 후 즉시 시행하지 않으면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명시한 경우를 제외한다.
제정 기관은 외국인 투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성 법률·규정·규범 문서를 발표할 때, 쉽게 읽히고 이해되기 쉬운 방식으로 해석을 제공하고, 해당 문서의 영문 번역본이나 요약본을 함께 제공하며, 필요에 따라 다국어 번역본이나 요약본도 제공할 수 있다.
제34조시·구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가 법정 권한 범위 내에서 외국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법에 따라 내린 서면 정책 약속과 체결한 각종 계약은 엄격히 이행하여야 하며, 행정구역 조정·정부 교체·기관 또는 직무 조정 및 관련 책임자 교체 등을 이유로 약속이나 계약을 위반·파기해서는 아니 된다.
시·구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가 법정 권한을 넘어서 약속이나 계약을 무효화하거나 이행 불가능하게 만든 경우,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35조본 시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지방 표준 제정·개정 작업에 법에 따라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외국인 투자기업의 생산 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 표준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표준 의견 수렴 초안의 영문 번역본이나 요약본을 제공하는 방식을 모색한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대표를 파견하여 본 시 관련 전문 표준화 기술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 대표가 전국 전문 표준화 기술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장려한다. 시 시장 감독 부서와 관련 부서는 지방 표준 제정·개정의 전 과정 정보를 법에 따라 공개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지방 표준 초안 작성 관련 업무·표준 번역·표준 국제화 협력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와 지도를 제공한다.
표준 및 지방 표준의 지도적 기술 문서를 이용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평한 경쟁 참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외국인 투자기업은 본 시의 수도·가스·하수처리·쓰레기 처리, 그리고 도시 도로·고속도로·도시 철도 및 기타 대중교통 등 건설·운영 프로젝트에 대해 법에 따라 허가받은 특허 운영 활동을 할 수 있다.
본 시의 도시 기반시설 분야 특허 운영 정책은 외국인 투자기업에게도 법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37조외국인 투자기업이나 그 투자자가 행정기관 및 그 직원의 행위가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할 경우, 시 상무부서나 구 인민정부가 지정한 외국인 투자 부서 또는 기관(이하 ‘불만 처리 기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불만 처리 기관은 분급 책임 원칙에 따라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신고자가 제기한 문제를 처리한다.
시 상무부서는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외국인 투자기업 불만 처리 연석회의 제도를 구축하고, 시 차원의 외국인 투자기업 불만 처리 업무를 조율·추진하며, 각 구의 외국인 투자기업 불만 처리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시 상무부서는 불만 처리 규칙을 정비하고, 처리 방식을 개선하며, 처리 시간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여 대중에게 공개한다.
제38조본 시는 분쟁 해결 다원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여, 조정·상사 중재·행정 재판·행정 재심·행정 소송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상호 조정되는 분쟁 해결 다원화 메커니즘을 구축·개선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효율적이고 편리한 분쟁 해결 경로를 제공한다.
본 시는 법에 따라 설립된 중재 기관이 제도 혁신을 모색하고, 법률·법규에 근거하며 국제 상사 중재 관행을 참고하여, 외국인 투자에 적합한 중재 규칙을 개선하고, 상사 분쟁 중재의 국제화 수준을 높이며, 당사자의 의사 자율성을 존중하고, 당사자가 법에 따라 중재 절차와 법률 규칙의 적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독립적이고 공정하며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중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중대하고 복잡하며 난해한 행정 재심 사건은 행정 재심 위원회가 심의하고, 국제 경제·투자 규칙에 익숙한 비상임 위원이나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국가의 통일된 배치에 따라 국제 상사 재판 조직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국제 상사 재판 운행 메커니즘을 혁신하여, 상하이의 국제 상사 분쟁 해결 수요에 부합하는 재판 메커니즘을 조속히 형성한다.
제39조외국인 투자기업은 법에 따라 상공회의소나 협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상공회의소나 협회 가입·탈퇴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법률·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본 시는 상공회의소와 협회가 법률·법규·규정 및 회칙에 따라 회원의 요구를 적시에 반영하고, 회원에게 정보 상담·홍보 교육·시장 확장·경제 무역 교류·권익 보호·분쟁 처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한다.
제40조외국 투자자가 외국인 투자 진입 특별 관리 조치(부정적 리스트)에 의해 투자 제한이 규정된 분야에 투자할 경우, 주식·고위 경영진 등 특별 관리 조치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하며, 투자 금지 분야에는 투자해서는 아니 된다. 외국인 투자 부정적 리스트 외의 분야에서는 내·외자 일치 원칙에 따라 관리를 시행한다.
