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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시 해외인재 거주증 관리 방법

policy2026/05/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상하이의 수준 높은 인재 고지 건설을 지원하고, 해외 인재 유치를 더욱 강화하며, 인재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더 많은 해외 인재가 상하이에서 근무하거나 창업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상하이의 경제·사회 발전에 적극적인 인재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적용 대상)


본 조례는 학사 이상의 학력 또는 특별한 재능을 가진 자로서 상하이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하거나 창업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여기에는 외국 국적을 취득한 유학생, 외국인 고급 인재 및 기타 전문 인재, 중국 여권 소지자이면서 해외 영구(장기) 거주권을 보유하고 국내에 호적이 없는 유학생과 기타 전문 인재, 홍콩 및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전문 인재, 대만 지역의 전문 인재가 포함된다.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와 조건 등은 시 인재 업무국이 시의 경제·사회 발전의 실제 필요에 따라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확정한다.


제3조(부서 간 역할 분담)


시 인재 업무국은 상하이시 해외 인재 거주증(이하 ‘해외 인재 거주증’)의 신청 접수, 심사 결정 등 종합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시 공안국은 해외 인재 거주증의 제작 및 발급 등 관련 업무를 책임진다. 시 발전개혁위원회, 시 경제정보화위원회, 시 상무위원회, 시 교육위원회, 시 과학기술위원회, 시 재정국, 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 시 주택도농건설관리위원회, 시 교통위원회, 시 위생건강위원회, 시 시장감독관리국, 시 의료보험국, 시 데이터국, 시 주택관리국, 시 당위원회 금융판공실, 시 세무국, 중국인민은행 상하이총부, 국가외환관리국 상하이시분국, 상하이금융감독국, 상하이세관 등 관련 부처와 기관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제2장 증명서 일반 규정


제4조(기능 및 유형)


해외 인재 거주증은 소지자가 본 시에서 근무하고 생활하며 관련 혜택을 누릴 수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이다.


해외 인재 거주증은 주증과 동반자증으로 구분된다. 요건을 충족하는 해외 인재는 주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배우자와 만 18세 미만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는 동반자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제5조(기본 정보)


해외 인재 거주증에는 소지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지역), 증명서 유형 및 번호, 최근 사진, 발급일자, 발급기관, 유효기간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제6조(유효기간)


해외 인재 거주증의 유효기간은 1~5년 및 10년이다.


시 인재 업무국은 신청자의 연령, 학력 및 학위, 전문 분야, 근무 경력, 유효한 신분증, 중국 내 취업허가, 고용(노동)계약 기간, 응모 직위 등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외 인재 거주증의 유효기간을 결정한다.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링강신구, 장장과학성, 홍차오 국제중심비즈니스구역 등에서 근무하는 외국 국적 유학생은 장기(최대 유효기간 10년) 해외 인재 거주증을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제3장 증명서 신청


제7조(신청)


해외 인재 거주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 신청인의 소속 기관이 시 ‘일통판’ 시스템을 통해 인재 업무 부서에 발급 신청을 제출한다. A류 취업허가를 소지한 외국인은 개인 의사에 따라 직접 ‘상하이시 해외 인재 거주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가족 구성원은 동반자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신청 서류)


해외 인재 거주증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서;


(2) 유효한 신분증;


(3) 학력·학위 증명서, 전문기술자격증 등 인재 인정 기준에 부합하는 서류;


(4) 본 시 내 거주지 증빙서류;


(5) 유효한 건강 상태 증빙서류;


(6) 고용(노동)계약서;


(7) 근무(취업) 기간 중 개인소득세 납부 완료 증빙 자료.


고용 기관과 신청인은 제출 서류의 진실성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제9조(접수)


접수기관은 신청 서류를 받은 후, 서류가 모두 갖추어져 있고 유효하다면 즉시 접수해야 하며, 불완전한 서류일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해야 할 사항을 한 번에 통보해야 한다. 접수 창구는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신청 정보와 서류를 시 인재 업무국으로 이송해야 한다.


제10조(심사 결정)


시 인재 업무국은 신청 정보와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서면 발급 통지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1조(증명서 발급)


해외 인재 거주증은 시 공안국이 일괄적으로 발급하며, 심사 결과 발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공안국 제증 부서가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제증을 완료한다. 해외 인재 거주증은 시의 통일된 표준 규격에 따라 제작되며, 동시에 전자증도 발급되어 시 전자증명서 라이브러리에 등록된다. 전자증과 실물증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제12조(정보 변경)


소지자가 증명서 유효기간 중 퇴직한 경우, 원래 고용 기관은 30일 이내에 시 ‘일통판’ 시스템을 통해 증명서 사용 중단 절차를 밟아야 한다. 소지자가 유효기간 중 소속 기관이나 신분증 번호 등 정보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도 고용 기관은 30일 이내에 ‘일통판’ 시스템을 통해 증명서 정보 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제13조(증명서 갱신)


증명서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소지자는 갱신을 위해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고용 기관을 통해 시 ‘일통판’ 시스템에서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4조(분실 재발급)


실물 증명서를 분실한 경우, 고용 기관은 시 ‘일통판’ 시스템을 통해 지체 없이 분실 재발급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제15조(증명서 폐기)


소지자의 상황이 변경되어 해외 인재 거주증 신청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거나 본인이 자발적으로 폐기를 신청한 경우, 시 인재 업무국은 해당 증명서를 폐기한다. 고용 기관이나 신청인이 신청 과정에서 증빙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이를 사용한 경우, 시 인재 업무국은 정황의 경중에 따라 고용 기관의 신청 자격을 일시 정지하거나 취소하고, 신청인의 증명서도 폐기한다.


