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중국 취업 관리 규정
(1996년 1월 22일 노동부, 공안부, 외교부, 대외경제무역합작부에 의해 노부발〔1996〕29호로 공포되었으며, 2010년 11월 12일 중화인민공화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령 제7호 및 2017년 3월 13일 중화인민공화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령 제32호에 따라 수정됨)
제1조중국 내 외국인 고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 및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본 규정에서 “외국인”이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법」에 따라 중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또한, “중국 내 외국인 고용”이란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이 중국 내에서 법령에 따라 사회적 노동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제3조본 규정은 중국 내에서 고용되는 외국인과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용자에게 적용된다. 다만, 주중 외국 공관 및 영사관과 유엔 주재 대표기관, 기타 국제기구에서 외교특권 및 면제를 누리는 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4조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노동행정부서와 그 권한을 위임받은 지급 시급 노동행정부서는 중국 내 외국인 고용 관리를 담당한다.
제5조사용자는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해당 외국인에 대해 고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승인을 받아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고용허가증」(이하 “허가증”)을 발급받은 후에야 고용할 수 있다.
제6조사용자가 외국인을 고용하는 직종은 특수한 필요성이 인정되고, 국내에 적합한 인력이 부족하며, 국가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직종이어야 한다. 사용자는 외국인을 상업적 예술공연에 고용할 수 없으나, 본 규정 제9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중국 내에서 고용되는 외국인은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만 18세 이상이며 신체 건강할 것;
(2)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기술과 적절한 업무 경력을 갖출 것;
(3) 범죄 기록이 없을 것;
(4) 확정된 고용 단체가 있을 것;
(5) 유효한 여권 또는 여권을 대체할 수 있는 기타 국제여행증명서(이하 “대체여권 증명서”)를 소지할 것.
제8조중국에서 고용되는 외국인은 Z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해야 하며(상호 비자면제 협정이 있는 경우 협정에 따름), 입국 후 「외국인 고용증」(이하 “고용증”)과 외국인 거류증을 발급받아야만 중국 내에서 고용될 수 있다.
제9조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고용허가 및 고용증 발급이 면제된다:
(1) 우리 정부가 직접 예산을 지원하여 채용한 외국인 전문 기술·관리 인력, 또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이 예산을 지원하여 채용한 외국인 전문 기술·관리 인력으로서, 자국 또는 국제 권위 있는 기술관리기관이나 업계협회로부터 확인된 고급 기술직 또는 특수 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자이며, 외국전문가국이 발급한 「외국전문가증」을 소지한 자;
(2) 「중화인민공화국 해양석유 작업 외국인 작업허가증」을 소지하여 해상 석유 작업에 종사하며, 상륙할 필요가 없고 특수 기술을 보유한 외국인 노동자;(3) 문화부의 승인을 받아 「임시 상업공연허가증」을 소지하고 상업적 예술공연을 진행하는 외국인.
제10조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허가증 발급이 면제되며, 입국 후 Z비자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바로 고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1) 우리나라와 외국 정부 간, 또는 국제기구 간 체결된 협약 및 협정에 따라 중·외 협력 교류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고용되어 중국에 온 외국인;
(2) 중국에 상주하는 외국 기업 대표기관의 최고 대표 또는 대표.제3장 신청 및 심사
제11조
사용자가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외국인 고용신청서」(이하 “신청서”)를 작성하여 노동행정부서와 동급인 산업주관부서(이하 “산업주관부서”)에 신청하여야 하며, 다음의 유효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 고용 의향서;(3) 고용 예정 외국인 선발 이유 보고서;
(4) 고용 예정 외국인의 해당 업무 수행 자격 증명서;
(5) 고용 예정 외국인의 건강 상태 증명서;
(6) 법률 및 법규에 따른 기타 서류.
제12조
산업주관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자는 신청서를 가지고 해당 지역의 성·자치구·직할시 노동행정부서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지급 시급 노동행정부서에 가서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성·자치구·직할시 노동행정부서 또는 지급 시급 노동행정부서는 허가증 발급을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이하 “발급기관”)을 지정하여야 하며, 발급기관은 산업주관부서의 의견과 노동시장 수요 상황을 고려하여 승인을 진행하고, 승인 후 사용자에게 허가증을 발급한다.
