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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인재 그린카드 제도 실시 방법

Immigration Guide Article2026/05/20
제1장 총칙


제1조신시대 인재 업무에 관한 시진핑 총서기의 중요한 이념을 전면적으로 학습·관철하고, 광둥성 시찰 시 발표한 중요 연설 및 지시 정신을 심도 있게 이행하며,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의 수준 높은 인재 고지 건설을 가속화하고, 신시대 인재 강시 전략을 심층적으로 실시하여 ‘네 가지 방향’을 견지하며 우수 인재를 유치·집결시키고, 광저우에서 혁신과 창업에 종사하는 많은 인재들을 지원함으로써 ‘인구 보너스’를 ‘인재 보너스’로 승격시키고, 우리 시가 인력자원 대시에서 인재자원 강시로 전환하도록 추진하기 위해 관련 정책법규에 따라 본 시행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광저우 지역 및 광푸 고품질 발전 융합 시험구, 광칭 경제 특별협력구 등 지역에서 근무하거나 창업하는 비광저우 호적 국내외 우수 인재는 본 방법에 따라 광저우시 인재 그린카드(이하 ‘인재 그린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인재 그린카드는 A카드와 B카드로 구분된다.


제2장 신청조건


제3조 인재 그린카드 신청 대상자는 다음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및 법률과 규정을 준수할 것.


(2) 중화인민공화국의 통일, 안전, 영예 및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품행이 단정하고 성실하며 신용을 중시하고, 양호한 직업윤리를 갖추며, 공공질서를 준수하고 사회공덕을 존중할 것.


제4조 인재 그린카드 A카드 신청조건. 비광저우 호적 국내외 우수 인재로서, 본 시의 인재 유치 수요에 부합하고 매년 6개월 이상 본 시에서 창업 또는 근무하며, 본 시에 적법한 거주지를 보유하고,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인재 그린카드 A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1) 본 시의 평가 또는 심사를 통해 확인된 고차원·고숙련 인재로, 다음을 포함한다:


1. 국제적으로 저명한 상 수상자, 중국 국가 최고 과학기술상 수상자, 중국과학원 및 중국공정원 원사, 선진국 및 지역의 최고 학술기관(협회) 원사, 국가 주요 인재 프로젝트 선발자.


2. 국가에 현저한 공헌을 한 중청년 전문가, 국가 자연과학상·기술발명상·과학기술진보상의 주요 담당자, 국무원 정부 특별수당 수혜 전문가, 전국 우수 전문기술 인재, 국가실험실·국가중점실험실·국가중점학과의 학술 및 기술 리더, ‘중화 기능대상’ 수상자, 세계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전국 기술능수.


3. 중국 특허 금상 수상자 중 발명가 또는 디자이너 상위 두 명, 성(부)급 자연과학상·기술발명상·과학기술진보상의 주요 담당자, 성(부)급에 현저한 공헌을 한 중청년 전문가, 광둥성 주요 인재 프로젝트 선발자, 광둥성 실험실·중점실험실·성급 신형 연구개발기관·성급 고수준 혁신연구소의 학술 및 기술 리더, 성급 기술능수.


4. 광저우시 ‘광취잉차이’ 인재 프로젝트 등 각종 계획 프로젝트 선발자.


5. 정고급 이상의 전문기술 자격을 보유하고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가.


6. 본 시의 평가 또는 심사를 통해 확인된 기타 고차원·고숙련 인재.


(2) 일정한 국(해)외 근무·학습 및 혁신창업 경험을 보유한 고차원 인재로, 다음을 포함한다:


1. 외국 유명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위에 해당하는 학자 및 전문가.


2. 세계 500대 기업 등 국제 유명 기업에서 3년 이상 연구개발·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중고급 이상의 직책을 맡았던 인재.


3.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독자적인 지식재산권을 확보하였으며, 기술 성과가 국제 선진 수준 또는 국내 선두 수준에 도달하고, 시장 전망과 산업화 잠재력이 우수한 리더형 인재.


4. 풍부한 국(해)외 혁신창업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본 시의 중점산업 분야에서 기술·프로젝트·자금을 가지고 광저우로 들어와 창업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산업 발전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리더형 인재.


5. 외국인 취업허가증(A류), 외국 고급인재 확인서, 주장자유무역시험구 9개 도시 및 제양 중독금속생태도시의 외국인/홍콩·마카오·대만 고차원 인재 확인서를 소지한 인재.


(3) 박사후 연구 경력을 보유하거나, 대학 및 연구기관(군 연구기관 포함)의 일반 고등교육 대학원 학력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거나, 세계 상위 300위 내의 국내외 일류대학 대학원 학력으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했거나, 세계 상위 200위 내의 국내외 일류대학 학부 학력으로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자.


