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학인원이 상해에 와서 사업하고 창업하는것을 장려할데 관한 약간의 규정 」을 발부함에 관한 상해시인민정부의 통지
제1조유학생 업무를 한층 더 내실 있게 추진하고, 상하이의 수준 높은 인재 고지 건설을 가속화하며, 보다 적극적이고 개방적이며 효과적인 해외 인재 유치 정책을 시행하여 유학생들이 상하이에서 취업 및 창업하도록 장려하고, 더욱 국제 경쟁력을 갖춘 혁신·창업 종합 생태계와 인재 발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본 규정은 상하이에서 취업 및 창업하는 유학생에게 적용되며, 국적을 취득한 자 및 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을 거쳐 출국한 유학생도 포함된다.
전항에 해당하는 유학생은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1) 공비 또는 사비로 국(해외)에 유학하여 외국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자;
(2) 국내에서 대학 학사 이상 학력 또는 중급 이상의 전문기술직 위임자격을 취득하고, 1년 이상 외국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연수하여 일정 성과를 거둔 방문학자 또는 연수생.
제3조본 시는 선도산업, 신흥산업, 미래산업 등에서 부족하고 절실히 필요한 고급 유학생을 중점적으로 유치한다.
본 규정에서 말하는 고급 유학생은 유학생 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추가로 만족해야 한다:
(1) 국제 학술·기술계에서 일정한 명성을 지니고, 특정 분야의 개척자나 기초를 세운 사람으로서 또는 해당 분야 발전에 중대한 공헌을 한 저명한 과학자;
(2) 학문적 성취가 매우 뛰어나 특정 전공이나 분야의 발전에 중대한 공헌을 하였으며, 국제적으로 저명한 학술지에 영향력 있는 논문을 발표했거나 국제적 영향력을 지닌 학술상을 수상한 경우. 그 성과가 해당 산업 또는 분야의 학술적 최첨단 수준에 있으며, 업계에서 널리 인정받는 전문가나 학자;
(3) 외국의 저명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부연구원 이상의 직위를 맡고 있는 전문가나 학자;
(4) 외국 정부기관, 정부 간 국제기구, 저명한 비정부기구에서 중·고위 관리직을 맡고 있는 전문가나 학자;
(5) 세계적 유명 기업에서 고위 관리직을 맡고 있는 경영 전문가, 또는 저명한 다국적 기업이나 금융기관에서 고위 기술직을 맡고 있고, 유명 변호사(회계, 컨설팅) 사무소에서 고위 기술직을 맡아 관련 분야 업무와 국제 규범에 정통하며 풍부한 실무 경험을 지닌 관리자나 기술인력;
(6) 국제적인 대규모 과학연구 또는 공사 프로젝트를 주관한 경험이 있으며, 풍부한 연구 및 공학기술 경험을 지닌 전문가, 학자, 기술인력;
(7) 중대한 기술 발명을 보유하거나 양호한 산업화 개발 전망을 지닌 특허 등 자주권 지식재산권 또는 독자적 기술을 소유한 전문 기술인력;
(8) 국가 관련 부처나 시 인재사무국이 고급 유학생으로 인정한 자;
(9) 기타 특별한 전문성을 지녀 본 시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특수 인재.
제4조시 인재사무국은 본 시 유학생 업무의 주관 부서로서, 시의 유학생 유치 정책과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유학생들의 상하이 창업·혁신 교류 플랫폼을 구축하며, 유학생들에 대한 매력과 결속력을 강화하고, 유학생 유치 정보를 종합 분석하고 관련 업무의 효과를 평가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시 과학기술위원회, 시 교육위원회, 시 공안국, 시 시장감독관리국, 시 상무위원회, 시 재정국, 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 시 세무국, 시 경제정보화위원회, 시 위생건강위원회, 시 교통위원회, 시 주택도농건설관리위원회, 시 지식재산권국, 상하이세관, 중국인민은행 상하이본부, 국가외환관리국 상하이분국 등 각 부처와 단체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유학생들의 상하이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는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유학생 업무는 ‘유학 지원, 귀국 장려, 왕래 자유, 역할 발휘’라는 방침을 철저히 준수한다. 각 관련 부처와 단체, 유학생 창업단지, 유학생 사회단체 및 유학생 고용업체 등은 유학생들에게 중국의 정세를 철저히 교육하여 법령과 사회윤리를 자발적으로 준수하게 하고, 유학하여 조국에 이바지하는 전통을 계승하도록 한다. 동시에 유학생들의 업무와 생활을 세심히 배려하여 상하이에서의 취업과 창업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제6조본 시 유학생 업무의 조정 메커니즘을 정비하여 유학생 업무의 중대 문제들을 조율하고 해결한다.
