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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이민관리국은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여 외국 국적의 인원들이 중국에 오는데 한층 더 편리를 제공하였다

Immigration Guide Article2026/04/27

국가이민관리국은 1월 11일부터 외국인의 중국 방문을 편리하게 하는 5가지 조치를 정식으로 시행하여, 외국인이 중국에서 비즈니스, 학습, 관광 등을 하는 데 있어 각종 애로사항을 더욱 원활히 해소하고, 수준 높은 대외개방과 고품질 발전을 더 잘 지원·보장할 것입니다.


첫째, 중국에 오는 외국인의 국경비자 신청 요건을 완화합니다.상업협력, 방문 교류, 투자 창업, 친척 방문 및 개인적 사무 처리 등 외교·공무 활동이 아닌 목적으로 긴급히 중국에 입국해야 하는 외국인 중, 해외에서 미처 비자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초청서 및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국경비자기관에서 국경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할 수 있습니다.


둘째, 베이징 수도공항 등 거점 공항의 국경에서 외국인은 24시간 내 직접 환승 시 검사 절차를 면제받습니다.베이징 수도, 베이징 다싱, 상하이 푸둥, 항저우 샤오산, 샤먼 가오치, 광저우 바이윈, 선전 바오안, 청두 톈푸, 시안 셴양 등 9개 국제공항에서는 24시간 내 직접 환승하는 승객에 대해 출입국 심사 절차를 면제합니다. 위 공항을 경유해 제3국 또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국제 연계 항공권을 소지한 출입국자는 출입국 심사를 면제받고 무비자로 직접 환승할 수 있습니다.


셋째, 중국 내 외국인은 가까운 곳에서 비자 연장·재발급·보충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업협력, 방문 교류, 투자 창업, 친척 방문, 관광 및 개인적 사무 처리 등 외교·공무 활동이 아닌 목적으로 단기 체류 중인 외국인은 정당하고 타당한 사유로 중국 체류를 계속해야 할 경우, 체류지의 공안기관 출입국관리 부서에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비자 연장·재발급·보충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넷째, 중국 내 외국인은 여러 차례 출입국이 필요한 경우 재입국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중국 내 외국인이 정당하고 타당한 사유로 여러 차례 출입국을 해야 할 경우, 초청서 및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공안기관 출입국관리 부서에 복수 입국이 가능한 비자를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중국 내 외국인의 비자 및 관련 서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합니다.외국인이 비자 및 관련 서류를 신청할 때, 정보 공유를 통해 본인의 숙박 등록 기록이나 기업 사업자등록증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종이 증빙 자료의 제출을 면제합니다. 또한 중국 내 외국인이 친척의 단기 방문 및 재결합 목적의 비자를 신청할 경우, 초청자의 친족관계 진술서로 친족관계 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국가이민관리국 담당자는, 우리나라 경제가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성장세를 보이며 대외개방 수준이 확대됨에 따라 중국과 외국 기업 및 인원들이 출입국 관리 서비스의 고도화에 대해 많은 새로운 요구를 제기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국가이민관리국은 관련 주관 부처와 적극 협력하여 외국인이 중국에서 비즈니스, 학습, 관광 등을 하는 데 있어 걸림돌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해결하며, 출입국 관리 서비스 개혁과 정책 제도 혁신을 지속적으로 심화시켜 제도적 개방을 가속화하고, 최상의 비즈니스 환경 조성에 적극 참여하며, 새로운 발전 구도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촉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