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에 오는 외국 비즈니스 인사들에게 전문적인 비자 발급 편리를 제공함에 관한 통지
본 회람에서 가리키는 외국 비즈니스 인사는 주로'중국에 자주 와서 비즈니스 활동에 종사하고 상해 대외경제무역 협력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는 사람 및 그 배우자 및 자녀'를 가리킨다.초청 단위에는 국유, 민영, 외자 기업 등 각종 시장 주체가 포함된다.
조건에 부합되는 외국비즈니스인은 시정부 외사사무소에서 발급한"특별비자초청장"에 의하여 외국주재 중국대사관과 령사관에 5년 여러번, 체류기간은 180일인 m 비자 또는 상응한 종류의 비자를 신청한다.신청인은 지문채취를 면제받을수 있고 타인에게 위탁하여 사증수속을 할수 있으며 1년에 여러번 비자발급비용만 수취한다.
1. 조건에 부합되는 외국적비즈니스인원을 위해 초청단위 (기업) 가 「 특별사증초청장 」을 신청한다.
2. 조건에 부합되는 초청단위 (기업)는 소재지 또는 관련 부서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각 지역 또는 관련 부서는 초청단위 (기업) 관련 자질에 대한 심사를 제출한 후, 조건에 부합되는 초청단위 (기업)에"등록 인증 코드"를 발급한다.
3. 자격이 부여된 초청업체 (기업)는"등록검증코드"에 의해 시정부 대외판공실 공식사이트 (https://wsb.sh.gov.cn)의"초청장 처리"모듈에서 업체를 등록한다.등록에 성공한 초청업체 (기업)는 자기가 초청한 외국기업인에게 온라인으로 신청정보를 기입해줄수 있다.시정부 외사판공실은 심사를 거친 외국 비즈니스 인사 및 그 배우자와 자녀에게'특별 비자 초청장'을 발급한다.
(4) 외국적비즈니스맨은 3개월내에"특별사증초청장"을 소지하고 사증신청지의 외국주재 중국대사관, 령사관에서 사증을 신청할수 있다.
(1) 초청단위 (기업)는 본 단위가 초청하여 중국에 상무활동에 종사하는 관련 인원만을 위해 사증을 신청할수 있으며 마음대로 범위를 확대하거나 비상무목적을 위해 중국에 온 인원을 위해 사증을 신청하여서는 안된다.
2.이 비자의 편리를 획득한 외국 비즈니스 인원이 중국에 온 후, 만약"삼비"또는 기타 위법 범죄 상황에 관련되면, 시정부 대외 사무국은 법과 규정에 따라 관련 기업의 신청 자격을 취소한다.
1. 조건에 부합되는 외국 비즈니스 요원의 경우, 시정부 외사판공실은 초청단위 (기업)의 요구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후 1주일 내에 심사를 통해"특별 비자 초청장"을 발급합니다.
(2)"특별사증초청장"수속은 그 어떤 비용도 수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