본 시 유학생 서비스 ‘일사천리’ 사업을 추진하여 온·오프라인 통합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한다. 각 구에는 유학생 서비스 창구를 설치하여 상하이에서의 취업과 창업을 위한 정책 상담, 업무 접수 및 서비스 보장을 제공한다.
제7조법률, 법규 및 국가와 본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유학생들이 자신의 전문성과 강점을 활용하여 임직·겸직, 공동 연구, 귀국 강연, 학술·기술 교류, 시찰·자문, 혁신·창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본 시의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지원·장려한다:
(1) 국가기관에서 국가공무원(국적을 취득한 자는 제외), 고문 또는 자문, 기술전문가로 활동;
(2) 기술 지분투자 또는 투자 방식으로 기술기업을 설립;
(3) 국유기업의 법인대표로 취임;
(4) 학교, 연구기관, 의료기관, 문화예술단체, 언론매체, 금융기관, 주요(개방형) 실험실, 공학기술연구센터 및 기타 기업·기관에서 전문기술직, 중·고위 관리직, 고문직 또는 명예직으로 채용되거나 겸임;
(5) 교육, 보건의료 등 산업에 투자하거나 건축설계, 변호사, 회계, 컨설팅 등 서비스 기관을 설립;
(6) 선진 과학기술, 장비 및 자금 등의 여건을 활용하여 대학, 연구기관, 각종 기업 등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거나 공동 연구개발 기지를 설립;
(7) 중대한 공사나 주요 프로젝트에서 고위 관리 또는 기술직을 맡음;
(8) 본 시에서 강연을 하거나 학술·문화예술 등 분야의 교류를 진행;
(9) 해외에서 위탁받은 과학연구 프로젝트의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거나, 해외의 과학연구 프로젝트를 본 시의 관련 연구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연구개발을 진행;
(10) 해외의 과학·교육·훈련 기관을 기반으로 관련 단체와 협력하거나 위탁을 받아 고용업체를 위해 인재를 양성하고, 국제 인재 교류를 촉진;
(11) 본 시에 등록된 중개기관을 통해 본 시의 외자, 기술, 프로젝트 유치를 위한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본 시에 크라우드 창업 공간, 기술이전 기관 등 과학기술 서비스 기관을 설립하여 국제 혁신 자원과 연결하고, 국제 혁신 성과의 배양과 전환을 위한 창업 인큐베이션, 기술이전 등 전문 서비스를 제공;
(12) 본 시 기관의 해외 주재 기관에 채용되어 근무;
(13) 기타 방식으로 본 시에 봉사.
제8조해외 유학생 조직 및 유학생들과의 소통과 연락을 강화하고, 유학생들이 상하이를 방문하여 시찰·교류 활동을 전개하도록 환영한다. 각종 유학생 행사 개최를 통해 ‘해聚英才’ 글로벌 혁신·창업 행사 등 브랜드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여 유학생들의 상하이에서의 혁신·창업에 편의를 제공한다.
장강삼각주 지역의 유학생 업무의 일체화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간 협력, 인재 자원 공유 및 고급 유학생의 질서 있는 이동을 촉진한다. 유학생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장강삼각주 지역에 봉사하도록 장려한다.
제9조시 인재사무국은 유학생들이 상하이에서 기업을 설립할 때 법규에 따라 우대정책을 누릴 수 있도록 자격인증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며, 각 관련 부처와 단체는 유학생들의 기업 설립과 관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규에 따라 편의를 제공한다.
제10조시 인재사무국은 유학생들이 국내 친지나 친구를 통해 기업 설립 시 우대정책 자격인증 신청을 대리로 접수한 후, 이후 관련 절차를 각 부처와 단체가 처리하도록 하여 유학생들이 상하이에 투자하여 기업을 설립하는 데 편의를 제공한다.
제11조국가와 본 시가 투자를 허용하고 장려하는 산업 범위 내에서, 유학생들은 특허, 독자적 기술, 과학기술 성과 등을 활용하여 상하이에서 기술이전, 기술도급, 기술지분투자, 담보융자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직접 기업을 설립하거나 본 시 기업과 합작할 수도 있고, 개인 또는 해외 등록 회사의 명의로 상하이에 투자할 수도 있다.
제12조본 시는 유학생 창업단지 설립을 장려한다. 요건을 갖춘 유학생 창업단지는 과학기술 혁신·창업 플랫폼 관련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시 인재사무국은 유학생 창업단지의 관리를 책임지고, 각 구와 관련 부처·단체와 협력하여 창업단지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강화하며, 정기적으로 창업단지를 점검·평가한다. 각 구와 관련 부처·단체는 유학생 창업단지 설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창업단지의 건설과 발전을 관심 있게 살펴보며, 창업단지의 기술 프로젝트 평가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기술 함량이 높은 기업을 창업단지에 입주시킨다.