제16조(법적 책임)


고용 기관과 신청인은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고용 기관과 신청인은 법령에 따라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며, 고용 기관의 관련 정보는 규정에 따라 상하이시 공공신용정보 서비스 플랫폼에 등록된다.


제4장 소지자 혜택


제17조(거주허가)


소지자는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 5년 이내의 거주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만료 시 규정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제18조(취업허가)


소지자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유학생인 경우,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링강신구의 현행 방식에 따라 취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제19조(기업 설립)


소지자는 본 시에서 기업을 설립할 수 있으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창업 보증대출, 창업 초기 조직 사회보험 보조금, 창업팀 인큐베이션 공간 임대료 보조금, 우수 창업 프로젝트 포상 등 창업 지원 정책을 합법적으로 누릴 수 있다.


제20조(행정기관 고용)


소지자는 본 시의 관리 권한을 가진 부서의 승인을 받아 단기 고용, 프로젝트 고용 등의 방식으로 행정기관에 채용될 수 있다.


제21조(사회보험)


소지자가 상하이에서 근무하는 경우, 국가 및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 노동자 사회보험에 가입하여 사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탄력적으로 퇴직을 연기하거나 연금 수령을 늦출 수 있다. 소지자의 미취업 배우자와 만 18세 미만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는 시 도농주민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하여 해당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가족 공동지원망 구성원은 규정에 따라 가족 공동지원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22조(주택기금)


소지자가 상하이에서 근무하는 경우, 고용 기관과의 합의에 따라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주택기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시의 규정에 따라 주택기금을 인출하거나 주택기금 대출을 신청할 수도 있다. 고용 기관과의 노동(고용) 관계를 해지하거나 종료한 경우, 규정에 따라 주택기금 계좌의 봉쇄, 이전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제23조(자녀 교육)


소지자의 자녀가 취학전교육 및 의무교육 단계에 있는 경우, 본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거주지 교육행정부서가 가까운 학교 원칙에 따라 취학 수속을 처리한다. 본 시의 외국인 자녀 학교 입학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학교에 직접 입학 신청을 할 수 있다.


소지자가 유학생이고 자녀가 본 시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하여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시에서 고등학교 입학시험에 응시하고, 본 시의 모집 계획이 있는 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주거 안정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소지자는 시·구 차원의 인재 주거 안정 지원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며, 소지자 가족의 자가 주택 마련 수요를 지원하고 규정에 따라 자가 주택을 구매할 수 있다.


제25조(인재 개발)


소지자는 관련 요구사항에 따라 본 시의 인재 및 과학연구 프로젝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26조(자격 평가, 시험 및 등록)


소지자는 국가 및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의 전문기술 직급 심사, 직업자격 시험, 직업(개업) 자격 등록에 참여할 수 있다.


제27조(통관 편의)


소지자가 해외 고급 인재인 경우, 절차를 간소화하여 시 인재 업무국이 고급 인재 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개인 휴대, 별도 운송, 우편, 택배 등을 통해 연구·교육 및 자가용 물품을 출입·반출할 수 있으며, 세관은 통관 편의를 제공한다.


제28조(상하이 정착)


‘홍콩·마카오 주민 내륙왕래통행증’을 소지하고 3년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홍콩·마카오 특별인재 소지자가 본인이 홍콩·마카오 주민 신분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본 시에 정착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 공안국 출입국관리총대에 상하이 정착 신청을 할 수 있다.


제29조(영구거주)


3년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해외 인재 거주증 소지자는 시 인재 업무국이 발급한 해외 고급 인재 인정 증명서를 바탕으로 취업 관련 거주허가(‘인재’ 추가 표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3년간 근무한 후 기관 추천을 받아 중국 내 영구거주를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 영구거주 신분증’을 소지한 외국인 인재는 ‘외국인 영구거주 신분증’의 유효기간에 맞춘 해외 인재 거주증을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장강삼각주 생태녹색통합개발시범구 내에서 근무하거나 창업하면서 ‘외국인 영구거주 신분증’을 소지한 외국인 인재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유학생은 규정에 따라 해외 인재 거주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제30조(금융서비스)


요건을 충족하는 소지자는 관련 은행에서 위안화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소지자가 세법을 준수하고 세무당국이 발급한 세금 증빙 및 관련 자료를 보유한 경우, 외환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시 체류 기간 중 합법적으로 얻은 소득을 외환으로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 요건을 충족하는 소지자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 급여 환전 FASTPASS를 신청할 수 있다.


제31조(자동차 등록)


소지자는 국가 및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차량 등록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32조(번호판 할당)


소지자는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비영업용 승합차 번호판 경매에 참가하거나 신에너지 자동차 전용 번호판 할당을 신청할 수 있다.


제33조(평가 및 포상)


소지자는 규정에 따라 본 시의 각종 평가 및 포상 행사에 참여하여 해당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제34조(정부 서비스)


소지자는 ‘쑤이셴반’ 앱에 실명 인증하여 등록한 후 정부 서비스 관련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제5장 부칙


제35조(과도기 조항)


본 조례 시행 이후에도 기존 ‘상하이시 거주증’ B증은 유효기간 동안 계속 유효하며, 유효기간 만료 후에는 본 조례에 따라 처리된다.


제36조(시행세칙)


시 인재 업무국은 본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세칙을 제정한다.


제37조(시행일)


본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유효기간은 2030년 6월 30일까지이다.


市人才工作局根据本办法,制定实施细则。


第三十七条(施行日期)


本办法自2025年7月1日起施行,有效期至2030年6月30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