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저우 (廣州) 시는 유학 인원이 광저우에 오는 것을 격려하는 업무 규정을 지었다
(2012년 7월 8일 광저우시 인민정부령 제76호로 공포, 2015년 7월 1일 광저우시 인민정부령 제126호에 따라 1차 개정, 2015년 9월 30일 광저우시 인민정부령 제132호에 따라 2차 개정, 2019년 11월 14일 광저우시 인민정부령 제168호에 따라 3차 개정)
제1조유학자들이 광저우에서 일하도록 장려하고, 그들의 전문성과 대외 연계 역할을 발휘하여 인재 강시를 건설하기 위해, 본 시의 실정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유학자는, 인정을 받고 관련 증명서를 취득한 후, 본 규정의 각종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 국비 또는 자비로 해외 유학을 떠나 외국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자;
(2) 국내에서 대학원 이상의 학력 또는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외국에서 1년 이상 연수하거나 방문학자를 지냈거나, 박사후 연구를 수행하여 일정한 연구 성과를 거둔 자.
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으로 학위 취득, 방문학자 또는 박사후 연구를 위해 출국한 자로서, 전항 (1), (2)의 학력, 학위 및 성과 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본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유학자가 광저우에서 근무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조직에서 임직하거나 겸임하는 경우;
(2) 각종 경제체와 연구개발기관을 창업하거나 위탁·임대 운영하는 경우;
(3) 자신의 특허, 전문기술, 자금 등으로 각종 기업에 지분투자하는 경우;
(4) 국가기관이나 기업·사업단위의 고문 또는 자문전문가로 채용되는 경우;
(5) 광저우에 와서 과학연구 협력, 기술개발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제4조유학자의 광저우 근무는 자유로운 입출국, 편리한 이동, 학문과 실무의 일치, 인재의 적재적소 활용 원칙에 따른다.
제5조시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은 본 시 유학자 서비스 관리 업무의 주관 부서이다.
광저우 유학자 서비스 관리센터는 유학자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유학자의 광저우 근무와 관련된 연락, 접수, 상담, 관련 증명서 발급, 정보 교환, 신청 지원, 절차 대행 등의 업무를 전담한다.
제6조시 정부는 유학자 특별기금을 설치하여, 광저우에서 근무하는 유학자의 생활 여건과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유학자의 단기 광저우 방문 시 서비스, 강연, 기술지원, 성과 추천, 국제 학술 교류 및 협력 활동 등을 지원한다.
제7조유학자의 보수는 고용기관과 유학자가 협의하여 우대적으로 결정한다. 기업에서 채용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자체적으로 임금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사업단위에서 채용된 경우에는 동일 단위의 동종 직원보다 우대하여 임금을 책정할 수 있다.
제8조유학자의 해외 체류 전후 기간 중 국가의 근로연수 정책에 부합하는 기간은 통합 산정되며, 연속 근로연수로 간주될 수 있다. 또한 해외 체류 전후 사회보험료 납부기간도 통합 산정된다.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유학자의 석사·박사 과정 기간은 연속 근로연수로 계산된다.
제9조유학자가 귀국 후 처음으로 전문기술직위 자격 심사를 신청할 때에는, 실제 전문기술 수준과 능력을 바탕으로 해당 등급의 전문기술직위 자격을 바로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신청 조건, 절차 및 경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광저우에서 근무하는 고급 유학자는 학력, 학문적 또는 전문기술 수준에 따라, 인사관리 권한에 따라 주관 부서의 심사를 거쳐 동급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 부서의 확인을 받아, 본인의 재직기간이나 단위의 전문기술직위 구성 비율 등에 구애받지 않고 해당 등급의 전문기술직위에 직접 임용될 수 있다.
본 규정에서 말하는 고급 유학자는 해외에서 해당 전공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본 시가 시급히 유치해야 할 각종 고급 인재이거나, 상품화 가능성이 높은 특허나 전문기술을 보유한 자를 의미한다.
제10조시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 부서는 인재중개기관이 광저우에 온 유학자들에게 2년간 무료 인사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정하였다.
인사대행 서비스를 이미 이용 중인 유학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전문기술직위 자격 평가, 출국(해외) 신원조사, 사회보험 등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광저우에 정착한 유학자와 함께 동반 이주한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광저우시 호구 카드’와 시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 부서가 발급한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 공안기관에서 호구 등록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중국 여권 소지자로서 해외에서 1년 이상 연속 거주한 부부는, 정책상 출산하거나 해외에서 출산한 경우, 또는 해외 임신 후 중국 본토로 돌아와 둘째를 출산한 경우에도 자녀가 부모와 함께 광저우에 호구 등록할 수 있다.
제12조유학자의 자녀가 어린이집이나 탁아시설에 입소하는 것은 현지 교육부 및 관련 부서가 협조하여 배치한다; 의무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구역 교육부가 무시험으로 가까운 학교에 배정한다;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정책상의 배려를 받아 대리학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
유학자의 자녀가 탁아시설, 어린이집, 소년궁에 입소하거나 학교에 입학할 때, 보육기관, 소년궁 및 학교에서는 물가당국이 규정하거나 승인한 범위를 초과하는 어떠한 추가 비용도 부과할 수 없다.
