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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국제적인 학생 관리 방법을 모집하고 배양한다

Immigration Guide Article2026/04/27
제1장 총칙


제1조학교의 국제학생 모집·교육·관리 행위를 규범화하고, 중국 내 학교에서 학습하는 국제학생에게 편의를 제공하며, 교육 분야의 대외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중국 교육의 국제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경 관리법』 등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본 조치를 제정한다.


제2조본 조치에서 말하는 학교란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취학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의미한다.


본 조치에서 말하는 국제학생이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법』에 따라 중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고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외국인 학생을 말한다.


본 조치 제2장부터 제5장까지는 고등학교에 적용된다. 취학전, 초등, 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국제학생 모집, 교육 및 학내 관리는 성, 자치구, 직할시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제3조학교는 국제학생을 모집하고 교육함에 있어 중국의 법률과 규정 및 국가 정책을 준수하여야 하며, 국가 주권, 안보 및 사회 공익을 수호하고, 관리를 엄격히 하여 교육의 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국제학생은 중국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중국의 풍속과 관습을 존중하며, 학교의 규율을 준수하고, 학업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국무원 교육행정부서는 전국의 국제학생 업무를 총괄 관리하며, 국제학생 모집 및 교육에 관한 거시적 정책을 수립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교육행정부서와 학교들이 국제학생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도·조정한다. 또한 관련 기관 및 산업단체에 국제학생의 관리와 서비스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국무원의 외교, 공안 등 기타 행정부서는 각자의 소관 업무에 따라 국제학생 관련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교육행정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 국제학생 업무에 대한 지도, 조정 및 감독을 담당하며, 취학전, 초등, 중등교육 단계의 국제학생 업무에 관한 정책을 연구·수립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외사, 공안 등 기타 부서는 각자의 소관 업무에 따라 국제학생 관련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국제학생을 모집하는 학교는 국제학생 모집, 교육, 관리 및 서비스 체계를 구축·완비하여, 국제학생의 모집과 교육을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제2장 모집 관리


제7조국제학생을 모집하는 고등학교는 상응하는 교육·교수 여건과 교육 역량을 갖추어야 하며,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국제학생을 모집할 수 있다.


제8조국제학생을 모집하는 고등학교는 국무원 교육행정부서가 정한 사항과 절차에 따라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9조고등학교가 모집하는 국제학생 중 학력 교육을 받는 유형은 전문대생, 학부생, 석사과정생, 박사과정생이며, 비학력 교육을 받는 유형은 예비과정생, 연수생, 연구학자이다.


제10조고등학교는 자체의 교육 여건과 교육 역량에 따라 국제학생 모집 계획과 전공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국가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제11조고등학교는 국가의 모집 규정에 따라 자교의 국제학생 모집 요강을 작성·공표하고, 요강에 명시된 조건과 절차에 따라 국제학생을 모집한다.


제12조고등학교는 지원 신청을 한 외국인의 입학 자격과 경제적 보증 서류를 심사하고,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한다. 국제학생의 합격 여부는 학교가 결정하며, 모집 조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합격시키지 않는다.


제13조고등학교는 원래 입학한 학교의 동의를 얻어 타 학교에서 합격하거나 전학 온 국제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


제14조고등학교의 국제학생에 대한 수납 항목과 기준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고등학교는 국제학생에 대한 수납 항목, 수납 기준, 그리고 퇴학·전학 시 환불 규정을 공표하여야 한다. 수납 및 환불은 위안화로 표시된다.


제3장 교육 관리


제15조고등학교는 국제학생 교육 계획을 학교 전체 교육 계획에 포함시키고, 국제학생 교육에 적합한 교원을 배치하며, 교육의 질 보장 체계를 구축·완비하여야 한다.


제16조국제학생은 고등학교의 수업 일정과 교육 계획에 따라 수업에 참여하여야 하며, 규정에 따라 해당 졸업시험 또는 평가에 응하여야 한다. 학교는 학생의 성적과 일상적인 행동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중국어와 중국 개황은 고등 학력 교육의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정치 이론은 철학이나 정치학 전공의 국제학생을 위한 필수 과목이다.


제17조국제학생은 입학 후 학생의 신청과 고등학교의 동의를 거쳐 전공을 변경할 수 있다. 전공 변경 조건과 절차는 학교가 정한다.


제18조중화인민공화국의 공용 언어와 문자는 고등학교에서 국제학생을 교육하는 기본 교육 언어이다. 국가 공용 언어와 문자 사용 능력이 학습 요구에 미달하는 국제학생에게는 학교가 필요한 보충 교육 조건을 제공할 수 있다.