제14조각 유학생 창업단지는 전담 서비스팀을 구성하여 유학생 기업의 설립을 위한 등록, 세무 대행, 비즈니스, 교육, 기술 인증, 프로젝트 신청, 법률 자문, 국제 협력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각 창업단지가 R&D, 지식재산권, 투자금융 등 다양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단계를 줄이도록 장려한다. 동시에 유학생 기업이 국가와 본 시의 각종 지원 프로젝트를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혁신역량이 뛰어나고 발전잠재력과 시장전망이 좋은 유학생 기업에는 규정에 따라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제15조본 시는 요건을 갖춘 유학생 창업단지가 유학생들에게 창업자본과 융자보증 지원을 제공하여, 단지 내 기업들이 국제 창업투자 유치와 상장 준비 등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지원한다.
제16조유학생 기업이나 창업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창업보증대출, 초기 창업 조직 사회보험 보조금, 우수 창업 프로젝트 포상, 과학기술 혁신 쿠폰 등 창업 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17조각종 창업 유도펀드와 지원자금이 유학생 기업 설립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장려한다. 금융기관이 유학생 기업의 특성과 발전 요구에 맞는 금융상품을 개발하도록 유도하고, 신용지원을 강화하여 자금조달 편의를 증진한다. 보증기관과 재보증기관이 유학생들의 귀국 기업 설립을 위한 대출보증 및 재보증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제18조유학생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한다. 유학생 기업이 특허를 신청하도록 장려하고,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관련 수수료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유학생의 기술 성과는 국가 규정에 따라 지분투자 가치로 평가될 수 있다.
제19조
第十九条유학생 기업이 박사후 과학연구 작업장, 박사후 혁신 실습기지 등 박사후 업무 플랫폼을 신청하여 설립하도록 장려한다. 해외 박사와 박사후 인력을 채용하여 연구활동을 전개하도록 지원하고, 요건을 갖춘 개인이 본 시의 박사후 지원계획에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학생 창업단지가 역외 혁신·창업 기지를 설립하도록 장려한다. 유학생 창업단지가 유학생 혁신·창업 아카데미를 설립하고, 창업 트레이닝 캠프 등을 운영하여 해외 유학생들이 상하이를 방문하여 단지 탐방, 프로젝트 로드쇼 등 각종 혁신·창업 주제행사를 진행하도록 조직한다. 각종 사회적 서비스 기관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발휘하여 기업 중심, 시장 지향의 유학생 창업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한다.
제20조각 대학과 연구기관의 실험실이 유학생 기업의 사용에 개방되도록 장려하고, 유학생 기업이 기업기술센터를 설립하거나 대학, 연구기관 등과 합동으로 공학기술연구센터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규정에 따라 관련 우대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요건을 갖춘 유학생이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겸직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제21조상하이에서 취업하거나 창업하는 유학생과 그 배우자, 16세 이하 또는 일반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시 인재사무국에 상하이 시 영구거주등록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고급 유학생은 관련 규정에 따라 우대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22조상하이에서 취업하거나 창업하는 유학생과 그 배우자, 자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상하이시 거주증’을 신청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국적을 취득한 자와 기타 요건을 갖춘 유학생과 그 배우자, 자녀는 ‘상하이시 해외인재 거주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제23조각 구는 유학생 자녀의 입학과 진학을 세심히 배려해야 한다. ‘상하이시 해외인재 거주증’을 소지한 유학생 자녀는 취학전 교육단계, 의무교육단계에서는 거주지 교육행정부서가 가까운 학교 원칙에 따라 입학절차를 처리할 수 있다. 고등학교 단계에 재학하여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한 자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시의 대학입학시험에 응시하고, 모집계획이 있는 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 요건을 갖춘 유학생 자녀는 본 시의 외국인 자녀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각 관련 부처와 단체는 유학생 외국인 자녀의 학업 수요를 더 잘 충족시키기 위해 조건을 조성하고, 외국인 자녀학교 배치를 더욱 최적화해야 한다. 고급 유학생의 자녀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외국인 자녀학교 입학을 지원한다. 외국인 거주자가 비교적 집중된 지역에서는 현지 초·중학교가 외국 학생을 수용하는 메커니즘을 점진적으로 개선한다.
