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수시인력자원사회보장국 심수시재정국 심수시주택건설국의 통지 심시의 고차원인재 장려보조금 발급 관련사항을 가일층 보완할데 관한
각 관련 단위:
보다 경쟁력 있는 고·정·첨 인재 양성 및 유치 정책을 시행하고, 우리 시의 고층차 인재 장려보조금과 탁월인재 업무경비 지급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 『선전경제특구 인재업무조례』, 『선전시 인재 안거방법』(선전시 인민정부령 제273호) 및 시 당위원회와 시 인민정부의 인재 우선 발전 촉진을 위한 여러 조치 등 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一) 장려보조금.2016년 3월 23일(당일 포함, 이하 동일) 이후 우리 시에서 인정받은 탁월인재, 국가급 영향력 인재, 지방급 영향력 인재, 예비급 인재 및 해외 A류·B류·C류 인재(이하 통칭 고층차 인재)는 고층차 인재 장려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二) 업무경비.2016년 3월 23일 이후 우리 시에서 인정받은 탁월인재의 경우, 소속 기관이 탁월인재 업무경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一) 장려보조금.장려보조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신청자는 선전에서 전일제로 근무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자가 우리 시에서 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급여소득 개인소득세를 누적하여 6개월 이상 신고한 경우(추납 또는 추신고 제외, 이하 동일), 다만 정책상 사회보험료나 급여소득 개인소득세를 납부하거나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전에서 전일제로 근무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 시 외 지역 고용주와 노동(채용)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
(2) 선전에서의 전일제 근무와 무관하게 시 외 지역에서 직원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거나 급여소득 개인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3) 시 외 지역에서 선전의 급여소득보다 높은 용역보수를 받는 경우;
(4) 선전에서 창업한 인재가 설립한 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법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기타 전일제 근무가 아닌 경우.
2. 신청자와 그 배우자는 정책성 주택(준원가주택, 전원가주택, 사회미리익주택, 전원가미리익주택, 경제적 사용주택, 안거형 상품주택 및 정부 증여주택 등 각종 정책 혜택이 부여된 주택을 포함)을 구매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3. 신청자와 그 배우자는 면적 약 200㎡ 규모의 10년간 무상 임대 주택 정책을 이미 이용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4. 신청자가 지방급 영향력 인재 또는 예비급 인재인 경우, 우리 시의 호구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5.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최근 5년 내 중대한 행정 위법 사건 기록, 재정 자금의 허위 신고·탈취·사취·횡령 기록, 과학 연구 윤리나 연구 진실성 위반 등 비윤리적 행위 기록이 있거나, 신청 기관에 대한 앞서 언급한 행위에 대해 직접적 또는 주요 책임이 있는 경우;
(2)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범죄 혐의로 사법 조사를 받아 아직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은 경우;
(3) 현재 집행 중이거나 해소되지 않았거나 시정이 완료되지 않은 행정 처벌 기록이 있거나, 신청 기관에 대한 위와 같은 행위 기록에 대해 직접적 또는 주요 책임이 있는 경우;
(4) 신용불량 피집행인으로 지정되었거나, 신청 기관이 신용불량 피집행인으로 지정되는 데 대해 직접적 또는 주요 책임이 있는 경우;
(5) 선전시 공공신용 플랫폼에 의해 심각한 신용불량 주체로 명단에 올라간 경우;
(6) 관련 규정에 따라 고층차 인재 임기 평가를 완료하지 못했거나 평가 결과가 불합격인 경우.
6. 신청자와 소속 기관은 신청자의 노동(채용) 계약 체결 기관, 사회보험 납부 기관, 세금 신고 기관이 모두 일치하며, 장려보조금 신청 대상 임기 연도 동안 본 통지에 명시된 ‘선전에서 전일제 근무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및 ‘장려보조금 신청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모든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二) 업무경비.고용주가 탁월인재 업무경비를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1. 우리 시에서 법적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2. 탁월인재와 노동(채용) 계약을 체결해야 함;
3. 탁월인재가 선전에서 전일제로 근무하고 있어야 함.
(一) 장려보조금
1. 탁월인재: 장려보조금 기준액은 600만 위안;
국가급 영향력 인재와 A류 인재: 장려보조금 기준액은 300만 위안;
지방급 영향력 인재와 B류 인재: 장려보조금 기준액은 200만 위안;
예비급 인재와 C류 인재: 장려보조금 기준액은 160만 위안입니다.