제13조중국 여권을 소지하고 광저우에 정착하지 않은 유학자는 시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 부서의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면, 주택 구매에 있어 시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유학자는, 광저우에서 구입한 주택의 부동산 등기증, 분양계약서, 취득세 납부증 또는 임대계약서를 제시하여, 유학자 특별기금에서 제공하는 정착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 해외에서 박사후 연구를 수행한 자;
(3) 해외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전공 분야에서 5년 이상 해외 근무 경험이 있는 자;
(4) 기타 인정된 유학자.
제14조고용주는 광저우에서 근무하는 유학자의 주거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 인재아파트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광저우 인재아파트 임대를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관리방안은 시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 부서가 시 토지자원 및 주택관리 부서와 협력하여 별도로 마련한다.
제15조중국 여권을 소지하고 광저우 소속 기관에 취업하거나 광저우에서 기업을 설립하려는 유학자는 필요에 따라 공무상 홍콩·마카오 다중입출국 증명서 또는 해외 출장 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다.
광저우에서 근무하는 유학자는 홍콩·마카오 다중입출국 증명서 및 사증 발급 시, 신속처리 전용 창구와 시간적 편의를 누릴 수 있다.
광저우 이상의 고급 인재 프로그램에 선정되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귀국 유학자는, 공안기관이 규정에 따라 2~5년 유효기간의 ‘외국인 체류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6조유학자는 해외 졸업일로부터 외국 체류 기간이 2년을 넘지 않으며, 졸업 후 최초 입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관에 면세 국산 소형승용차 1대 구매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7조시 정부는 유학자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기금을 설치하여, 광저우에서 본 시의 경제·사회 발전 방향에 부합하고, 비교적 넓은 시장 전망이나 뚜렷한 사회적 효과를 가진 기업을 창업하는 유학자를 지원한다.
제18조유학자가 지식재산권 및 기타 금전적 가치로 평가되고 법적으로 양도 가능한 과학기술 성과나 지분, 채권 등을 기업의 자본금에 출자하는 비율은 각 출자자가 법적으로 협의하여 정한다.
유학자가 지식재산권을 출자하여 합작기업을 설립할 경우, 평가액을 전체 파트너들이 협의하여 결정하거나, 전체 파트너들이 법정 평가기관에 평가를 위탁할 수도 있다.
국유자산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관련 국유자산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19조유학자가 자신이 보유한 특허나 전문기술을 바탕으로 광저우에서 창업한 기업이 첨단기술기업으로 인정되면, 첨단기술기업에 대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20조유학자가 광저우를 특허 출원지로 사용하여 해외 특허를 취득한 경우, 시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 부서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21조시 과학행정 주관 부서는 인큐베이터와 크라우드혁신 공간의 성과평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시 전역의 창업지원시설이 유학자의 창업프로젝트와 광저우 내 창업기업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유도하고, 실제 유치 상황에 따라 성과평가 시 가점을 부여한다. 조건을 충족하는 첨단기술 성과의 변환 및 산업화 프로젝트는 광저우 과학기술 성과 산업화 유도기금의 관련 하위펀드나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대출 보증 기관에 추천될 수 있다.
제22조시 정부는 유학자의 혁신창업 기지 조성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유학자 기업, 유학자 창업단지 및 유학자를 수용하는 기관은 광저우 해외 고급 인재 혁신창업 기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인정된 광저우 해외 고급 인재 혁신창업 기지나 국가 해외 고급 인재 혁신창업 기지에 선정된 경우에는 시 재정이 적절한 지원과 부대비용을 제공한다.
제23조시 정부는 ‘광저우 최우수 귀국 유학자 10인’ 선발 작업을 진행하여, 본 시의 경제건설, 과학기술 진보 및 사회발전에 뛰어난 공헌을 한 유학자를 표창하고 포상한다.
제24조시 통계부서는 귀국 유학자 통계작업 제도를 수립하여, 귀국 유학자 관련 통계정보를 대중에 공개해야 한다.
시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 부서는 귀국 유학자 정보뱅크와 해외 유학자 정보뱅크를 구축하여 자원을 공유하고, 인재 선발을 지원한다.
제25조이미 본 시의 다른 동종 재정지원을 받은 유학자는 본 규정의 재정지원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제26조유학자가 광저우 근무 중 고용주와 노동인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시 노동인사 중재기관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다.
제27조본 규정에 포함된 사업자금 및 지원방법은 시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 과학기술, 지식재산 부서가 각각의 직무에 따라 시 재정 부서와 협력하여, 본 규정 시행 1년 이내에 별도로 제정한다.
제28조본 규정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1999년 12월 25일에 공포된 ‘광저우 유학자 광저우 근무 장려 규정’은 동시에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