제24조
‘상하이시 해외인재 거주증’을 소지한 국적을 취득한 유학생은 린강 신구의 현행 방식에 따라 노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증 유효기간 이내의 체류허가도 신청할 수 있다. 유학생의 고용업체는 관련 절차 처리를 지원해야 한다.제25조
‘상하이시 해외인재 거주증’을 소지한 유학생은 상하이에서 근무하는 동안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시의 직급 심사, 직업(업종) 자격시험, 직업(업종) 자격 등록에 참여할 수 있다. 요건을 갖춘 고급 유학생의 해외 전문 업무경험, 학술·과학연구 성과, 과학기술 혁신 공헌 등은 본인이 국내에서의 재직기간에 상관없이 고급 전문기술 직급 심사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유학생이 소지한 해외 직업자격증을 인정하고, 해당 직급에 대응한다.제26조
유학생은 국가와 본 시의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에 가입하며, 요건을 갖춘 자는 해당 사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유학생의 미취업 배우자와 18세 미만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시의 도시·농촌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하고 해당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가족 구성원이 관련 규정에 따라 가족공동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제27조
‘상하이시 해외인재 거주증’을 소지한 국적을 취득한 유학생은 본 시의 고용업체와 노동(채용) 관계를 설정하고 상호 합의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주택공적금을 납입하거나 인출할 수 있으며, 주택공적금 대출도 신청할 수 있다. 본 시의 고용업체와 노동(채용) 관계를 해제하거나 종료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주택공적금 계좌를 봉인하거나 이전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제28조
‘상하이시 해외인재 거주증’을 소지한 국적을 취득한 유학생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신청하거나 교체하고, 자동차 등록 절차를 밟으며, 비영업용 승합차 번호판 할당 경매에도 참가할 수 있다.제29조
본 시는 국적을 취득한 유학생에게 체류와 출입국 편의를 제공한다. 고급 유학생은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용 체류허가(‘인재’ 표기) 또는 R자 비자(인재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시나 고용업체의 추천을 받은 고급 유학생이나 시장화된 인재로 인정되는 유학생은 관련 규정에 따라 중국 영구거주 신청을 할 수 있다.제30조
각 관련 부처와 단체, 각 구는 자금을 통합하여 고급 유학생의 상하이 근무, 창업 등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제31조
각 관련 부처와 단체, 각 구는 고급 유학생의 배우자 취업을 배려하여, 동등한 조건일 경우 우선 채용하도록 해야 한다.제32조
시 인재사무국이 인정한 요건을 갖춘 고급 유학생은 관련 규정에 따라 상하이 영구거주등록과 ‘상하이시 해외인재 거주증’ 신청 시 ‘녹색통로’ 혜택을 누리고, 개인 자유무역계좌 개설, 통관편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제33조
요건을 갖춘 유학생은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등 법률과 규정에 따라 본 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유학생이 취득한 국(해외) 학력·학위는 교육부 유학생 서비스센터의 인증을 거쳐 국내 학력·학위 증서와 대응관계를 맺으면, 이를 응시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제34조
본 시 보험기업이 유학생의 의료 수요에 적합한 상업의료보험 상품을 개발하도록 장려한다. 요건을 갖춘 병원이 국내외 보험회사와 협력하여 국제 의료보험 직불결제 네트워크 시스템에 가입하도록 지원하고, 시장 주체가 제3자 국제 의료보험 결제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지원한다.제35조
유학생의 본 시 근무 보수는 담당 직무와 본인의 기여도에 따라 고용업체와 유학생이 협의하여 우대 결정할 수 있다. 대학, 연구기관 등 고급 인재가 집중된 기관은 자체적으로 정원의 일정 비율 내에서 우수한 유학생을 고급 인재로 인정하고, 연봉제, 계약급제 등 방식으로 임금 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기관의 성과급 총액 제한에 구애받지 않는다. 기업이 유학생을 포함한 직원을 위해 기업연금을 설립하도록 장려하고, 이미 인재 기업연금을 설립한 단지 내 기업은 유학생을 우선하여 연금을 만들어야 한다.제36조
유학생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시·구 차원의 인재 주거보장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각 구와 관련 부처·단체가 우수한 과학기술 혁신 창업 유학생에게 주택임대료 보조금 또는 실물 주택 임대를 제공하도록 장려한다.제37조
유학생이 귀국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할 때, 출자, 이익, 자본수익, 자산처분소득, 청산소득 등은 모두 법에 따라 위안화 또는 외환으로 송금하거나 수령할 수 있다.제38조
유학생이 과학연구나 교육을 위해 해외에서 과학·교육용 물품 등을 수입할 경우, 면세자격을 가진 소속 대학, 연구기관 등을 통해 세관에 면세신청을 제출하고, 세관은 국가 규정에 따라 면세처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수입대금을 해외로 지급해야 할 경우, 수입계약서, 송장, 수입지급 신고서 등 서류를 가지고 각 외환지정은행에 가서 환전 절차를 밟을 수 있다.제39조
본 시에서 취업·창업에 탁월한 공헌을 한 유학생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을 수여하여, 인재를 존중하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적극 조성한다.제5장 부칙
본 규정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며, 효력은 2031년 1월 31일까지이다.本规定自2026年2月1日起施行,有效期至2031年1月31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