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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사사무용 거류허가 처리 지침

policy2026/06/08
1. 개인 사무류 거주허가란 무엇인가?


개인 사무류 거주허가는 중국 공안기관 출입국관리부서가 개인적인 사무로 인해 중국에 장기 체류할 필요가 있는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증명서입니다.


개인 사무류 거주허가를 취득한 후, 소지자는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 중국에서 장기적으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 허가 유효기간 내에 여러 차례 중국을 출입국할 수 있습니다;


  • 중국에 거주하는 친척과 함께 생활할 수 있습니다;


  • 은행 계좌 개설, 주택 임대, 통신 서비스 등 일상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개인 사무류 거주허가는 노동허가에 해당하지 않으며, 중국에서 취업할 자격을 직접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 적용 대상


개인 사무류 거주허가는 주로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1. 중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가족 구성원


방문 대상은 중국에서 근무하거나, 학업 중이거나,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이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배우자;


  • 부모;


  • 만 18세 미만의 자녀;


  • 배우자의 부모;


  • 기타 규정에 부합하는 가까운 친척.


일반적으로 S1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한 뒤 신청해야 합니다.


2. 기타 개인 사무 관련자


예를 들어:


  • 상속 재산 처리;


  • 장기적인 의료 돌봄을 받는 경우;


  • 기타 승인된 장기 체류가 필요한 개인적 사유.


구체적인 사항은 출입국관리부서가 실제 상황에 따라 심사합니다.


3. 신청 조건


신청자는 일반적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입국해야 합니다;


  • S1 비자를 소지하거나 거주 전환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 숙소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 해당 개인 사무에 대한 증빙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 중국 출입국 관리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4. 필요 서류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유효한 여권;


  • 비자 페이지 및 입국 기록;


  • 「외국인 비자·증명서 신청서」;


  • 최근 증명 사진;


  • 해외 체류자 숙소 등록 증명서;


  • 초청장 또는 상황 설명서;


  • 초청인의 여권 및 거주허가 사본(가족 방문 시);


  • 가족관계 증명서(혼인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 개인 사무와 관련된 증빙 자료;


  • 출입국관리부서가 요구하는 기타 서류.


해외에서 발급된 가족관계 증명서는 일반적으로 공증, 인증 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5. 처리 절차


1단계: S1 비자를 소지하고 중국에 입국


신청자는 S1 비자를 발급받아 중국에 입국합니다.


S1 비자는 일반적으로 장기 체류를 위한 입국 증빙으로 사용됩니다.


2단계: 숙소 등록


입국 후 지체 없이 숙소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 호텔에 머무는 경우 호텔 측에서 처리합니다;


  • 친지나 친구 집에 머무는 경우에는 관할 파출소에 신고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3단계: 신청 서류 준비


거주 사유에 따라 관련 증빙 자료를 준비합니다.


4단계: 거주허가 신청 제출


일반적으로 입국 후 30일 이내에 공안기관 출입국관리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담당 직원이 서류를 검토하고 접수합니다.


5단계: 개인 사무류 거주허가 수령


심사 통과 후, 공안기관은 여권에 개인 사무류 거주허가를 발급합니다.


승인을 받으면 법에 따라 장기 체류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 내에 여러 차례 출입국할 수 있습니다.


6. 유효기간


개인 사무류 거주허가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180일 이상;


  • 1년;


  • 2년;


  • 3년;


  • 5년(일부 요건을 충족한 사람).


구체적인 기간은 공안기관이 실제 상황에 따라 결정합니다.


7. 갱신 및 변경


다음 상황이 발생하면 적시에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거주허가 만료가 임박했을 때;


  • 여권 교체 시;


  • 혼인관계 변화 시;


  • 초청인의 중국 내 신분이 변경되었을 때;


  • 거주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일반적으로 거주허가 만료 30일 전에 연장을 신청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8. 유의사항


1. S1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한 후, 30일 이내에 개인 사무류 거주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2. 개인 사무류 거주허가 소지자는 유효기간 내에 여러 차례 중국을 출입국할 수 있습니다.


3. 이 허가는 노동허가를 대체하지 않으며, 소지자는 중국에서 직접 취업할 수 없습니다.


4. 가족관계 증명서와 초청 자료는 심사의 핵심 항목으로, 반드시 진실되고 유효해야 합니다.


5. 각 지역 출입국관리부서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다를 수 있으니, 현지 규정을 따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