제19조여건이 갖춰진 고등학교는 국제학생을 대상으로 외국어를 사용하여 교육하는 전공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외국어로 고등 학력 교육을 받는 국제학생의 학위 논문은 해당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으며, 논문 초록은 반드시 중국어로 작성해야 한다. 학위 논문 발표 시 외국어 사용 여부는 학교가 결정한다.


제20조고등학교는 교육 계획에 따라 국제학생의 교육실습과 사회실천 활동을 조직하며, 실습 및 실천 장소 선정은 국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1조고등학교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국제학생에게 학위증 또는 기타 학업 인증서를 수여한다. 고등 학력 교육을 받는 국제학생에 대해서는 학교가 학적 및 졸업증명서의 전자 등록을 적시에 처리하여야 한다.


학교는 학위 수여 조건을 충족한 국제학생에게 학위증을 수여한다.


제4장 학내 관리


제22조고등학교는 국제학생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명확히 지정하고, 국제학생의 모집, 교육, 일상 관리 및 서비스, 졸업 후 동문 연락 업무 등을 통합 조정·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고등학교는 국제학생에게 학교의 기본 정보, 교육 현황, 모집 요강, 국제학생 관리 및 서비스 체계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제24조고등학교는 국제학생에게 숙식 등 필수 생활 서비스 시설을 제공하고, 이러한 시설 이용 관리 규정을 수립·공표하여야 한다. 국제학생이 학교 기숙사 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즉시 거주지 관할 공안 부서에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5조고등학교는 국제학생을 대상으로 중국의 법률과 규정, 학교 규율, 중국의 정세와 문화, 우수한 전통문화 및 풍속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학습 및 생활 환경에 빠르게 익숙해지고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등학교는 국제학생 상담원 직책을 설치하여 학생들의 학습 및 생활 요구를 파악하고, 정보 제공, 상담, 문화체육 활동 등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여야 한다. 국제학생 상담원 배치 비율은 중국인 학생 상담원 배치 비율 이상이어야 하며, 중국인 상담원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제26조고등학교는 국제학생이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도움이 되는 문화체육 활동에 참여하도록 권장하며, 이를 위한 편의 조건을 제공한다. 국제학생은 자발적으로 사회봉사 활동이나 중국의 주요 명절 축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고등학교는 일반적으로 국제학생을 대상으로 군사훈련이나 정치성 짙은 활동을 조직하지 않는다.


제27조국제학생은 고등학교의 동의를 얻어 학교 내 지정된 장소와 범위에서 자국의 중요한 전통 명절을 축하하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나, 타 국가나 민족을 반대하거나 공격하는 내용, 또는 공공도덕에 어긋나는 언행은 금지된다.


제28조국제학생은 고등학교의 승인을 받아 학교 내에 친목 단체를 설립할 수 있으며, 중국의 법과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활동하고 학교의 지도와 관리를 받아야 한다.


제29조고등학교는 국제학생의 민족적 관습과 종교적 신앙을 존중하여야 하지만, 종교 활동을 위한 공간은 제공하지 않는다. 학교 내에서는 포교나 종교 모임 등 어떠한 종교 활동도 금지된다.


제30조국제학생은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근로장학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나, 취업, 상업 활동 또는 기타 영리 목적의 활동에는 참여할 수 없다.


국제학생의 근로장학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규정은 국무원 교육행정부서가 관련 부서들과 협력하여 별도로 제정한다.


제31조고등학교는 중국인 학생 학적 관리 규정을 준거하여 국제학생 학적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학교가 국제학생에게 퇴학 조치나 제적 처분을 내릴 경우, 국무원 교육행정부서의 규정에 따라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5장 장학금


제32조중국 정부는 고등교육을 받는 국제학생을 위해 중국 정부 장학금을 마련하고, 지방 정부에도 국제학생 장학금을 마련하도록 장려한다.


중국 정부 장학금의 관리 방침은 국무원의 관련 부서가 제정한다.


제33조국무원 교육행정부서는 우수한 고등학교를 선정하여 중국 정부 장학금 수혜생을 교육하도록 위탁한다. 중국 정부 장학금 수혜생 교육 임무를 맡은 고등학교는 우선적으로 중국 정부 장학금 수혜생을 모집하여야 한다.