제13조
중앙급 사용자나 산업주관부서가 없는 사용자가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직접 노동행정부서의 발급기관에 가서 신청하고 고용허가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제14조중국에 온 후 고용이 승인된 외국인은 허가증과 자국의 유효한 여권 또는 여권을 대체할 수 있는 증명서를 가지고 주중 외국 공관·영사관·사무소에 가서 Z비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자는 고용된 외국인이 입국한 후 15일 이내에 허가증과 고용된 외국인과 체결한 노동계약서, 그리고 유효한 여권 또는 여권을 대체할 수 있는 증명서를 가지고 원래의 발급기관에 가서 외국인의 고용증을 발급받고 「외국인 고용등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
고용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은 입국 후 30일 이내에 고용증을 가지고 공안기관에 가서 거류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거류증의 유효기간은 고용증의 유효기간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제4장 노동관리
제17조
사용자와 고용된 외국인은 법령에 따라 노동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노동계약의 기간은 최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종료되지만, 본 규정 제18조에 따라 심사 절차를 밟으면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고용된 외국인과 사용자가 체결한 노동계약의 기간이 만료되면 고용증은 자동으로 무효화된다. 연장을 원할 경우, 해당 사용자는 원래 계약 만료 30일 전까지 노동행정부서에 고용 연장 신청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고용증 연장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9조
중국 내 고용 기간 연장 또는 고용 지역·단체 변경이 승인된 외국인은 10일 이내에 현지 공안기관에 가서 거류증 연장 또는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제20조
제21조사용자가 고용한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현지 최저임금 기준을 하회해서는 안 된다.
제22조중국에서 고용되는 외국인의 근무시간, 휴식, 휴가, 노동안전보건 및 사회보험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제23조중국에서 고용되는 외국인의 고용 단체는 반드시 고용증에 기재된 단체와 일치하여야 한다.
제24조중국 법률을 위반하여 중국 공안기관에 의해 거류자격이 취소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노동계약을 해지하고, 노동부는 고용증을 취소한다.
제25조사용자와 고용된 외국인 사이에 노동쟁의가 발생하면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과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쟁의 조정·중재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26조노동행정부서는 고용증에 대한 연례검사를 실시한다. 사용자가 외국인을 고용한 지 1년이 되면, 만료 30일 전까지 노동행정부서의 발급기관에 가서 고용된 외국인의 고용증 연례검사 절차를 밟아야 한다. 기한을 넘겨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고용증은 자동으로 무효화된다.
제5장 벌칙제27조
본 규정을 위반하여 고용증을 신청하지 않고 무단으로 고용한 외국인과 허가증 없이 무단으로 외국인을 고용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공안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입출국 관리법 시행세칙」 제44조에 따라 처벌한다.
제28조
노동행정부서의 고용증 검사를 거부하거나, 무단으로 고용 단체를 변경, 직종을 변경, 고용 기간을 연장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노동행정부서가 고용증을 회수하고, 공안기관에 거류자격 취소를 요청한다. 해당 기관에 의해 출국 조치되는 경우, 출국 비용은 고용 단체나 해당 외국인이 부담한다.제29조
고용증과 허가증을 위조·변조·도용·양도·매매한 외국인과 사용자에 대해서는 노동행정부서가 고용증과 허가증을 압수하고, 불법 수익을 몰수하며,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심각하여 범죄로 인정되는 경우, 사법기관에 송치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제30조
발급기관 또는 관련 부서의 직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불법 수수료를 받거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범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묻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내린다.제6장 부칙
제31조
제32조중국의 타이완, 홍콩, 마카오 지역에서의 외국인 고용은 본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제33조개인 경제조직과 일반 시민의 외국인 고용은 금지된다.
제34조성, 자치구, 직할시 노동행정부서는 공안 등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본 규정에 근거한 지역별 세부 시행규정을 마련하고, 노동부, 공안부, 외교부, 대외경제무역합작부에 비준을 신청할 수 있다.
제35조본 규정은 노동부가 해석한다.
본 규정은 1996년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노동인사부와 공안부가 1987년 10월 5일에 발표한 「거류증을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과 중국에 유학 온 외국인의 중국 내 고용에 관한 일부 규정」은 동시에 폐지된다.中国的台湾和香港、澳门地区居民在内地就业按《台湾和香港、澳门居民在内地就业管理规定》执行。
第三十二条 外国人在中国的台湾和香港、澳门地区就业不适用本规定。
第三十三条 禁止个体经济组织和公民个人聘用外国人。
第三十四条 省、自治区、直辖市劳动行政部门可会同公安等部门依据本规定制定本地区的实施细则,并报劳动部、公安部、外交部、对外贸易经济合作部备案。
第三十五条 本规定由劳动部解释。
第三十六条 本规定自1996年5月1日起施行。原劳动人事部和公安部1987年10月5日发布的《关于未取得居留证件的外国人和来中国留学的外国人在中国就业的若干规定》同时废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