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시 국제직업자격 인가목록 (2025)"핵심정책 및 실시지침
policy2026/05/28
1. 핵심 정책 조항
- 「국제 직업자격 리스트」, 「긴급·부족 국제 직업자격 리스트」, 「해외 진출 직업 인증 리스트」를 포함한다.
- 유형별로 단계적으로 인재 편의 지원 정책을 제공한다.
- 외국인은 최장5년복수회 유효한 비자 또는 거주허가를 발급받을 수 있다.
- 요건을 갖춘 사람은 영구거주 편의 통로에 포함될 수 있다.
- 일부 국제 직업자격은 중급·부고급 직함과 상응할 수 있다.
- 일부 자격증은 직업기능 등급증서와 대응될 수 있다.
- 시험 면제, 교육과정 면제 등을 통해 국제 직업자격과 본시 직함 간 상호인정을 추진한다.
- 지역 간, 산업 간 인재 이동을 지원한다.
- 베이징-톈진-허베이 국제 직업자격증 조회·검증 서비스 플랫폼을 개선한다.
- 조회·검증 결과는 인재 관련 업무 처리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 「목록」에 포함된 국제 직업자격 또는 직업인증을 보유한 자.
- 베이징 지역 고용주와 인사·노동관계를 맺은 자.
- 외국 고급 인재(A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기 유효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취업허가 연령은 일반적으로65세까지 완화되며, 첨단·핵심 산업 분야는70세까지 완화될 수 있다.
- 베이징시 취업거주증 발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 요건을 갖춘 사람은 인재 유치 및 홍콩·마카오 인재 사증을 신청할 수 있다.
- 금융, 회계, 의사, 교사 등 주요 전문 분야를 포함한다.
- 해당 인력은 산업별 시행방안에 따라 업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 긴급·부족 자격 소지자는 부고급 직함과 대응될 수 있다.
- 뛰어난 공헌을 한 사람은 규정에 따라 고급 직함으로 직접 인정받을 수 있다.
- 본 통지는 발표일로부터 시행된다.
- 기존 「베이징시 국제 직업자격 인정 목록(1.0판)」은 동시에 폐지된다.
- 일부 직업자격은 중급·부고급 직함과 대응될 수 있다.
- 더 높은 직함 신청 시 중요한 요건으로 활용될 수 있다.
- 외국인 취업허가 발급 시 학력, 학위 및 경력 제한이 완화된다.
- 요건을 갖춘 사람은 최장5년유효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베이징-톈진-허베이 자격증 조회·검증 플랫폼을 통해 자격증 진위를 확인한다.
- 검증 결과에 따라 공증·인증 서류가 감면될 수 있다.
- 베이징-톈진-허베이 지역 내에서 이동하며 취업할 경우 직업자격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없다.
- 해당 인재 정책 혜택을 바로 누릴 수 있다.
- 「목록」에 포함된 직업자격만 해당 편의 정책을 누릴 수 있다.
- 각 유형별 목록에 따른 지원 정책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 베이징 지역 고용주와 정식 인사·노동관계를 맺어야 한다.
- 일부 정책은 고용주의 추천이나 신청이 필요하다.
- 금융, 의료, 교육 등 업종은 해당 주관 부처의 업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일부 업종은 여전히 비준 또는 특별 승인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 직업자격은 공식 플랫폼을 통해 반드시 검증되어야 한다.
- 허위 자격증이나 기준 미달 항목은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 「목록」은 선발, 조정 및 퇴출 메커니즘을 운영한다.
-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직업자격은 목록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