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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시 경외직업자격증서 인가목록 (3.0 판)을 인쇄발부함에 관한 상해시인력자원사회보장국의 통지

Immigration Guide Article2026/05/18

시 당위원회, 시 인민정부의 각 관련 부서 및 기관, 각 구 인력자원사회보장국, 각 관련 단체:


중국공산당 제20기 4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국무원의 영업환경 혁신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의견」(국발〔2021〕24호)을 이행하며, 국가 전문기술인재 관리·서비스 개혁 시범사업에서 직업자격의 국제(해외) 인정 메커니즘을 완비할 것을 요구하는 바에 따라, 수준 높은 제도형 개방을 모색하고 주요 분야의 산업 발전과 전문기술인재 집결을 촉진하여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전문기술인재 평가 혁신 개혁의 ‘상하이 방안’을 마련하고자, 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은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업계 연계형 자격증 선제 발견 메커니즘, 자격증 선별을 위한 전문가 평가 메커니즘, 산업에 적합한 목록 동적 조정 메커니즘, 자격증 검증을 위한 신속 대응 메커니즘 등 4대 메커니즘을 구축함으로써 해외 직업자격 증명서 인정 목록 제도와 해외 직업자격 및 직칭 평가 연계 메커니즘을 한층 더 개선하고, 「상하이시 해외 직업자격 증명서 인정 목록(3.0판)」(이하 ‘목록’, 첨부 1 참조)을 연구·제정하였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계층별·유형별로 관련 정책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I. 분류별 편의 보장 서비스 제공


(1) 목록 A류 항목 소지자


본 시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하는 목록 A류 항목 소지자에게 다음과 같은 편의 보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외국인은 해당 기관의 초청서를 제출하여 유효기간 5년 이내의 복수 비자를 발급받거나, 취업허가를 기반으로 유효기간 5년 이내의 취업거주허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외국인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범주의 중국 내 취업허가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그중 외국 전문인재(B류)의 경우 연령이 70세까지 완화될 수 있고, 외국 고위급 인재(A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5년 이내의 허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본 시 거주자 등록이 아닌 인원은 상하이시 거주증 포인트 신청 시 해당 직업자격 또는 직칭에 따른 포인트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4.외국인 및 홍콩·마카오·대만 지역 인원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하이시 해외인재 거주증 신청 시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해외 경력은 국내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6.본 시 각 업계 주관 부서와 각 구, 기업 및 공공기관은 소지자에게 기타 지원과 보장을 제공하도록 권장됩니다.


(2) 목록 B류 항목 소지자


위의 A류 항목 소지자에 대한 편의 보장 서비스에 더하여, 본 시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하는 목록 B류 항목 소지자에게 다음과 같은 추가 편의 보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은 학력, 연령, 경력 제한 없이 외국 고위급 인재(A류) 범주의 중국 내 취업허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은 국가 중점개발구역 주관 부서의 추천을 받아 중국 내 영구거주를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외국인은 유효기간 5년의 복수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은 「외국 고위급 인재 확인서」를 발급받아 최대 10년짜리 인재 비자(R자 비자)를 신청하고 출입국 편의를 누릴 수 있습니다.


4.외국인이 상하이에서 창업하거나 혁신 활동을 할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거주 관련 허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5.현직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낸 인원은 본 시 고용주의 추천을 받아 인재 유치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6.본 시 각 업계 주관 부서와 각 구, 기업 및 공공기관은 고위급 인재 기준에 준하여 소지자에게 기타 지원과 보장을 제공하도록 권장됩니다.


II. 소지자의 직칭 심사·인정 지원


본 시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하는 목록 C류 항목 소지자는 관련 계열(전문분야)의 해당 직급 직칭을 직접 신청하여 심사·인정받을 수 있으며, 해외 경력, 업무 성과, 혁신 기여도 등이 평가의 근거로 활용됩니다.


(1) 기본 요건


1.중화인민공화국 헌법 및 법률을 준수할 것.


