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에 오는 외국비즈니스인들에게 전문적인 비자발급과 통관편의 제공업무에 관한 통고
본 회람에서 말하는 외국적비즈니스인사이더는 북경에 등록된 기업에서 초청한, 북경에 자주 와서 상업활동에 종사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해야 하는 외국적비즈니스인사이더 및 그 배우자와 자녀를 말한다.
북경시정부 외사판공실은 조건에 부합되는 외국 비즈니스인에게 5년 여러번, 체류기간은 180일인 특별 초청장을 발급하였다.외국주재 중국비자발급기관은 초청장에 따라 5년복수로 180일 체류하는 m 비자 또는 상응한 류형의 비자를 발급한다.신청인은 지문채취를 면제할수 있고 타인에게 위탁하여 비자수속을 할수 있으며 1년복수비자비용만 수취한다.베이징 국경 검사 총소는 조건에 부합되는 외국 비즈니스맨에게 국경 검사 통관 편리를 제공했다.
(1) 조건에 부합되는 북경등록기업 (이하 초청주체라 략칭함.)은 북경시정부 외사판공실 공식사이트 (wb.beijing.gov.cn)에 등록하고 초청주체 등록지 소재 구 외사부문에 신청을 한다.
(2) 북경시 각 구 및 경과개구 외사부서는 신청을 제출한 초청주체의 관련 자질과 외국적상무인사의 관련 상황에 대하여 심사하며 심사에 통과되면 북경시정부 외사판공실에 보고한다.
(3) 북경시정부 외사판공실은 심사비준을 통과한 외국적비즈니스인사들에게 특별초청장을 발급한다.
(4) 초청주체는 북경시정부 외사판공실 공식사이트에서 특별초청장을 다운로드하여 외국적비즈니스인사들에게 제공한다.
(5) 외국적비즈니스인사는 3개월내에 특별초청장을 가지고 외국주재 중국사증발급기관에 가서 사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6) 북경통상구를 통해 출입경하는 외국적비즈니스인사는 북경에 오기 5일전 초청주체를 통해 제때에 북경변강검사총소에 통보하며 북경변강검사총소는 외국적비즈니스인사들에게 국경검사 통관편리를 제공한다.
(1) 특별사증을 취득하고 통관에 편리를 제공한 외국적상무인이 중국에 온후 위법범죄행위가 있을 경우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특별초청장을 수속할 때 그 어떤 비용도 수취하지 않는다.