장려보조금은 5년 임기를 분할하여 지급되며, 매 임기 연도마다 1회씩 지급되고, 각 회 지급액은 해당 연도 동안 요건을 충족한 실제 개월 수에 따라 산정됩니다(임기 연도 내에 요건 충족 개월 수가 6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 연도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최대 지급액은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탁월인재 120만 위안; 국가급 영향력 인재와 A류 인재 60만 위안; 지방급 영향력 인재와 B류 인재 40만 위안; 예비급 인재와 C류 인재 32만 위안입니다.
2. 장려보조금은 매 임기 연도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처음 신청하면서 이미 선전에서 전일제로 근무하고 있으며 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급여소득 개인소득세를 누적하여 12개월 이상 신고한 경우, 고층차 인재로 인정(확인)된 지 3개월 이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二) 업무경비
1. 탁월인재 업무경비 기준액은 100만 위안으로, 고용주에게 일괄 지급되며, 한 사람당 한 번만 신청 가능합니다.
2. 업무경비는 탁월인재로 인정된 후 24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 시 탁월인재는 선전에서 전일제로 근무하고 있고 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급여소득 개인소득세를 누적하여 9개월 이상 신고하고 있어야 합니다.
(一) 장려보조금
1. 신청.
고층차 인재가 장려보조금을 신청하려면, 소속 기관이 시 인력자원보장부서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선전시 고층차 인재 장려보조금 신청서』;
(2) 고층차 인재 장려보조금 신청 약속서;
(3)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 납세 명세서(기록 기간에 장려보조금 신청 대상 임기 연도가 포함되어야 함);
(4) 국(해외) 외 신청자의 유효 신분증명서류.
홍콩·마카오 영구 거주자는 영구 홍콩·마카오 거주자 신분증과 『홍콩·마카오 주민 내지 왕래 통행증』을 기준으로 합니다.
홍콩·마카오로 이주한 중국 본토 거주자(본토 호구가 말소된 경우)는 마카오 거주자 신분증과 『홍콩·마카오 주민 내지 왕래 통행증』을 기준으로 합니다.
중국 타이완 지역 거주자는 『타이완 주민 대륙 왕래 통행증』을 기준으로 하고, 외국 국적자는 여권이나 외국인 영구거주증을 기준으로 합니다.
(5) 창업형 인재는 소속 기업의 세금 납부 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2. 접수 및 심사.
신청 서류가 모두 갖추어져 있고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 인력자원보장부서는 이를 접수하고, 접수한 날로부터 40영업일 이내에 심사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시 인력자원보장부서가 행정 결정을 내리기 전에 법에 따라 청문, 조사, 감정·심사가 필요한 경우, 소요 시간은 60영업일을 초과하지 않으며, 이는 위에서 규정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공시.
심사 결과 장려보조금 지급 조건을 충족한 고층차 인재(시 인재 관리 부서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 제외)는 시 인력자원보장부서 웹사이트에 5영업일 동안 집중 공시됩니다.
4. 지급.
공시 기간 동안 이의가 없는 경우, 시 인력자원보장부서는 재정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 달에 고층차 인재의 장려보조금을 신청자의 금융사회보험 카드 계좌나 본인이 지정한 다른 계좌로 송금합니다.
(二) 업무경비
1. 신청.
탁월인재 소속 기관이 업무경비를 신청하려면, 소속 기관이 시 인력자원보장부서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선전시 탁월인재 업무경비 신청서』;
(2) 선전시 탁월인재 업무경비 신청 약속서;
(3) 전일제로 선전에서 근무하는 탁월인재와 체결한 노동(채용) 계약;
(4) 탁월인재의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 납세 명세서.
2. 접수 및 심사.
신청 서류가 모두 갖추어져 있고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 인력자원보장부서는 이를 접수하고, 신청 서류에 대한 초기 처리 의견을 제시한 후 시 인재 업무 관리 부서와 협의하여 지급 대상 명단을 확정합니다.
3. 지급.
시 인력자원보장부서는 재정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경비를 지급하며, 탁월인재 소속 기관이 예산 관리 기관인 경우, 업무경비 자금 지침은 시 재정부서에서 해당 기관으로 직접 전달됩니다.
탁월인재 소속 기관이 예산 관리 기관이 아닌 경우, 업무경비는 시 인력자원보장부서에서 해당 기관의 은행 기본 계좌로 송금됩니다.