본 시의 시장 감독·발전개혁 및 기타 업종 주관 부서가 기업 등록·변경 등록, 프로젝트 승인 또는 비준, 업종 허가 등을 법에 따라 처리할 때에는 부정적 리스트 심사 업무를 수행하여, 외국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처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여, 타 부서 심사 통과 후에는 부정적 리스트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여야 한다.
제41조외국 투자기업의 설립·변경 등록 신청 시, 신청인이 부정적 리스트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약속하고, 제출한 회칙·협약·결의 및 임명 자격 증빙 등 자료가 진짜이고 합법적이며 유효하다고 약속하면, 시장 감독 부서는 제출 자료에 대해 형식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자료가 모두 갖춰지고 법정 형식을 충족하여 현장에서 즉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경우, 현장에서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법률·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42조외국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기업이 본 시에서 고정자산 투자와 관련된 신규 프로젝트를 창업하거나 인수합병할 경우, 국가와 본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프로젝트 실행 전에 온라인 투자 프로젝트 심사·감독 플랫폼을 통해 발전개혁 부서에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 승인 또는 비준 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정적 리스트 내에서 투자 금지가 아닌 프로젝트와 국가 및 본 시의 규정에 따라 내·외자 모두 승인을 받아야 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승인 관리 외에는, 발전개혁 부서는 내·외자 일치 원칙에 따라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비준 관리를 시행하여, 외국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기업이 온라인으로 제출한 프로젝트 전체 정보를 접수한 후 즉시 비준으로 처리한다.
본 시의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 승인 및 비준 관리 방침은 시 인민정부가 제정하여 발표한다.
제43조외국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기업은 기업 등록 시스템과 기업 신용 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 상무부서에 투자 정보를 보고하여야 한다. 시 상무부서는 외국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 정보 보고에 대해 지도를 제공한다.
외국인 투자 정보 보고의 내용과 범위는 반드시 필요한 원칙에 따라 결정되며, 부처 간 공유를 통해 이미 획득한 정보는 다시 보고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시 상무·시장 감독 부서는 관련 업무 시스템의 연계와 업무 연결을 잘 준비하여야 한다.
제44조본 시의 관련 부서는 국가 외국인 투자 안전 심사 제도와 업무 요구사항에 따라 국가의 관련 업무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5조시 발전개혁·상무·정보화 부서는 관련 부서 및 해당 구 인민정부와 협력하여 중대한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 서비스 제도를 구축한다. 중대한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 목록에 오른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녹색 통로를 마련하고, “원스톱”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진입·계획·토지·환경·에너지·건설·외환 등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프로젝트의 성공적 안착을 지원한다. 그중 본 시의 중대한 공정 프로젝트 규정에 부합하는 프로젝트는 시급 중대 공정 조정 메커니즘에 편입되어 추진된다.
제46조본 시는 외국인 투자기업과 정부·기업 간 소통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시·구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정기적인 “원탁회의” 개최, 현장 방문, 설문조사, 온라인 의견 수렴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의견과 건의를 듣고, 생산 운영 중에 발생한 문제를 적시에 파악·해결하며, 관련 정책을 연구·개선한다.
외국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기업은 “12345” 핫라인, 기업 서비스 클라우드, 외국인 투자 촉진 서비스 플랫폼, 상공회의소·협회 등을 통해 관련 요구와 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는 이를 적시에 연구·처리하여야 한다.
제47조본 시의 과학·출입국 관리 부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국인 근로자에게 취업허가와 출입·체류 등 편의를 제공하며, “외국인 취업·체류 원스톱 창구”를 통해 취업허가와 체류허가를 처리할 경우, 7일 이내에 한번에 마쳐야 한다.
본 시 과학부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유치한 외국인 첨단 기술 분야 인재, 숙련 인재 및 기타 인정된 긴급히 필요한 인재의 취업허가를 처리할 때, 나이·학력·업무 경력 등 제한을 적절히 완화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초청을 받아 상업·무역 활동을 수행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출입국 관리·검문 부서가 규정에 따라, 국경 검문 비자와 경유 면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8조시 상무부서는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일체온라인처리”를 기반으로 해외 서비스 전용 창구를 설치하고, 외국인 등과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서비스 항목 목록과 처리 안내 영문 가이드를 제공한다.
제49조시·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특별 업무 보고 청취, 법 집행 검사 등 방식을 통해 본 행정구역 내 외국인 투자 업무 감독을 강화한다.
시·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대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외국인 투자 관련 주제로 조사·시찰 활동을 전개하고, 외국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기업의 의견과 건의를 집적·반영하여, 관련 측면에서 외국인 투자 업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한다.
제50조홍콩특별행정구·마카오특별행정구·대만 지역 투자자 및 해외 거주 중국 시민이 본 시에서 투자할 경우, 본 조례를 준용한다; 법률·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에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른다.
제51조본 조례는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