제34조고등학교는 국제학생을 위한 자체 장학금을 마련할 수 있다. 기업, 사회단체, 기타 사회 조직 및 개인이 국제학생 장학금을 설립하는 것을 장려하되, 불합리한 조건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제6장 사회 관리


제35조본 조치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학습하려는 외국인은 입국 전, 학습 기간에 따라 자신의 국적국 또는 거주국에 있는 중국 대사관·영사관, 혹은 외교부가 위임한 해외 기관에 X1 또는 X2 비자를 신청하여야 하며, 교육 주관 부서의 비준 확인서와 학교가 발급한 입학 허가서 등의 관련 서류를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국제학생이 소지한 학습용 비자에 입국 후 거주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기재가 있는 경우, 입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주 예정지 관할 공안기관의 출입국 관리 부서에 학습용 외국인 거주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7조외교부는 중국 주재 외국 외교 대표기관, 영사기관 및 국제기구 대표기관의 구성원과 그 동반 가족이 학교에서 학습하려는 경우,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운영한다. 관련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 학교는 해당 학생을 모집할 수 없다.


제38조학교가 만 18세 미만이면서 부모가 중국 내에 상시 거주하지 않는 국제학생을 모집하는 경우, 해당 학생의 부모가 중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 또는 중국인을 공식적으로 후견인으로 위임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학교는 단체 형태로 단기간 학습하는 국제학생을 수용할 수 있으나, 사전에 외국 파견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초등 및 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가 단체 형태로 단기간 학습하는 국제학생을 수용하는 경우, 외국 파견 기관은 자국의 법률에 따라 미성년자의 출입국 관련 법적 절차를 사전에 완비하고, 단체에 인솔자로 동행하여 학생의 학교 재학 기간 동안 후견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39조국제학생은 입학 시 중국 보건행정부서의 규정에 따라 중국 검역기관에서 「외국인 신체검사 기록」 확인 절차를 밟거나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결과,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경 관리법』에 규정된 중증 정신장애, 전염성 폐결핵, 또는 공중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기타 전염병을 앓고 있음이 확인된 경우,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40조학교는 국제학생 전원 보험 제도를 시행한다. 국제학생은 국가의 관련 규정과 학교의 요구에 따라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기한 내 가입을 요구하고, 기한 내 가입하지 않을 경우, 학교는 해당 학생을 입학시키지 않으며, 이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퇴학 조치 또는 학적 미등록 처리를 할 수 있다.


제7장 감독 관리


제41조국무원 교육행정부서는 국제학생 교육의 질 감독 체계를 구축·완비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교육행정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 국제학생 교육을 감독하여야 한다.


제42조국제학생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무원의 교육, 공안, 외교 등 부서는 현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국제학생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추진하며, 국제학생 관리 및 서비스 업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제43조『중화인민공화국 출입경 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 처벌법』,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출입경 및 출국 관리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국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 규정』 등 법률과 규정을 위반한 국제학생에 대하여 공안 등 관할 부서가 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44조고등학교가 국제학생 모집 및 교육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주관 교육행정부서는 해당 학교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묻고, 국제학생 모집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규정과 학교 모집 규정을 위반하여 모집한 경우;


(2) 모집 과정에서 영리 행위가 있었던 경우;


(3) 수납 항목과 기준을 공개하지 않았거나 항목별·기준별로 수납하지 않은 경우;


(4) 학위증, 학력증 또는 기타 학업 인증서를 규정에 어긋나게 수여한 경우;


(5) 교육의 질이 현저히 낮거나 관리 및 서비스가 미흡하여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 경우;


(6) 기타 위법 또는 규정 위반 행위.


제8장 부칙


제45조본 조치에서 말하는 단기 학습이란 중국 학교에서의 학습 기간이 180일(포함)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장기 학습이란 중국 학교에서의 학습 기간이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6조중국 내에서 승인을 받아 대학원 교육 임무를 수행하는 과학연구기관이 국제학생을 모집하는 경우, 본 조치에 따라 처리한다.


교육행정부서의 승인을 받은 비학력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이 국제학생을 모집하는 경우, 본 조치에 준하여 처리한다.


홍콩 특별행정구, 마카오 특별행정구, 대만 지역 학생의 모집·교육·관리, 그리고 중국 내 외국인 자녀 학교의 모집·교육·관리는 국가의 다른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제47조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교육, 외사, 공안 등 부서는 본 조치에 따라 해당 성, 자치구, 직할시의 관리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제48조본 조치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교육부, 외교부, 공안부가 2000년 1월 31일에 발표한 「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 관리 규정」과 교육부가 1999년 7월 21일에 발표한 「초중등학교 외국인 학생 관리 잠정 조치」는 동시에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