(一)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려보조금 지급이 종료됩니다.
1. 신청자가 유효 임기 중 선전에서의 근무를 중단하거나 고층차 인재 자격이 취소된 경우;
2. 기타 장려보조금 지급을 종료해야 할 상황.
(二) 탁월인재 업무경비 지급 종료 상황
탁월인재가 선전에서의 근무를 중단하거나 인정 자격이 취소된 경우, 소속 기관은 업무경비 지출 및 잔액 현황을 문서로 시 인력자원보장부서에 보고하고, 남은 업무경비를 규정에 따라 반환해야 합니다.
(一) 시 인력자원보장부서는 장려보조금과 업무경비의 연간 예산 및 결산을 작성하고, 자금 사용 상황을 감독·관리합니다.
신청자의 자격과 신청 서류를 심사하고, 장려보조금과 업무경비를 지급하며, 장려보조금과 업무경비 관련 상황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정책 이행 상황에 대한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관련 정책 규정을 적시에 수정·보완합니다.
(二) 시 재정부서는 고층차 인재 자금의 연간 예산 및 결산을 규정에 따라 심사·승인합니다.
규정에 따라 자금 지침을 전달합니다.
자금의 전체 사용 상황을 감독하고, 특별 자금 성과 평가를 지도하며, 필요에 따라 중점 성과 평가를 조직합니다.
(三) 시 주택건설부서는 신청자와 그 가족의 주택 구매 정책 혜택 이용 현황과 탁월인재의 무상 임대 주택 혜택 현황을 제공합니다.
본 통지에 따라 장려보조금을 받는 국내 고층차 인재에 대해서는, 2016년 3월 23일 이후 남은 임기 동안의 주택 구매 보조금 지급을 중단합니다.
(一) 신청자와 소속 기관은 제출한 자료의 진실성, 완전성, 유효성 및 합법성을 책임지고, 관련 부서의 감독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자와 소속 기관이 허위 자료나 정보를 이용하여 신청한 경우, 장려보조금과 업무경비가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면 신청 자격을 취소해야 합니다.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반환 또는 추징을 명령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 불량 기록을 선전시 공공신용 정보 자원 목록에 추가하고, 시 공공신용 정보 플랫폼에도 게재하며, 향후 5년간 장려보조금과 업무경비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사법기관으로 이송합니다.
(二) 시 인력자원보장부서는 신청자와 소속 기관에 대해 사중 및 사후 표본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신청자와 소속 기관에게 급여 내역, 출입국 기록, 주택(부지) 임대 계약, 직원 명부, 은행 거래 내역, 기관 세금 납부 기록 등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결과 신뢰 약속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시 인력자원보장부서는 신청자와 소속 기관의 신청 자격을 취소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이미 지급된 장려보조금과 업무경비는 신청자와 소속 기관이 전액 반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시 인력자원보장부서가 법에 따라 추징합니다.
(三) 신청자와 소속 기관이 이미 수령한 자금을 반환할 경우,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계좌로 일괄 반환하고, 반환 증빙서를 시 인력자원보장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四) 자금 지급 과정에서 관련 부서와 직원이 규정을 위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거나, 관리·감독 업무에서 권한을 남용하거나, 직무 태만을 저질렀거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재정 위법 행위 처벌 및 징계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책임자를 처벌하고,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사법기관으로 이송합니다.
(一) 2016년 3월 22일 이전에 인정되었으나, 2016년 3월 23일 이후에도 임기 중에 있으며, 우리 시 인재 안거 정책에 따라 주택 구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국내 고층차 인재와, 「공작새 계획」 규정에 따라 장려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해외 고층차 인재는, 새로운 기준에 따라 남은 임기 연도의 장려보조금을 지급하며, 우리 시 인재 안거 정책에 따른 주택 구매 보조금과 「공작새 계획」에 따른 해외 고층차 인재 장려보조금은 더 이상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二) 2016년 3월 23일 이후 새로 인정된 국내 고층차 인재와 해외 고층차 인재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이미 주택 구매 보조금이나 주택 개혁 보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시 주택건설부서에서 변경 절차를 밟은 후 장려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보조금 지급액을 책정할 때는 본인과 배우자가 이미 받은 주택 구매 보조금이나 주택 개혁 보조금 금액을 차감해야 합니다.