(4) 본 시의 연간 중점 프로젝트 주요 수행기관, 또는 본 시의 전략적 주도산업 중점 프로젝트 주요 수행기관, 또는 본 시가 인정한 본사기업, 혹은 본 시가 유치한 중대 산업 투자유치 프로젝트에서 현재 중고급 관리직을 맡고 있거나 핵심 기술 요원으로 재직 중인 자.


(5) 연간 급여소득이 본 시 전년도 사회평균임금의 6배 이상이며, 연말 종합세정 후 광저우에서 개인소득세를 연간 12만 위안 이상 납부하는 국(해)외 인재.


(6) 본 시의 경제사회 발전 필요 또는 부족 산업 인재 목록에 부합하며, 관련 부서의 인정을 받아 특정한 특수 기술이나 전문성을 보유한 인재.


제5조 인재 그린카드 B카드 신청조건. 비광저우 호적 국내외 우수 인재로서,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인재 그린카드 B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1) 본 방법 제4조 제1항 제1호 조건에 부합하며, 매년 본 시에서 6개월 미만 근무하거나 본 시 기관과 협력관계에 있는 인재.


(2) 본 방법 제4조 제1~3항 조건에 부합하며, 본 시의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6개월 미만 근무한 인재.


(3) 본 방법 제4조 제1~3항 조건에 부합하며, 매년 광푸 고품질 발전 융합 시험구, 광칭 경제 특별협력구 등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창업 또는 근무한 인재. 본 항 조건에 따른 인재 그린카드의 구체적인 발급 수량과 대상자 명단은 시 인재 업무 부서가 검토하여 결정한다.


(4) 본 시 각 구에서 시행되는 지역 인재 유치 방침에 부합하는 우수 인재.


제6조인재 그린카드 추천 제도. 광저우에서 근무하거나 광저우시 인재 그린카드 A카드를 소지하고, 본 방법 제4조 제1항 제1호 조건에 부합하는 인재는 매년 자신의 팀 또는 근무처의 우수 인재 최대 2명을 인재 그린카드 B카드 신청 대상으로 추천할 수 있으며, 5년 누적 기준 최대 5명까지 가능하다. 피추천자는 학사 이상 학력이어야 한다. 추천인은 자필 서명한 추천서를 작성하여 시 인재 업무 부서의 심사를 거친 후, 피추천자가 ‘광저우시 인재 그린카드 관리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대우 내용


제7조 인재 그린카드 A카드 소지자는 다음과 같은 대우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1) 외국인이 규정에 따라 ‘외국인 취업허가증’을 발급받은 후, 요구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5년까지의 취업 목적 체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외국인 취업비자 정책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입국 유효기간 최대 5년, 체류기간 최대 180일인 R비자(단회, 1회, 2회 또는 복수 회차)를 규정에 따라 교환 발급받을 수 있다.


(2) 본 시에서 규정에 따라 일반 여권, 홍콩·마카오 왕래통행증, 타이완 왕래통행증 및 각종 사증을 신청할 수 있다.


(3) 본국으로 귀국하여 정착하거나 중국에서 1년 이상(포함) 연속 근무하는 고차원 유학생 및 해외 과학기술 전문가의 경우, 합리적인 규모의 연구·교육 및 자가용 물품에 대해 세관 면세 정책을 적용받을 수 있다.


(4) 본 시 전입 요건을 충족하는 카드 소지자는 전입 등록 시 녹색통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5) 카드 소지자의 동반 자녀가 취학 전 교육 단계에 있고 연령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실제 거주지 소재 구 교육부가 주관하는 유치원 컴퓨터 추첨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진다; 의무교육 단계에서는 실제 거주지 소재 구 교육부가 본 시 호적 주민과 동일한 대우로 공립학교(민간학교에 대한 정부 매입 학위 포함) 배정을 진행한다; 고등학교 입학시험에서는 응시 범위에서 본 시 호적 응시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아 공립 일반고, 민간 일반고 및 중등직업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6) 규정에 따라 전문기술 인재의 직급 심사, 직업훈련, 국가 직업자격 시험 및 국가 직업자격 감정에 참여할 수 있다. 본 성 또는 본 시의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 직종(프로젝트)에서 해당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노동력 직업기술 향상 보조금을 규정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7) 카드 소지자가 국(해)외 인물이고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할 경우, 기업을 설립할 때 직접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유효한 신분증명에 대한 공증·인증 절차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8) 규정에 따라 본 시 내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입출금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기업이 외환을 유입하거나 중국 내에서 벌어들인 이익 및 합법적인 수입을 발생시킨 경우, 규정에 따라 지정된 외환은행에서 매입·매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9) 본 시에서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가입할 계획인 경우, 규정에 따라 각종 사회보험 관계의 이전·승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요건을 충족하는 카드 소지자와 그 배우자·자녀는 본 시의 기본 연금보험, 직원 및 도시·농촌 주민 의료보험, 그리고 관련 보충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10) 본 시 주택기금 관련 제도에 부합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주택기금을 납입하고 인출할 수 있으며, 주택기금의 타지역 이전·승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주택기금 대출을 신청할 때는 본 시 호적 납입 직원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11) 규정에 따라 본 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광저우 호적 주민과 동일한 대우로 시 소형차 증량 지표를 신청하고, 자동차 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12) 비광저우 호적 중국 내 거주자는 광저우 호적 주민과 동일한 대우로 자가용 주거용 주택을 구매할 수 있으며, 국(해)외 인물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1채의 자가용 주택을 구매할 수 있다.


