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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외인원거주등록방법 」 개정에 관한 상해시공안국의 결정

policy2026/05/16

각 분국, 시청 각 부서, 각 공안처(국):


현재 「해외 인원 숙박 등록 방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결정하였다:


一、제1조에 「상하이시 실인구 서비스 및 관리에 관한 몇 가지 규정」을 추가한다.


二、제2조 제3항에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 처벌법」, 「여관업 치안관리 방안」, 「여관업 단위 숙박 등록 규정」을 추가한다.


三、제5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5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일통판」 플랫폼, 출입국 전자정부 플랫폼 등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에 개설된 셀프 신고 플랫폼(이하 “셀프 신고 플랫폼”이라 한다).


四、제6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공안 창구를 통해 숙박 등록을 신고하는 경우, 해외 인원의 유효한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외 인원이 타인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거나 숙박자가 대신 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자 또는 숙박자의 유효한 신분증명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五、기타 수정 사항


제7조 제1항과 제8조 제1항에서 「또는 사회화 신고 플랫폼」을 삭제하고, 제9조에서 「거주 증명서 면제」를 삭제하며, 제10조에서 「및 거주 증명서」를 삭제한다.


제10조에서 「시공안국 출입국 관리국」을 「시공안국 출입국 관리 부서」로 수정한다.


본 결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효력 기간은 2030년 3월 31일까지이다. 「해외 인원 숙박 등록 방안」은 본 결정에 따라 해당 부분을 수정하고 일부 문구를 조정한 후 재공표된다.


별첨: 수정된 「해외 인원 숙박 등록 방안」


상하이시 공안국

2025년 3월 15일


별첨 해외 인원 숙박 등록 방안


제1조본 시의 출입국 관리 서비스 능력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 해외 인원 숙박 등록 업무를 더욱 규범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관리법」, 「중국 국민의 대만 지역 왕래 관리 방안」, 「중국 국민의 사적 목적 홍콩 또는 마카오 지역 왕래 잠정 관리 방안」, 「중화인민공화국 영사 특권 및 면제 조례」, 「상하이시 실인구 서비스 및 관리에 관한 몇 가지 규정」, 「공안 파출소 외국인 숙박 등록 관리 방안(시험)」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고, 본 시의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본 방안을 제정한다.


제2조해외 인원이 본 시의 여관업 단위 이외의 다른 주소지에서 거주하거나 숙박할 경우, 숙박 등록을 하는 것은 본 방안을 적용한다.


본 방안에서 말하는 해외 인원이란 외국인 및 홍콩, 마카오, 대만 주민을 의미하며, 법령에 따라 숙박 등록 의무가 면제되는 영사 관료와 영사관 행정 기술 인력을 포함하지 않는다.


해외 인원이 본 시의 여관업 단위에서 숙박하는 경우에는 본 방안을 적용하지 않는다. 여관업 단위는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 처벌법」, 「여관업 치안관리 방안」, 「여관업 단위 숙박 등록 규정」 등 여관업 치안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해외 인원의 숙박 등록을 처리하고, 소재지 공안기관에 숙박 등록 정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공안기관은 해외 인원의 숙박 등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숙박 등록 경로를 확대하고, 등록 서류를 간소화하며, 해외 인원 입국 시 숙박 등록을 안내한다.


제4조해외 인원은 입주 후 24시간 이내에 본인 또는 숙박자가 숙박 등록을 처리하여야 한다. 그중 홍콩, 마카오, 대만 주민이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숙박하는 경우에는 입주 후 72시간 이내에 숙박 등록을 처리할 수 있다.


제5조해외 인원의 숙박 등록 신고는 다음 경로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一) 공안 파출소에 설치된 호적 등 서비스 창구와 읍·진 커뮤니티 업무 접수 센터에 배치된 공안 업무 창구(이하 “공안 창구”라 한다);


(二) 「일통판」 플랫폼, 출입국 전자정부 플랫폼 등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에 개설된 셀프 신고 플랫폼(이하 “셀프 신고 플랫폼”이라 한다).


제6조공안 창구를 통해 숙박 등록을 신고하는 경우, 해외 인원의 유효한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외 인원이 타인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거나 숙박자가 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자 또는 숙박자의 유효한 신분증명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셀프 신고 플랫폼을 통해 숙박 등록을 신고하는 경우, 시스템 안내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중국 내에서 출생하여 아직 유효한 거주(체류) 증명서가 없는 외국 아기는 먼저 출입국 관리 부서에 거주(체류)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고, 접수 영수증을 가지고 공안 창구를 통해 숙박 등록을 신고할 수 있다.


출입국 증명서를 분실한 외국인은 먼저 출입국 관리 부서에 분실 신고를 하고, 신고 증명서를 가지고 숙박 등록을 신고할 수 있다; 출입국 증명서를 분실한 홍콩, 마카오, 대만 주민은 먼저 출입국 관리 부서에 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하고, 접수 영수증을 가지고 숙박 등록을 신고할 수 있다.


제8조공안 창구를 통해 숙박 등록을 신고하는 경우, 신분이 진실되고 증명서가 유효하며 서류가 모두 갖추어진 경우에는 접수 기관이 즉시 접수하고 「해외 인원 숙박 등록표」를 발급한다; 서류가 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우선 등록하고, 관련 자료를 보완하도록 현장에서 안내한다.


셀프 신고 플랫폼을 통해 숙박 등록을 신고하는 경우, 시스템 심사가 통과되면 「해외 인원 숙박 등록표」의 전자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필요에 따라 직접 출력할 수 있다.


「해외 인원 숙박 등록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원래 신고 경로를 통해 재발급 또는 재출력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해외 인원은 숙박 등록을 사실대로 신고하여야 하며, 허위나 불성실한 신고를 한 경우 법령에 따라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되고, 이후 다시 숙박 등록을 신고할 때에는 셀프 신고 등의 편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제10조본 방안에서 인정하는 해외 인원의 유효한 신분증명서 목록은 시공안국 출입국 관리 부서가 확정하여 사회에 공표한다.


제11조본 방안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상하이 공안 파출소 해외 인원 숙박 등록 관리 방안」(沪公发〔2008〕46号)은 동시에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