변경 절차는 한 번만 가능하며, 본인이나 배우자가 변경 신청 후 실제로 장려보조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시 주택건설부서에 변경 절차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三) 고층차 인재의 범주나 등급이 변경된 경우, 새 범주와 등급에 맞는 장려보조금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지만, 기존 범주나 등급에서 이미 받은 장려보조금이나 주택 구매 보조금은 차감해야 합니다.
(四) 장려보조금 신청 임기 연도 동안, 신청자가 시 외 지역에서 직원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거나 급여소득 개인소득세를 누적하여 6개월을 초과한 경우, 해당 임기 연도의 장려보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타 지역에서 인재 장려성 보조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타 지역에서 납부한 직원 사회보험료나 급여소득 개인소득세 기록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1. 신청자가 선전에서 기업을 창업하여 타 지역 사업 확장을 위해 타 지역 기업의 법정 대표, 주요 책임자 또는 투자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타 지역에서 납부하는 급여소득 개인소득세 액수가 선전에서 납부하는 것보다 적은 경우.
2. 신청자가 타 지역 기업에서 퇴직하면서 해당 기업과 경업 금지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기간 동안 경업 보상을 수령하는 경우.
3. 신청자가 타 지역 공공기관에서 창업·혁신 활동을 하거나 무급 휴직 상태에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밟은 경우.
4. 신청자가 타 지역 공공기관의 산하 또는 관리 기관에 속해 있으며, 신청자의 원 소속 인사 조직 부서의 임명 절차와 선전시 해당 부서 임명 비망록 등 관련 절차를 모두 완료한 경우.
(五) 국내 고층차 인재와 해외 고층차 인재는 동시에 장려보조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요건을 갖춘 고층차 인재는 같은 자연연도에 장려보조금과 선전시 산업발전 및 혁신 인재상, 해외 고급 희소 인재에 대한 세금 우대 정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六) 외지에서 우리 시로 전입한 국가 중대 인재 프로젝트 선발자는 현행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七) 고층차 인재 장려보조금은 고층차 인재 본인이 자율적으로 사용합니다.
탁월인재 업무경비는 소속 기관이 관련 자금 관리 규정에 따라 탁월인재의 과학 연구 업무에 사용하며, 소속 기관은 내부 통제와 감독 장치를 구축하고, 업무경비 사용 관리를 규범화하며, 관련 감독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八)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고층차 인재인 경우, 본 통지의 관련 조건을 충족한 한쪽만 장려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본인이 받은 주택 구매 보조금, 주택 개혁 보조금 및 배우자(전 배우자)가 받은 주택 구매 보조금과 결혼 기간 중 받은 고층차 인재 장려보조금, 주택 개혁 보조금 등을 차감해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전 배우자)가 2016년 3월 23일 이후 접수되어 결혼 기간 중 받은 부분은 반드시 차감해야 합니다.
(九) 『선전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선전시 재정부·선전시 주택건설부서의 선전시 고층차 인재 장려보조금 지급 관련 사항 통지』(선人社规〔2017〕8호)에 따라 이미 임기 연도의 장려보조금을 신청했지만, 최초 신청부터 본 통지 시행 전까지 임기 연도의 장려보조금을 다 받지 못한 경우(고층차 인재 증명서 만료 포함)와, 본 통지 발효 이후에도 선전에서 전일제로 근무하고 있는 고층차 인재(지급 조건 미충족 및 장려보조금 지급 종료 상황 제외)는, 본 통지 발효 후 180일 이내에 시 인력자원보장부서에 보충 신청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을 넘긴 경우는 더 이상 접수하지 않습니다.
시 인력자원보장부서는 본 통지의 지급 조건에 따라 심사하여, 지급 조건을 충족한 경우 보충 지급을 합니다.
(十) 본 통지에서 말하는 「창업형 인재」란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속 기관의 법정 대표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기업의 등록지나 실제 사무실에 정상적인 업무 흔적이 없고, 상업등록 영업범위에 필요한 기본 자료, 장비, 인력, 부지 등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생산·영업에 필요한 주문(계약) 등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기업이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외에 자체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이 전혀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지점 등은 제외).
본 통지는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되며,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선전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선전시 재정위원회·선전시 주택건설부서의 선전시 고층차 인재 장려보조금 지급 관련 사항 통지』(선人社规〔2017〕8호)는 동시에 폐지됩니다.
이에 통지합니다.
선전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
선전시 재정부
선전시 주택건설부서
2022년 3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