(13) 본 시 규정에 따라 인재 아파트, 공동소유 주택 등 주거 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다.


(14) 거주증 발급 시 녹색통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15) 국가, 성, 시에서 규정한 기타 대우 및 서비스.


제8조인재 그린카드 A카드 소지자는 동반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배우자의 부모 등 친척을 위해 인재 그린카드 A카드 부증을 신청할 수 있다. A카드 부증 소지자는 규정에 따라 인재 그린카드 A카드 소지자와 동일한 유효기간의 비자 또는 체류증을 교환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제7조 제2·11·12·14항에 규정된 대우를 누릴 수 있다.


제9조인재 그린카드 B카드의 대우. 인재 그린카드 B카드 소지자는 제7조 제10·11·12항에 규정된 대우를 누릴 수 있으며, 본 시에서 자가용 주택을 구매한 경우에는 제7조 제5항의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제4장 신청절차


제10조 인재 그린카드 신청은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처리된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신청자는 ‘광저우시 인재 그린카드 관리시스템’ 또는 ‘쑤이하오반’ 앱에 로그인하여 관련 절차 안내에 따라 신청한다.


(2) 심사.인재 그린카드 A카드 신청자 및 제5조 제1·2·4항에 따라 인재 그린카드 B카드를 신청하는 자는 소속 지역의 인력자원사회보장국에서 접수·심사를 진행한다. 제5조 제3항에 따라 인재 그린카드 B카드를 신청하는 자는 시 인재 업무 부서가 정기적으로 심사하고 발급한다.


접수·심사 부서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심사와 인정을 완료한다.


(3) 제작.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된 신청자는 공안국에서 5영업일 이내에 카드를 제작한다.


(4) 발급.인재 그린카드 제작이 완료되면 3영업일 이내에 접수·심사 부서로 전달되며, 접수·심사 부서에서 발급과 동시에 전자증명서를 발행한다.


제11조 인재 그린카드의 변경, 갱신, 재발급 및 책임 소재.


(1) 인재 그린카드에는 카드 소지자의 성명(외국어 및 중국어 번역 성명), 성별, 생년월일, 사진, 근무처, 본 시 거주지, 국적(지역), 신분증명 이름과 번호, 유효기간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야 한다. 인재 그린카드 소지자가 근무처나 거주지 등의 사정으로 변경이 발생할 경우, 30일 이내에 접수·심사 부서에 관련 정보 변경 절차를 신청해야 한다.


(2) 인재 그린카드 A카드의 유효기간은 인재가 속한 기관의 신청과 실제 상황에 따라 결정되며, 최장 5년이다; B카드의 유효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않으며, 최초 유효기간 만료 후 1년 추가 연장이 가능하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A카드로 전환할 수도 있다. 유효기간 만료로 갱신이 필요한 경우,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본인 또는 고용주가 접수·심사 부서에 새로운 카드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3) 인재 그린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소지자는 지체 없이 접수·심사 부서에 본인이 작성한 분실 신고서를 제출하고, 분실 신고와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4) 불법·비리 행위를 저지르거나, 허위 자료를 사용하여 인재 그린카드를 취득했거나, 직업윤리 위반·학문적 부정행위로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한 개인에 대해서는 접수·심사 부서가 해당 인재 그린카드를 회수·취소하고 관련 기록을 남긴다. 관련 대우도 일시 정지되며, 경우에 따라 회수될 수 있다.


(5) 공공관리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 등 관련 부서와 그 직원들이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법에 따른 책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권한 있는 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책임 있는 지도자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벌을 내린다; 범죄가 성립할 경우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5장 부칙


제12조본 방법은 공표된 날부터 시행되며, 유효기간은 5년이다. 이미 발급받은 인재 그린카드는 유효기간 내에 본 방법에 따라 관련 대우를 누릴 수 있다. 국가나 성에서 별도의 정책법규를 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르도록 한다.


제13조인재 그린카드 포인트 제도의 도입을 모색하여, 광저우 경제사회 발전에 절실하게 필요하고 광저우와 일정한 협력 기반 또는 잠재적 협력 공간을 가진 인재들에게 인재 그린카드 포인트 카드 신청 통로를 개방하고, 인재 그린카드 포인트 카드를 발급하여 인재의 기여도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며, 인재는 포인트에 따라 관련 대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별도로 마련된다.


제14조각 구는 본 방법에 근거하여 관련 시행세칙이나 업무 안내서를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