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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형 거류 허가 처리 지침

policy2026/06/08
1. 학습류 거주허가란 무엇인가?


학습류 거주허가는 중국 공안기관 출입국 관리 부서에서 중국에서 장기적으로 학업을 하는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거주증명서입니다.


학습류 거주허가를 취득한 후, 소지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 중국에서 합법적으로 학업하고 체류할 수 있습니다;


  • 허가 유효기간 내에 여러 차례 중국을 출입국할 수 있습니다;


  • 숙박 등록, 은행 계좌 개설, 통신 서비스 이용 등 일상생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규정에 따라 교외 실습 등의 활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승인 필요).


주의해야 할 점은, 학습류 거주허가는 취업허가가 아니므로 소지자는 무단으로 고용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2. 신청 대상


주로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 X1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한 외국 유학생;


  • 중국에서의 학업 기간이 180일을 초과하는 외국인;


  • 승인을 받아 중국에서 학위 과정 또는 장기 연수 프로그램을 받는 외국인.


일반적으로 X2 단기 학습 비자(학업 기간이 180일 이하)를 소지한 분들은 학습류 거주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신청 조건


신청자는 일반적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중국의 합법적인 교육기관에 입학 허가를 받았을 것;


  • 유효한 X1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했을 것;


  • 학교의 등록 및 입학 절차를 완료했을 것;


  • 숙소 등록을 마쳤을 것;


  • 중국 출입국 관리 관련 규정을 준수했을 것.


4. 필요한 서류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유효한 여권;


  • X1 비자 및 입국 기록;


  • 「외국인 비자·증명서 신청서」;


  • 최근 증명사진;


  • 외국인 숙박 등록 증명서;


  • 학교에서 발급한 입학통지서 또는 재학증명서;


  • 학교에서 발급한 학업 관련 증빙 자료;


  • 건강검진 결과(일부 지역에서는 최초 신청 시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


  • 출입국 관리 부서가 요청하는 기타 서류.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지역 및 학교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5. 처리 절차


1단계: 입학 허가 획득


신청자는 중국 학교로부터 입학통지서를 받고, 관련 학업 비자 신청 서류를 확보합니다.


2단계: X1 비자 신청 및 입국


중국 재외공관에서 X1 비자를 신청하고, 비자 유효기간 내에 중국에 입국합니다.


3단계: 등록 및 입학 절차 완료


학교의 지침에 따라 신입생 등록, 입학 및 학적 등록 절차를 완료합니다.


4단계: 숙박 등록


입국 후 법령에 따라 숙박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 호텔에 머무는 경우 호텔 측에서 처리합니다;


  • 학교 밖에서 임대주택을 사용하거나 친지 집에 머무는 경우에는 관할 파출소에서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5단계: 학습류 거주허가 신청


일반적으로 입국 후 30일 이내에 본인 또는 학교의 협조를 통해 공안기관 출입국 관리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6단계: 학습류 거주허가 수령


심사 승인이 나면 공안기관은 여권에 학습류 거주허가를 발급합니다.


허가를 받은 후에는 허가 유효기간 내에 장기간 학업을 하며 여러 차례 출입국할 수 있습니다.


6. 유효기간


학습류 거주허가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학업 기간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간이 적용됩니다:


  • 180일 이상부터 1년;


  • 1년;


  • 2년;


  • 3년 이상(교육과정 주기에 따라 결정됨).


장기 학위 과정의 경우 일반적으로 학년도 단위로 발급받아 매년 갱신합니다.


7. 갱신 및 변경


다음 상황 발생 시 적시에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학업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 전학 또는 학교 변경 시;


  • 여권을 교체하는 경우;


  • 거주허가 만료가 임박한 경우;


  • 학업 프로그램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경우.


일반적으로 거주허가 만료 30일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8. 주의사항


1. X1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한 후 30일 이내에 학습류 거주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2. 학습류 거주허가 소지자는 유효기간 내에 여러 차례 중국을 출입국할 수 있습니다.


3. 승인 없이 학업과 관련 없는 고용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4. 전학, 휴학, 자퇴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학교와 출입국 관리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5. 거주허가 만료 전에 적시에 연장 절차를 밟아야 하며, 체류기간 초과를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