2.양호한 직업윤리와 헌신적인 태도, 올바른 행동 양식을 갖출 것.


3.자기 직무를 사랑하고, 직무 책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


4.해외 관련 경력을 보유하거나, 해당 전문 분야의 해외 업무에 종사할 것.


(2) 학력 및 경력 요건


소지자는 본 시에서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해야 합니다. 공학 기술 인력의 각 직급 직칭을 인정받으려면 이공계 학위를 소지해야 합니다.


1.초급 직칭을 인정받으려면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1) 석사 학위 또는 제2학사 학위를 소지할 것.


(2) 대학 학사 학위 또는 학사 학위를 소지하고,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할 것.


2.중급 직칭을 인정받으려면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1) 박사 학위를 소지할 것.


(2) 석사 학위 또는 제2학사 학위를 소지하고,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할 것.


(3) 대학 학사 학위 또는 학사 학위를 소지하고,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할 것.


3.부고급 직칭을 인정받으려면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1)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할 것.


(2) 석사 학위 또는 제2학사 학위를 소지하고, 관련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할 것.


(3) 대학 학사 학위 또는 학사 학위를 소지하고,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할 것.


(3) 인정 절차


1.본 시 해외 직업자격 증명서 검증 플랫폼에서 검증을 완료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상하이시 해외 직업자격 증명서 조회·검증 절차」(첨부 2 참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고용주는 신청 서류와 직무 수행 상태를 엄격히 심사하고, 신청 서류를 자사 내부에 최소 5일간 공개하여 공시합니다.


3.신청자는 「상하이시 직칭 서비스 시스템」에서 신청을 진행합니다.


4.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은 전문가 평가를 조직하여 심사·인정합니다.


5.평가를 통과하고 이의가 없는 경우, 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이 직칭 전자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공공기관이 해외 전문기술인재를 채용하는 경우, 해당 기관 주관 부서의 승인을 거쳐 신청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의 직무 관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III. 국내 평가 기준과의 상호 인정 추진 모색


목록 D류 항목과 국내 직업자격, 직업인증 또는 전문기술 직칭 간의 상호 인정을, 자격 직접 신청, 일부 과목 면제, 시험 과목 감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합니다.


IV. 자격증 검증 플랫폼 일원화


시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자격증 조회·검증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소지자에게 자격증 조회·검증 서비스를 제공하며, 조회·검증 결과는 관련 서비스 이용 및 업무 처리의 근거로 사용됩니다. 아직 상하이에 취업하지 않은 소지자는 해외에서도 조회·검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V. 업계별 지원 정책 적극 도입


본 시의 경제정보화, 과학기술, 건설교통, 교육보건, 상공금융 등 관련 업계 주관 부서는 창업·혁신과 인재 선발·양성·평가·장려 등의 분야에서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 세부규정과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특정 조건 하에 신중하게 해외 전문기술인재의 업무 진입 제한을 완화합니다.


VI. 목록 등재 항목 동적 조정


목록 항목의 자격 발급 현황, 기술 수준, 소지자의 상하이 창업·혁신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항목은 적시에 목록에서 제외합니다. 동시에 목록 항목 선별 기준과 C류 항목 신청 절차(첨부 3 참조)를 수립·완비하고, 본 시의 경제사회 발전과 인재 수요 상황을 반영하여 목록을 적시에 조정·개선함으로써,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면서도 상하이에서 절실히 필요한 해외 직업자격을 목록에 포함시키고, 주요 분야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전문기술인재를 광범위하게 유치·양성합니다.


본 통지는 발표일부터 시행되며, 「상하이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의 상하이시 해외 직업자격 증명서 인정 목록(2.0판) 발행에 관한 통지」(후런쉐즈〔2024〕365호)는 동시에 폐지됩니다.


특별히 통지합니다.


첨부:

1.상하이시 해외 직업자격 증명서 인정 목록

2.상하이시 해외 직업자격 증명서 조회·검증 절차

3.상하이시 해외 직업자격 증명서 인정 목록 C류 항목 신청 절차

상하이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

2025년 10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